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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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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모자보건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undefined]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1월 25일 (월) 20:22 판

개요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좌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내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도입된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덜어주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임산부는 외형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구분이 어려워 자리를 양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 말기에는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배려석 위치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주로 좌석의 특정 부분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한다. 배려석은 일반적으로 분홍색 심볼이나 배너로 표시되어 다른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양보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물리적 편리함을 주는 것 외에도, 양보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

  • [1]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