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Sangmyung5555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Sangmyung5555 (토론 | 기여) / 아갈 방향 */ |
||
80번째 줄: | 80번째 줄: | ||
특히, 경찰과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때 라던지 그럴 때 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경각심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다. | 특히, 경찰과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때 라던지 그럴 때 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경각심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다. | ||
민법 상의 징계권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긍정적인 양육의 문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민법 상의 징계권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긍정적인 양육의 문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짧은 당부''' | |||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가 전 인생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고 85%이상이 그 아동의 가정에서 행해졌다. 그만큼 은폐되기 쉽고 또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 |||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가 | |||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고 85% | |||
그만큼 은폐되기 쉽고 또 반복되고 | |||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가지고 미리예측하고 또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심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될때는 적극적으로 신고 |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가지고 미리예측하고 또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심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될때는 적극적으로 신고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4년 11월 25일 (월) 01:29 판
아동학대의 개념과 중요성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6).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3]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및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4]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각분리의 절차 및 분리 후 관리
•보호절차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머물면서 추가적인 조사와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이내에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될 시, 이제 그 해당 아동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또 해당 가정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즉각분리 후 보호되는 장소
반드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다. 원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한 뒤에 돌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친인척 가정이나 위탁 가정, 양육 시설 같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피해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대안책을 선택한다.
•다른 기관에서 받게되는 지원
피해 아동과 그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사례 관리를 한다. 즉각분리된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지, 다른 곳에서 보호 받고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아동의 피해 회복과 가족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나 아동의 피해 정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례관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거쳐서 해당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필요한 서비스들을-다양한 교육이나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상담, 심리검사, 신체적인 치료,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그 보호자나 행위자에게는 양육 기술을 교육하고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원래 가정에서 또, 아동이 당장 원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면, 가족과 분리되어 보호 받는 상태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분리를 거쳐서 사례관리를 받게 되면, 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결정을 할 때에도 내부 회의를 거치거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즉각분리 사례
피해 아동이 '내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스스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나갔다. 그 아동은 예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친구관계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했다.
시·군·구는 아동을 즉각분리하여 안전한 환경인 이모 집으로 분리하였다. 해당 가정에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 상담도 하고,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해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가정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이 확인된 후,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였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돌아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도 실시한다.[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
대응하기 위해 공적체계 강화위해 3차례의 종합 대책을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는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조사공용화이다.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 관리를 모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47명을 배치하여 시·군·구가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나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군·구와 경찰 또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그런 관계 기관들이 정보 공유도 좀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특히, 경찰과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때 라던지 그럴 때 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경각심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다.
민법 상의 징계권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긍정적인 양육의 문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짧은 당부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가 전 인생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고 85%이상이 그 아동의 가정에서 행해졌다. 그만큼 은폐되기 쉽고 또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가지고 미리예측하고 또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심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될때는 적극적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