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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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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요건 == | == 대상 및 요건 == | ||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 | ||
* 재산공개대상자 | * 재산공개대상자 | ||
*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
*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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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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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의 정무직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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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정무직 |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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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직 1급공무원 |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 |||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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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 |||
기획조정실장 | |||
|시행령 제24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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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관 및 검사 |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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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군인 |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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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공무원 | |||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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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경찰공무원 |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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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방공무원 |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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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세청과 세관 |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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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임기제공무원 | |||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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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 |||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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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연구직공무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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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
# 위 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
|시행령 제24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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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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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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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 |||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
|시행령 제24조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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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금융 관련 공무원 | |||
(4급 이상) | |||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 |||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 |||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
|시행령 제27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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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 ||
====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주식 ==== | ====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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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장점 및 한계 == | == 제도의 장점 및 한계 == | ||
장점 | 장점 | ||
백지신탁의 장점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며, 투명한 행정을 촉진하는 점이 있다 | |||
한계 | 한계 | ||
한계로는 공직자의 재산권 침해, 직업윤리의 법적 강제 문제, 시민의 알권리 침해 등이 있다. | |||
== 사례 == | == 사례 == |
2024년 11월 25일 (월) 15:28 판
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상 및 요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
-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 비고 |
---|---|---|
① 국가의 정무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
② 지자체 정무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
③ 일반직 1급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
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시행령 제24조제2항 |
⑤ 법관 및 검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
⑥ 군인 |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
⑦ 교육공무원 |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 |
⑧ 경찰공무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 |
⑨ 소방공무원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
⑩ 국세청과 세관 |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
⑪ 임기제공무원 |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
|
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
⑬ 연구직공무원 등 |
|
시행령 제24조제3항 |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
|
|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령 제24조제4항 | |
⑮ 금융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7조의3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주식
설명: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2.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OOO 리츠 등
3.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4. 외국기업의 주식
설명: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5.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7. 소액주식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22. 7.29. 고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일 것
8.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설명: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우리사주 정의
설명: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한다.
주의: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랩어카운트 관리 주식
1. 자문형 랩 및 일임형 랩
설명: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 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본다. (’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2. 적용 제외
설명: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주식 가액의 산정 및 신고 기준일
주식 가액의 산정 방법
- 1. 상장주식 기준: 신고 기준일의 최종 거래 가격으로 정한다.
- 2. 장외 거래 주식 기준: 증권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신고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산정한다.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3. K-OTC 시장 기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평가한다.
- 4.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한다. 1. 매매가 있고 실거래 가격 인정 요건 충족 기준: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으면 액면가로 평가한다. 인정 요건: 재산 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 등록 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 발행 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 실거래 확인이 가능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신고 자료 존재 2.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 가격 인정 요건 미충족 기준: 평가액 산정 평가액 산정 방법: 다음 항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2/5
-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 다. 1주당 액면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제도의 장점 및 한계
장점
백지신탁의 장점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며, 투명한 행정을 촉진하는 점이 있다
한계
한계로는 공직자의 재산권 침해, 직업윤리의 법적 강제 문제, 시민의 알권리 침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