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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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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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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령 인구.png|섬네일|<ref>통계청, 고령인구</ref>]]


==== 출산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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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 14:33 판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신청자격[2]: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도 도입 배경과 역사

고령화 사회의 배경

고령화 현황

[3]

출산율 감소

기대 수명 증가

제도 도입 과정과 주요 연혁

헬로하이

법적 근거

운영 체계

관리 기관

재정 조달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0.9182%)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2024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3. 등급판정: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에게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 부담률, 원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전달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등급

등급 기준 및 세부 사항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판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이상 51점미만

등급에 따른 지원 차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

재원 조달 구조

재정 현황 및 지출 구조

재정 부담과 운영 과제

제도의 사회적 효과

노인 복지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효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재정 안정성 문제

서비스 질 및 접근성 문제

제도 개편 및 개선 방향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

해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비교

각국 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관련 법령 및 규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시행령 및 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참고 문헌

  1. [1]
  2. [2]
  3. 통계청, 고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