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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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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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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확충 === | === 의료인력 확충 === | ||
'''• 인력 양성 혁신''' | |||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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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 혁신''' | |||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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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 강화 === | === 지역의료 강화 === | ||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 |||
- | |||
- ( |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 ||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
- |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 ||
② 네트워크 활성화 | |||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 |||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 |||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
- |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 ||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 |||
④ 평가·규제 혁신 | |||
- |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
- |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 |||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 |||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
- |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 |||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
- ( |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 |||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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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 ||
''' |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 ||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 |||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 |||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
- |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
'''( |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 ||
① 조정·중재 의무화 | |||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 |||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 |||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 |||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
''' | '''• 응급실 안전 강화''' | ||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 |||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 |||
2024년 11월 25일 (월) 14:31 판
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 이유 | 원인 |
---|---|---|
필수의료 기피 |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 |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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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약화 |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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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 지불제도 개혁 | ||
---|---|---|---|
시장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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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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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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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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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 |
|
비획일성 |
|
불가역성 |
|
가역성 |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국민·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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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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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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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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