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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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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 |||
[[파일:의료개혁 개혁안.png|대체글=의료개혁 개혁안|왼쪽|섬네일|530x530픽셀|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34]] | |||
== 추진 배경 및 방향 == | == 추진 배경 및 방향 == | ||
'''<big>추진 배경</big>''' |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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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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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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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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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인력 양성 혁신'''</big> | <big>'''인력 양성 혁신'''</big> | ||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
- |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 |||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
- |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 |||
③ 수련환경 개선 | |||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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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
'''<big>인력 운영 혁신</big>''' | '''<big>인력 운영 혁신</big>''' | ||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
- |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 ||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 |||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 |||
2024년 11월 25일 (월) 14:00 판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 이유 | 원인 |
---|---|---|
필수의료 기피 |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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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의료사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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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 |
지역의료 약화 |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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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지역필수의사制(제))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지역의료 투자 확대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수도권 병상 관리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공공인프라)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가칭’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응급실 안전 강화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 지불제도 개혁 | ||
---|---|---|---|
시장 기반 |
|
필요 기반 |
|
경직성 |
|
유연성 |
|
획일성 |
|
비획일성 |
|
불가역성 |
|
가역성 |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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