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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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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40200662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40200662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中 직업안정기관운영 (세부사업)''' | ||
* 사업목적 | * '''사업목적''' | ||
- |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사업을 수행하는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위한기본운영비*지원 | ||
<nowiki>*</nowiki> 고용센터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서식 인쇄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 |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직업안정법」제1조(목적) | |||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 |||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
②추진경위 |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
* | <nowiki>*</nowiki>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
''' | <nowiki>*</nowiki>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채용을 지원 | |||
▴ (고용서비스 고도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2.7월)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내용을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포함 | |||
* '''주요내용''' | |||
①사업규모 | |||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
- 사업기간: | - 사업기간: ’98년~계속 |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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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비 | |사업비 | ||
| | |48,638 | ||
| | |36,590 | ||
| | |43,195 | ||
| | |71,425 | ||
| | |53,166 | ||
|} | |} | ||
② 사업추진체계 | |||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
- |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
- | - 사업 수혜자 : 구인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 | ||
* 사업 시행절차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
* '''사업 시행절차''' | |||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 |||
293번째 줄: | 268번째 줄: | ||
'''가. 프로그램 예산''' | '''가. 프로그램 예산''' | ||
○2024 (단위 : 천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307번째 줄: | 282번째 줄: | ||
|1,952,025,000 | |1,952,025,000 | ||
|△455,622,000 | |△455,622,000 | ||
|} | |||
○2023 (단위 : 천원) | |||
{| class="wikitable" | |||
!항(프로그램) | |||
!2023 예산안 | |||
!2022 예산안 | |||
!증 △ 감 | |||
|- | |||
|1000 | |||
고용창출 | |||
|1,983,808,000 | |||
|1,906,522,000 | |||
|77,286,000 | |||
|} | |||
○2022 (단위 : 천원) | |||
{| class="wikitable" | |||
!항(프로그램) | |||
!2022 예산안 | |||
!2021 예산안 | |||
!증 △ 감 | |||
|- | |||
|1000 | |||
고용창출 | |||
|1,906,522,000 | |||
|1,789,601,000 | |||
|116,921,000 | |||
|} | |} | ||
'''나.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나.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中 직업안정기관운영(세부사업)'''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단위 : 백만원, %) | |+ | ||
○ 2024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사업명 | ||
!2022년 결산 | !2022년 결산 | ||
322번째 줄: | 326번째 줄: | ||
! | ! | ||
|- | |- | ||
| rowspan="2" | | | rowspan="2" |직업안정기관운영 | ||
| rowspan="2" |42,763 | |||
| rowspan="2" | | | rowspan="2" |71,425 | ||
| rowspan="2" |40, | |정부안 | ||
|확정(B) | |||
| rowspan="2" |△18,259 | |||
|(B-A)/A | |||
|- | |||
|53,766 | |||
|53,166 | |||
|△25.6 | |||
|} | |||
○ 2023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사업명 | |||
! rowspan="2" |2021년 결산 | |||
! colspan="2" |2022년 예산 | |||
! colspan="2" rowspan="2" |2023년 | |||
! rowspan="2" |증감 | |||
(B-A) | |||
! rowspan="2" | | |||
|- | |||
!본예산(A) | |||
!추경 | |||
|- | |||
| rowspan="2" |직업안정기관운영 | |||
| rowspan="2" |36,638 | |||
| rowspan="2" |43,795 | |||
| rowspan="2" |43,195 | |||
|정부안 | |||
|확정(B) | |||
| rowspan="2" |27,630 | |||
|(B-A)/A | |||
|- | |||
|70,191 | |||
|71,425 | |||
|63.1 | |||
|} | |||
○ 2022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사업명 | |||
! rowspan="2" |2020년 결산 | |||
! colspan="2" |2021년 계획 | |||
! colspan="2" rowspan="2" |2022년 | |||
! rowspan="2" |증감 | |||
(B-A) | |||
! rowspan="2" | | |||
|- | |||
!본예산(A) | |||
!추경 | |||
|- | |||
| rowspan="2" |직업안정기관운영 | |||
| rowspan="2" |47,279 | |||
| rowspan="2" |36,590 | |||
| rowspan="2" |36,590 | |||
|정부안 | |||
|확정(B) | |||
| rowspan="2" |7,205 | |||
|(B-A)/A | |||
|- | |||
|74,053 | |||
|43,795 | |||
|19.7 | |||
|} | |||
○ 2021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사업명 | |||
! rowspan="2" |2019년 결산 | |||
! colspan="2" |2020년 계획 | |||
! colspan="2" rowspan="2" |2021년 | |||
! rowspan="2" |증감 | |||
(B-A) | |||
! rowspan="2" | | |||
|- | |||
!본예산(A) | |||
!추경 | |||
|- | |||
| rowspan="2" |직업안정기관운영 | |||
| rowspan="2" |30,319 | |||
| rowspan="2" |40,728 | |||
| rowspan="2" |48,638 | |||
|정부안 | |정부안 | ||
|확정(B) | |확정(B) | ||
| rowspan="2" | | | rowspan="2" |△12,048 | ||
|(B-A)/A | |(B-A)/A | ||
|- | |- | ||
| | |43,553 | ||
| | |36,590 | ||
| | |△25 | ||
|} | |} | ||
===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
400번째 줄: | 488번째 줄: |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측정대상기간 : ’24.1.1.~12.31. | - 측정대상기간: ’24.1.1.~12.31. | ||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월말 예정 |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5.1월말 예정 | ||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 통계청 |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통계청 | ||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 |||
420번째 줄: | 509번째 줄: | ||
==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및 의견 == | ||
=== 1) 문제점 및 | === 1) 문제점 및 대안 1 === | ||
- 문제점 :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교부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 배분이다.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해도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증가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 |||
- 대안 :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교부되는 예산을 증액시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 상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 |||
=== 2) 문제점 및 대안2 === | === 2) 문제점 및 대안2 === | ||
- 문제점 :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직업안정기관운영에 교부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 약 1,800억 가량이 감액된 것은 잘못된 예산 배분이다. 위 사업은 취업 지원 및 직업 지도,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고용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감액하여 그 효용성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 |||
- 대안 :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교부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고용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취업 지원이나 직업 지도를 받게 하여 위 계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 |||
=== 3)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 |||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할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15세~64세까지의 고용률을 종합해 평가하므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대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되는 나이를 좀 더 연장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긴 하다. | |||
== 4. 출처 == | |||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
* 고용노동부(2023) 성과계획서 | |||
* 고용노동부(2022) 성과계획서 | |||
* 고용노동부(2024) 사업설명자료 | |||
* 고용노동부(2023) 사업설명자료 | |||
* 고용노동부(2022) 사업설명자료 | |||
* 고용노동부 (2021) 사업설명자료 | |||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
* 의안정보시스템(2023)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
* 의안정보시스템(2022)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11월 27일 (수) 05:47 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1) 기능별 예산 현황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30.5조 | 35.6조 | 36.6조 | 34.95조 | 33.68조 |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다음으로 주요사업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요
가. 프로그램의 목표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그간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취약게층이나 특히 청년의 고용률의 경우 해외 선도국에 비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 또한 지역일자리 창출, 디지털 고용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
-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한국고용정부원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지원
- 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패널조사 운영, 빅테이터 활용 분석 및 고령자정책연구 지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 청년직업정보제공 : 한국잡월드운영
- 청년진로및취업지원 : 대학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직업정보 제공
- 가사근로자고용개선
- 취약계층취업촉진 : 민간기관을 활용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中 직업안정기관운영 (세부사업)
- 사업목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사업을 수행하는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위한기본운영비*지원
* 고용센터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서식 인쇄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직업안정법」제1조(목적)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②추진경위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채용을 지원
▴ (고용서비스 고도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2.7월)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내용을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포함
- 주요내용
①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사업비 | 48,638 | 36,590 | 43,195 | 71,425 | 53,166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구인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사업 시행절차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가. 프로그램 예산
○2024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4 예산안 | 2023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496,403,000 | 1,952,025,000 | △455,622,000 |
○2023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3 예산안 | 2022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983,808,000 | 1,906,522,000 | 77,286,000 |
○2022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2 예산안 | 2021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906,522,000 | 1,789,601,000 | 116,921,000 |
나.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中 직업안정기관운영(세부사업)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예산
본예산(A) |
2024년 | 증감
(B-A) |
||
---|---|---|---|---|---|---|
직업안정기관운영 | 42,763 | 71,425 | 정부안 | 확정(B) | △18,259 | (B-A)/A |
53,766 | 53,166 | △25.6 |
○ 2023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36,638 | 43,795 | 43,195 | 정부안 | 확정(B) | 27,630 | (B-A)/A |
70,191 | 71,425 | 63.1 |
○ 2022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계획 | 2022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47,279 | 36,590 | 36,590 | 정부안 | 확정(B) | 7,205 | (B-A)/A |
74,053 | 43,795 | 19.7 |
○ 2021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19년 결산 | 2020년 계획 | 2021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30,319 | 40,728 | 48,638 | 정부안 | 확정(B) | △12,048 | (B-A)/A |
43,553 | 36,590 | △25 |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가.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15~64세 고용률
- (정의)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5~64세 취업자 수
- (의미)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반영하여 재정사업 투입에 대한 일정 부분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 (보완계획)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들과의 인과성 측면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후 병행하여 설정할 필요
나.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출처 | |||||||
---|---|---|---|---|---|---|---|---|---|---|---|---|
①15~64세 고용률(%) | 1 | 일반재정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ㅇ 측정산식 : (만15~64 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100 | 통계청 |
목표 | 신규 | 신규 | 66.4 | 68.0 | 68.8 | 69.0 | - | |||||
실적 | 신규 | 신규 | 68.5 | - | - | - | - |
다.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15~64세 고용률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4.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68.8% (‘24년 목표는 3개년(’20~‘22) 실적 평균(66.9%) 및 ’22~23년 회복상황을 고려 전년 목표대비 0.8% 상향한 68.8%로 설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작년 하반기('22.7~12월) 평균 15~64세 고용률과 금년 상반기('23.1~6월) 평균 15~64세 고용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 최근3년간 고용률: '20(65.9%),'21(66.5%),‘22(68.5%)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및 의견
1) 문제점 및 대안 1
- 문제점 :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교부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 배분이다.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해도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증가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 대안 : 고용창출 프로그램에 교부되는 예산을 증액시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 상승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2) 문제점 및 대안2
- 문제점 :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직업안정기관운영에 교부된 예산이 작년에 비해 약 1,800억 가량이 감액된 것은 잘못된 예산 배분이다. 위 사업은 취업 지원 및 직업 지도,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고용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감액하여 그 효용성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 대안 : 직업안정기관운영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교부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고용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취업 지원이나 직업 지도를 받게 하여 위 계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할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15세~64세까지의 고용률을 종합해 평가하므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대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되는 나이를 좀 더 연장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긴 하다.
4. 출처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3)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2)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4)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3)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2)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사업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3)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2)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