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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열린관광 활성화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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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무장애 열린관광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향유권의 보장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연혁 == * == 참고사항 == * == 근거법령 == * :* [https://www.law.go.kr/법령/ㅇㅇㅇㅇ법/ 관광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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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
2024년 11월 27일 (수) 17:05 판
무장애 열린관광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향유권의 보장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연혁
참고사항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외부링크
- 웹사이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 공식자료:
- 위키백과:
- 나무위키:
외국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 김명아 외 2명,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