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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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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확충 ===
=== 의료인력 확충 ===


<big>'''인력 양성 혁신'''</big>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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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인력 운영 혁신</big>'''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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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 강화 ===
=== 지역의료 강화 ===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24~) -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 (2차 병원) 인력 집중화를 통한 일부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
 
<nowiki>*</nowiki> 예: 중진료권 내 필수의료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 下 분야별 필수의료 질환 센터 형태로 종합병원‧병원 지정, 인력집중 및 수가 지원 대폭 강화
 
-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예: 70개 중진료권별 3~4개소) 및 혁신형 수가* 적용(’25)
 
<nowiki>*</nowiki> 필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 + 성과(지역 내 의료 이용률, 치료가능사망률 저하) 보상
 
- (전문병원) 특정 치료 분야(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전문병원 제도 개편*,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 추진(’25~) *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 강화
 
- (의원) 전문과목 外(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 - 의원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병행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관 협력 네트워크)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신설(’24),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료체계 강화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신속 이송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심뇌질환·중증응급 중심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환자 전원체계 구축*(’24) * 전원조정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25) 등 협력진료 활성화 유도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nowiki>*</nowiki> 동일 시‧도 의원급 → 2차 병원 의뢰 수가 인상, 2차 병원 간 의뢰 보상 신설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 시범 적용(지역, 아동‧노인‧장애인) 및 제도화 추진(’25~)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nowiki>*</nowiki> (現(현)) 행위별 수가제 하 등록‧관리 인센티브 부여 → (改(개)) 기본비용(Lump-sum) 묶음 보상 + 건강지표 개선 성과 보상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에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병행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nowiki>*</nowiki> 교육지원, 인력파견, 응급 연계, 상담‧안내(콜센터), 행정업무 지원 등 기능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치료 후 퇴원‧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회복기 서비스(입원-회복-유지기) 병상 확충
④ 평가·규제 혁신


- 지역 중소병원, 일부 요양병원의 회복‧재활기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의료-돌봄 연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돌봄 등 복합적 수요충족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재택의료 등 포함) 지원체계 구축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의료 質(질) 평가) 구조‧量(양) 위주에서 성과·質(질) 중심 지표·보상 개편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필수의료 성과‧기여도‧노력 등 평가, 보상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 (지정 평가)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확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 조사,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big>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big>'''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nowiki>*</nowiki>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nowiki>*</nowiki>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nowiki>*</nowiki>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nowiki>**</nowiki>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지역필수의사制(제))'''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制(제) 도입 추진
'''<big>지역의료 투자 확대</big>'''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재정 당국 협의)
※ (日(일)) ’14년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 신설, 1.6조 원 규모, 도도부현 설치, 재원 2/3 국가지원(소비세 증가분), 인력 및 재가 서비스 확충 지원
'''<big>수도권 병상 관리</big>'''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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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big>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big>'''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24)
 
<nowiki>*</nowiki> ▴환자 동의 無(무), 의학적 판단 근거 無(무) 의료행위 ▴조정‧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례 제외
 
- (반의사 불벌)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無(무)
 
- (刑(형)의 감면)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수사 개선)''' 특례법 도입 前(전)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적극 활용,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前(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 부여
 
<nowiki>*</nowiki> 조정·중재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nowiki>**</nowiki>의료자문위원 형사조정 참여, 합의 시 기소유예 등 양형 참작 사유 적극 반영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刑(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big>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전)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big>'''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조정·중재)'''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제외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병행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nowiki>*</nowiki> 감정부 구성 합리화, 소수의견 기재 강화, 수탁 감정 개선, 감정 절차 표준화 등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현행 책임보험: 일부 민간보험, ‘의료사고배상공제’(의사협회 운영)  ※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현황(‘22.3): 의원급 34%(16,033명), 병원급 19%(813개) ▴최대 보상 5억원 시 年(년) 보험료: 외과계 1,200만원, 산부인과 1,173만원, 내과계 120만원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종합보험‧공제 개발, 보험료 지원방안(필수진료 科(과), 전공의 등) 마련


'''(공공인프라)''' 공제 개발‧운영(실효적 손해배상 +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sup>가칭</sup>’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추진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nowiki>*</nowiki> 영유아보육법 근거 특수법인인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① 조정·중재 의무화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big>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big>'''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70→100%),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 설정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nowiki>*</nowiki> 산모사망·신생아 뇌성마비: 3천만원, 신생아 사망: 2천만원, 태아사망: 1.5천만원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nowiki>*</nowiki> (일본) 불가항력 분만사고 최대 3억원 보상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분만 外(외))'''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big>응급실 안전 강화</big>'''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안전관리 지원)'''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 강화(’24)


'''(위험요소 차단)'''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응급의료법) 마련(’25)
'''• 응급실 안전 강화'''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업)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2024년 11월 25일 (월) 14:31 판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의료개혁 개혁안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34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1]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 응급·당직 多(다), 야간· 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量(양)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하)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 진료비(조원): (’10) 8.1 → (’21) 17.3
지역의료 약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추진 방향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 量(양) 기반 보상으로量(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보상 가능
유연성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획일성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획일성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국민·환자
  •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종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

외국사례

영국

일본

관련 논쟁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정부 입장

의료계 입장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