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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모자보건법 | * <ref>모자보건법</ref> | ||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좌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내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