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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취업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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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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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②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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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
==== 라.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마. 사업 집행 절차 ====
 
* 중장년내일센터
 
{| class="wikitable"
|+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고용노동부 (15,737백만원)
|=>
(15,737백만원)
|노사발전재단 등 23개소
|}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class="wikitable"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고용노동부 (4,235백만원)
|=>
(4,235백만원)
|노사발전재단
|}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 class="wikitable"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고용노동부 (80백만원)
|=>
(80백만원)
|용역 수행기관
|}
 
=== [https://www.moel.go.kr/index.do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


==== 가. 사업 규모 ====
==== 가. 사업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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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성과 지표 ===
=== [https://www.evaluation.go.kr/upload2/atch/eval/20220829122627247.pdf 3) 성과 지표] ===
 
'''①고령자(50~69세) 워크넷 취업성과(%)'''
 
'''②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 성과지표 예시 (참고)
{| class="wikitable"
|+
! rowspan="2" |성과지표
! colspan="3" |실적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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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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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고령자(50~69세) 고용률 (%)
|66.9
|66.2
|66.4
|66.6
|‘21년 실적(66.4%) + 최근 2년(’20~‘21)간 평균 증가폭(0.2%p) = 66.6
|50~69세 취업자 수 / 50~6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





2024년 11월 27일 (수) 02:46 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 목적

▷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나. 하위 단위 사업

  • 중장년내일센터
  •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다. 사업 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1996. 07. 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 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위해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 운영 (2008. 2. 1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2004. 02.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2005. 11.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부터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2010. 05.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07~2011) : 고령자취업지원,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2013년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사공동 전직지원센터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개편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 2015년 장년의 제2인생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공약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 中 “13.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하여 전직 및 재취업지원
  • 2017.0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2017.12.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5060세대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의미로 신중년 개념 정의 및 인생 3모작일자리 발굴 및 매칭 추진하고 전직준비 기반 확충
  • 2019.04 및 2020.05 고령자고용법령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
  • 2020.05.01.부터는 근로자수 1,000인이상 기업은 의무화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할수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
  • 2023.0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라.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마. 사업 집행 절차

  • 중장년내일센터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15,737백만원) =>

(15,737백만원)

노사발전재단 등 23개소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4,235백만원) =>

(4,235백만원)

노사발전재단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부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80백만원) =>

(80백만원)

용역 수행기관

2)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가.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640 31,113 22,252 22,281 20,052

나. 세부 사항

(단위: 백만원, %)

▷ 2020년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880 22,911 - 25,640 - 2,729 11.9

▷ 2021년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예산(B) (B-A)/A
중장년취업지원 22,880 25,640 24,411 31,113 22,252 2,159 △8.84

▷ 2022년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4,366 22,252 22,252 22,252 21,306 △946 △4.3

▷ 2023년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2,252 21,306 21,306 22,281 22,281 975 4.58

▷ 2024년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1,084 22,281 20,052 20,052 △2,229 △10.0

3) 성과 지표

①고령자(50~69세) 워크넷 취업성과(%)

②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자 수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 성과지표 예시 (참고)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고령자(50~69세) 고용률 (%) 66.9 66.2 66.4 66.6 ‘21년 실적(66.4%) + 최근 2년(’20~‘21)간 평균 증가폭(0.2%p) = 66.6 50~69세 취업자 수 / 50~6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조사 원자료 (통계청)


3.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가. 사업 목적

▷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참여자 연령․취업여부․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 이해․직업역량․가치관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력 대안 탐색 등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관: 전국 31개 중장년내일센터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미래 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미래 경력 탐색․재설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진단→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중장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다. 전체적인 개요

프로세스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과정목표 · 중장년기 생애과업 이해

· 직업역량, 가치관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 생애과업에 따른 실천역량 강화 및 정보 검색

· 미래경력을 위한 장·단기 능력 개발 계획 수립

· (자산관리) 은퇴소득 확보 및 은퇴자산 지키기

· (관계) 새롭게 맺는 든든한 사회적 관계

· (건강) 건강한 노후와 웰다잉 준비

재직자 연령대별 40대 경력전성시대
50대 경력확장시대
60대 경력공유시대
업·직종별 제조업 생산직(40대/50대)
서비스업 서비스직(40대/50대)
구직자 일 개념의 확장

라.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크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

확장

나의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

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및 전직스쿨 프로그램 수강 가능 ( www.elife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

마. 사업추진체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내일센터)

만족도 조사

(중장년내일센터)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노동부)

(가. ~ 마. 출처: 고용노동부)

바. 실적 현황

목표 '20년 '21년 '22년 '23년
생애경력설계 4만명 23,334명 37,732명 41,451명 50,207명

(출처: 고용노동부_2024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보고서)


4. 중장년층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문제점 및 대안 1

나. 문제점 및 대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