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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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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대상자 비율 ====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 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26일 (화) 14:41 기준 최신판

개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조세 원칙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
  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세후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다음연도 손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현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되거나 한 금투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투상품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함
  4.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함

역사

[1]

도입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후에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안[2]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년 유예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2년 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금투세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통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중론을 펴는 등 입장을 바꾸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당론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거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 증권거래세 0.23%→0.15% 단계적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도입 시기가 원안보다 2년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증권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입장을 선회해 금투세 폐지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금투세 시행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에 높은 이해를 보이는 정치인으로 꼽히며 2022년 금투세 논란에서도 신중론을 주장했으며 전당대회 당시에도 토론에서 금투세에 완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징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상관없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에 따른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은 연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어 공제액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만큼 줄어든다.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대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기존에는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금융상품 수익 형태 도입 전 세금

(2024년 1월 기준)

도입 후 세금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8%

(손익무관)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5%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매도차익의 22~33% 금융투자소득세 (소액주주 포함) 매도차익의 22~27.5%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채권 양도·상환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이자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사모 펀드 환매,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분배금 분리과세 15.4% 배당소득세 15.4%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 비율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 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