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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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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효령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8일 (토) 16: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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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

업무

참고문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