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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음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원 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이다<ref>https://www.educerti.or.kr/webmdl/institution/menuHtmlDetail.do</ref>.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2020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전라북도 제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9002700001</ref>
'꿈이음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원 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이다<ref>https://www.educerti.or.kr/webmdl/institution/menuHtmlDetail.do</ref>.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2020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전라북도 제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9002700001</ref>
[[분류:연혁]]
 
== 연혁 ==
== 연혁 ==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 정책내용 ==
'''지원내용'''<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9002700001</ref>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이용방법'''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  (빠른 학습자 승인을 위해 학업중단자의 경우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초등)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필요)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238&ancYnChk=0#0000</ref>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 외부링크 ==
== 외부링크 ==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9002700001
* 꿈이음사업 홈페이지:https://educerti.or.kr/main.do


== 외국사례 ==
== 외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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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이지은,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이음’ 참여 경험과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꿈이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위 이수를 위해 활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꿈이음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여지고자 한다.
 
* 이지은. (20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이음 사업’ 운영 및 참가 사례 연구." 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인 꿈이음 프로그램 운영 과 참여 과정,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학 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위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꿈이음 사업 참여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각주 ==
== 각주 ==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교육정책]]
[[분류:교육부]]
[[분류:한국교육개발원]]

2024년 11월 27일 (수) 00:14 기준 최신판

'꿈이음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원 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이다[1].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2020년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전라북도 제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변경 가능하다.[2]

연혁

참고사항

정책내용

지원내용[3]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이용방법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 (빠른 학습자 승인을 위해 학업중단자의 경우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초등)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필요)

근거법령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4]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 [정관/약관 등 기타] 관련 근거 있음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 이지은,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이음’ 참여 경험과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꿈이음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위 이수를 위해 활용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꿈이음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여지고자 한다.
  • 이지은. (20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이음 사업’ 운영 및 참가 사례 연구." 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인 꿈이음 프로그램 운영 과 참여 과정,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학 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위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꿈이음 사업 참여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