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정의 == | == 정의 == |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이라고도 한다.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2017년에 도입한 사업. 기업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매칭펀드 형식으로 발급이 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이라고도 한다. | ||
=== '바우처'의 정의 === | === 일반적인 '바우처'의 정의 === | ||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 본래 바우처란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한다. 행정학 또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바우처의 경우,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
== 지원 근거 == |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제10조,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 |||
<blockquot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 |||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 |||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 |||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 |||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 |||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 |||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lockquote> | |||
== 지원 구조 == | == 지원 구조 == | ||
12번째 줄: | 35번째 줄: | ||
* 수행기관 :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 * 수행기관 :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 ||
== 지원대상 및 규모 == |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별로 사업과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다. | |||
{| class="wikitable" | |||
|+ | |||
!소관 | |||
부처 | |||
!사업명 | |||
!산업분류 | |||
!성장단계분류 | |||
!국고보조율 | |||
!전체 예산 ('23) | |||
|- | |||
| rowspan="2" |산업부 |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 |||
|진입, 성장, 확장 | |||
|중소기업 70%, | |||
중견기업 50% | |||
| rowspan="2" |773억 | |||
|- |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
| - | |||
|내수중견/ Jumping중견 / 중견 / Post중견 | |||
|성장단계별 30~70% | |||
|- | |||
|중기부 | |||
|수출바우처 사업 | |||
| - | |||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강소+ | |||
|50~70% | |||
|1173억 | |||
|} | |||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섬네일|(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파일: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png|섬네일|(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19번째 줄: | 74번째 줄: | ||
=== 긍정적 평가 === | === 긍정적 평가 === | ||
*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여 | * 바우처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여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의 경우 각 정부부처간의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 및 필요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 | *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별로 선호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
* | * 정부는 의도대로 특정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
* 일정한 규제를 통해 정부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급자에게는 면허,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시장진입을 규제하거나 품질인증을 통하여 품질수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소득기준, 장애인,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 지출상한선을 설정하여 정부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 |||
* 재원만 조달하는 장치로써 추가적인 조직이나 기구의 창설이 필요가 없으며 이는 관료제의 비대화를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 |||
=== 부정적 평가 === | === 부정적 평가 === | ||
* 현금지급 방식과 비교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 * 시민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한지, 수급권자 사이에 자원이나 정보의 차이로 선택권 행사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도, 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수행기관)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를 표하기도 했다. | ||
* 본래 의도한 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이의 연장선 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운영비용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또한 서비스별 정산 횟수와 범위의 제한 등의 규정으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
* 현금지급 방식과 비교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 |||
== 바우처 관련 연구 == | |||
{| class="wikitable" | |||
|+ | |||
!출처 | |||
!자료선정 | |||
!연구방법 | |||
!결론 및 시사점 | |||
|- | |||
|정광호(2005) | |||
|국내외의 주요 정책 사례분석 | |||
|문헌검토 | |||
|바우처 정책을 설계시 시장성과 정책성 두 축을 고려해야함. 시장성의 척도로는, 경쟁정도와 선택에 있어서의 정보접근성 등이 있으며, 정책성의 척도로는 형평성, 효율성, 위법성 검토, 관리문제 등을 검토해야 함. | |||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references />2. 정광호. (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
3. 산업통상자원부.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8권 | |||
4. 중소벤처기업부. (2023). 2023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제 1권 | |||
5. 윤혜림. (2023.6.13). "중기부·중진공, 2023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매칭애로 해소". 서울경제. http://www.sentv.co.kr/news/view/659166 | |||
6. 김영채. (2022.9.24). "수출바우처 정산횟수·허용기간·범위 제한 완화". 한국무역신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82940 |
2023년 8월 7일 (월) 15:10 판
정의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2017년에 도입한 사업. 기업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매칭펀드 형식으로 발급이 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바우처'의 정의
본래 바우처란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한다. 행정학 또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바우처의 경우,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 근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제10조,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구조
- 발행기관 : 바우처를 발급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쳐기업부 등)
- 관리기관 : 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운영기관 : 세부 사업별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협약체결, 점검, 사업비의집행과 관리등의 업무를전담 수행하는기관 (관리기관 내 담당부서)
- 수행기관 :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지원대상 및 규모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별로 사업과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다.
소관
부처 |
사업명 | 산업분류 | 성장단계분류 | 국고보조율 | 전체 예산 ('23) |
---|---|---|---|---|---|
산업부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 진입, 성장, 확장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
773억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 | 내수중견/ Jumping중견 / 중견 / Post중견 | 성장단계별 30~70% | ||
중기부 | 수출바우처 사업 | - |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강소+ | 50~70% | 1173억 |
평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일환으로써 바우처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1]
긍정적 평가
- 바우처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여 선택권,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의 경우 각 정부부처간의 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자사의 역량 및 필요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별로 선호도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정부는 의도대로 특정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 일정한 규제를 통해 정부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급자에게는 면허,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시장진입을 규제하거나 품질인증을 통하여 품질수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소득기준, 장애인,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 지출상한선을 설정하여 정부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 재원만 조달하는 장치로써 추가적인 조직이나 기구의 창설이 필요가 없으며 이는 관료제의 비대화를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부정적 평가
- 시민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한지, 수급권자 사이에 자원이나 정보의 차이로 선택권 행사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도, 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수행기관)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를 표하기도 했다.
- 본래 의도한 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이의 연장선 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운영비용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또한 서비스별 정산 횟수와 범위의 제한 등의 규정으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금지급 방식과 비교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바우처 관련 연구
출처 | 자료선정 | 연구방법 | 결론 및 시사점 |
---|---|---|---|
정광호(2005) | 국내외의 주요 정책 사례분석 | 문헌검토 | 바우처 정책을 설계시 시장성과 정책성 두 축을 고려해야함. 시장성의 척도로는, 경쟁정도와 선택에 있어서의 정보접근성 등이 있으며, 정책성의 척도로는 형평성, 효율성, 위법성 검토, 관리문제 등을 검토해야 함. |
참고문헌
- ↑ 김순양.(2019).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행정논총, 57(4), 31.
2. 정광호. (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3. 산업통상자원부. (2023).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8권
4. 중소벤처기업부. (2023). 2023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제 1권
5. 윤혜림. (2023.6.13). "중기부·중진공, 2023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매칭애로 해소". 서울경제. http://www.sentv.co.kr/news/view/659166
6. 김영채. (2022.9.24). "수출바우처 정산횟수·허용기간·범위 제한 완화". 한국무역신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8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