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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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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 2) 돌봄 기간 =====
===== 2) 돌봄 기간 =====
[[파일: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png|섬네일|313x313픽셀|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
[[파일: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png|섬네일|269x269px|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2024년 11월 24일 (일) 21:17 판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자치구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칭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정의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10]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1] 및 청년[2]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2023. 8 .7]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023. 3. 3.]

이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통칭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

기본계획 내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사업 추진

제7조(지원사업) 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돌봄 및 가사서비스 O O O O O
생계 및 의료지원(생활 안정, 간호ㆍ간병) O O
심리ㆍ정서 상담 O O O O O
교육 지원 O O O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O O O O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O O O O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O O O O O
필요한 용품 지원 O O O O O
자립 지원 O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O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청년기본법 제21조[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1조[4]

조례 제정 배경

복지 사각지대 - 간병살인

2021년에 일어난 22살 청년의 '간병살인'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촉발되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알려진 사건으로, 2021년 대구에서 살던 22살 청년 강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인 사건이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강씨의 아버지는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비를 더 감당하기 힘들어진 강씨는 2021년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강씨는 월세·도시가스·전기요금·통신료 모두를 연체할 정도의 생활고와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를 위한 돌봄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5]

이때 문제가 된 건 강씨 부자가 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6] 대구광역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 공공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 명단을 조사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서야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 결국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한국의 복지 사회체계가 '당사자 신청주의'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그 가난을 입증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점이 장애물로 기능했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을 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2022)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삶의 질,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만 13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43,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810명을 대상으로 7월~9월까지 심층조사를 벌였다.

요약: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

1) 돌봄 시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2, 돌봄 시간

-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주돌봄자 32.6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 35.8%

- 주당 희망 돌봄 시간: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

2) 돌봄 기간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2022, 돌봄기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

-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을 제공 중




3) 돌봄 대상 가족

돌봄 대상 가족: 할머니(39.1%),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0%)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자 가족 유형> (단위: %)
구분 할머니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기타 친척
전체 39.1 25.5 24.3 22.0 22.0 21.7

※ 복수 응답 가능

<돌봄 대상자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안정 등급

치매 기타
전체 25.7 24.2 21.4 19.4 11.7 45.6
주돌봄자 37.3 31.7 35.4 27.3 15.7 29.2

※ 복수 응답 가능

4) 돌봄 활동
<돌봄 활동 유형> (단위: %)
집안일 하기 함께 시간 보내기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자기관리 돕기 이동 돕기
68.6 63.7 52.6 39.1 38.4

구체적인 돌봄활동으로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 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돕기(38.4%) 등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2, 가사부담


-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일반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



-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

1) 삶의 만족도
2) 우울감
3) 미래계획 곤란

-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복지 욕구

1) 복지서비스 인지경로
2)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 돌봄서비스 비용
4) 복지 욕구

지원 사업 현황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5곳이다(2024.0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영케어러 바로서기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힐링 프로그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영케어러' - 남양주시복지재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구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광주광역시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미래센터

2024년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의 광역시·도에 개소했다.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영국

호주

한계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요건

실태조사의 미비

신청주의

참고문헌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4]
  5.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754
  6.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3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