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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기초주거생활보장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깨 하게 된다. 같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주거급여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여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할 이유가 없다. | |||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적 운영을 제고한다. 한편 현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의 구분을 유지한다면 주거급여의 산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적 운영을 제고한다. 한편 현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의 구분을 유지한다면 주거급여의 산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11월 27일 (수) 15:59 판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2.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I인 포용및상생적주거정책을통해서민의주거복지 향상을 추진의 세부프로그램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표
주거 급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주거수준 보장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및 주택노후도 개선 지원을 추진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단위 산업
주택정책지원 - 주거급여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와 수선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1) 주거급여
(2 )수선급여
4. 프로그램 예산
회계구분 | 23년 결산 | 24년 예산 | 24년 예산 | ||
---|---|---|---|---|---|
주택정책지원 | 일반회계 | 2,559,081 | 2,742,436 | 3,036,823 | |
주거급여지원 | 일반회계 | 2,559,081 | 2,742,436 | 3,036,823 |
5. 프로그램 성과지표
주거급여 총 수급가구 수
실제로 해당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의 수를 계산한다. 해당 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대상의 표본수를 선정한다. 다만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제하였다.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목표 | 신규 | 129.4 | 140 | 145 | 150 |
실적 | 127.3 | 134.5 | 141.3 | ||
달성률(%) | 104% | 101% |
-2021년은 신규 사업으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2024년 및 2025년은 아직 실적 집계가 되지 않았다. (측정 대상 기간 : 연도별)
- 집계된 2022년 및 2023년은 모두 목표가 100% 이상 달성되었으나 2023년에 2022년에 비해 달성률이 3% 감소하였다.
3.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개선방안
1) 예산의 규모
(문제점) 예산의 규모가 사업 목적에 비해 작다. 기존 코로나 펜데믹 상황 이후 수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경상소득 증가 비율(4.06%)보다 연평균 주거비에 대한 증가 비율(6.52%)이 크다. 2025년의 예산안이 2024년의 예산안의 10.73% 증가하였으나 해가 지날 수록 노후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지원의 수급자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산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계획은 해당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빈곤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달성률도 2022년보다 2023년에 3% 하락하였다.
(개선방안) 주거급여지원과 주택노후개선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2) 부서의 분활
(문제점) 기초주거생활보장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깨 하게 된다. 같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주거급여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여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할 이유가 없다.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적 운영을 제고한다. 한편 현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의 구분을 유지한다면 주거급여의 산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