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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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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0일 (수) 21:01 판 (새 문서: == 녹색기후기금(GCF)의 설립과 특징 == 2010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ref>[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193&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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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설립과 특징

2010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1]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재원 조성: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은 선진국의 기여금,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금, 시장기반 기금 등으로 조성된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은 저탄소 발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며, 기금의 사업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된다.

녹색기후기금의 설계와 운영

녹색기후기금의 설계와 운영은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GCF-DF)가 담당한다.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는 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 더반회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는 기금의 목표, 재원 조달, 사업 선정 및 운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기금설계방안을 마련하였다. 기금설계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금의 목표: 녹색기후기금의 목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재원 조달: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은 선진국의 기여금,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금, 시장기반 기금 등으로 조성된다.
  • 사업 선정 및 운영: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적 기여사업으로서, 개도국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여 추진된다
  • 거버넌스: 녹색기후기금의 거버넌스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녹색기후기금의 성과

2023년 8월 기준으로 녹색기후기금은 약 1,2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130개 이상의 개도국에 7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