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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의의 -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법 위반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및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및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저소득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근로조건보호
- 근로감독행정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최저임금제도지원
- 국제고용노동협력
- 외국인력관리지원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성과계획 | 대상 사업 | ||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24예산안 | |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일반회계 | 15,254 |
국제고용노동협력 | 일반회계 | 25,334 | |
외국인력관리지원 | 일반회계 | 6,134 |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11,509 |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임금채권보장기금 | 40,190 | |
근로자 복지지원 | 근로복지진흥기금 | 53,349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진흥기금 | 88,462 | |
신용보증대위변제 | 근로복지진흥기금 | 30,195 |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일반회계 | 358 | |
대지급금지급 | 임금채권보장기금 | 474,733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2,436 | |
총계 | 747,954 |
프로그램 | 2024
예산(A) |
2025
예산안(B) |
증감 | |
---|---|---|---|---|
(B-A) | % |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62,340 | 63,338 | 998 | 1.6 |
2025 노동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A)에는 약 60,808,000,000원 (약 608억 원), 2025년도 예산(B)에는 104,609,000,000원 (약 1,046억 원)으로 약 1억원 증액되었다.
프로그램 | 2023
예산(A) |
2024
예산안(B) |
증감 | |
---|---|---|---|---|
(B-A)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417 | 1,908 | 509 | 21.1 |
프로그램 | 2021
예산(A) |
2022
예산안(B) |
증감 |
---|---|---|---|
(B-A) | |||
근로복지진흥기금 | 4,220 | 4,334 | 594 |
프로그램 | 2019
예산(A) |
2020
예산안(B) |
증감 |
---|---|---|---|
(B-A) | |||
근로복지진흥기금 | 3,411 | 4,481 | 1,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