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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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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효령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9월 28일 (토) 23: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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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특정 취업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고용될 경우, 또는 민간 기업이 공직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취득한 지식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의 활용에 의한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회전문(revolving door)" 법이라고도 한다.  목적은 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퇴직 후 취업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취업 자유라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규제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대 효과는 공직자 청렴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선이다.[1]

2. 배경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1]

3. 업무

4. 국가별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련 분야 취업금지 방안

5. 참고문헌

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