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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개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이란?
•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정책 시행 배경과 필요성
비정규직 고용 증가의 원인[1]
•노동수요적 측면
비정규직 고용의 이유로 노동비용의 절감, 인력관리의 유연성확보, 그리고 노동조합 회피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임금수준 자체가 낮으며, 수요변화에 따라 고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각종 복리후생 비용, 퇴직금,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훈련 등과 같은 인적자원 투자의 기회도 적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규직군의 장기적인 휴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업무공백에 대한 보충, 특수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일시적인 업무에의 활용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 기술적 변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신기술 도입에 의해 노동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직종의 변화가 생기고, ‘고용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용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종전의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부분을 비정규근로자가 대체하게 되었다.
(2) 경제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실업의 증가: 근로자의 대안적 임금수준을 낮추어서 사용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해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이다. 경제 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임금과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남기 위해 비정규직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 산업구조의 변화: 90년대 말부터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과 같은 업종에서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지식⋅정보집약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재택근무, 파견근로, 시간제근무 등과 같이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경영 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라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적게 지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요한 핵심노동력만을 상용노동력으로 확보하고 그 외의 부차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비용 절감론은 기업들이 경기변화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조정을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비정규직 규모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Nickell, 1986). 즉, 기업 경쟁력 유지에 절대적인 핵심 근로자층은 상용직 근로자로 유지하고 그 외의 인력은 비정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유사시 쉬운 고용조정을 통해 기업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인사관리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유선, 2003).
(4)직무적 특성: 장지연 외(2008)는 기업이 기업 특수적 기술 투자를 적게 요하는 직무, 즉 일반적 기술을 요하는 직무, 그리고 매출액 변동 대비 고용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직무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중, 약 30%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비정규직군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및 여성의 자발적 선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업 및 직업훈련 등과의 병행, 직무경험 축적 등의 사유가 많았지만, 장년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요인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 및 교육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비교적 유연한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김대일,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유연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중이 42.0%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51.4%를 차지하나, 남성은 30.1%를 차지하였다. 시간제 근로자 중 넓은 의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중은 82.1%, 한시적 근로자는 37.3%, 비전형 근로자는 26.0%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사회결속을 약화시키며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여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법을 제정하여 비정규직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정규직법은 고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그리 긍정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이 제도화되면서 기대되었던 정규직 고용 촉진 및 비정규직 고용 감소효과와는 달리 정규직 고용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외, 2010). 구체적으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로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고 있고, 기간제 취업 가능성의 감소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법 시행 초기에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었으나, 점차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 정책 변화
•2006년: 비정규직고용개선종합계획[2]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사회보험 적용확대, 취약근로자 근로감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고용개선, 직업능력개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자 수립했다.
•2009년: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추진 배경: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그간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년 기간제한의 법적 효력이 본격 시작되는 금년 7월에 앞서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당 수 기업에선 이미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년이 다가오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고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할 상황이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매우 열악한 일자리를 얻거나, 상당기간 실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면한 고용불안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기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정책 주요 내용
2020년
사업 추진 체계
희망 사업장 모집(청 단위로 5개소 내외) → 지원단의 컨설팅 → 개별 기업 자율준수 → 지원단 확인 → 우수 사업장 인증
지원 대상 범위 및 조건
[대상 사업장] 고용구조 개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신청기한 '20.3.23.까지)의 신청을 받아 선정(총 30개소)
지원내용
[지원단 구성] 6개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권역별로 교수, 사업장 컨설팅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총 29명)
[컨설팅 기간] '20. 4. 1.~'20. 11. 30.(총 8개월)
[컨설팅 내용] 고용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구조 진단, 개선 절차, 개선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예방, 합리적 방안 제시 등을 전문적 컨설팅 제공 * 컨설팅은 비정규직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수요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 등 고용관련 지원금 사업장별 맞춤형 안내 등 각종 행정 지원도 병행
[참여 혜택] 컨설팅 비용 무료, 행정적 지원 병행 등
[우수 사업장 인증] 개선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가이드라인 준 수협약 체결 및 인증, 우수사업장 언론 홍보, 구인·구직사이트 우수 사업장 정보 제공
2021년
목표
사업장별 비정규직 현황을 바탕으로 고용구조개선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지원 대상 범위 및 조건
기간제‧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사용 민간 사업장
지원내용
[지원단] 양질의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노무사 등)로 구성 → 지원단이 직접 기초진단・컨설팅 수행(무료)
[진단내용] 기초진단(250개소) 및 심층진단(50개소) - 기초진단 이후 전문적인 심층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 으로 고용구조개선 종합 심화 컨설팅 제공
[참여 인센티브] 고용안정장려금 등 가점, 비정규직 감독 면제 등 -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 체결 시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 심사 가점(5점) 부여 - 심층진단 후 고용구조개선 사업장 및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 사업장은 차년도 비정규직 정기감독 대상 제외 -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장은 세액공제* 및 조달청 공공조달(다수공급자계약, MAS) 참여 시 가점 부여
법률적, 행정적 지원 제공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소득/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4년
목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3] 등을 활용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지원 대상 범위 및 조건
사내하도급 사업장(원청 및 하청)
지원내용
- 적정임금 보장·근로자복지증진·직업능력개발·안전과 건강보호 등 사업장 실태 진단
-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적절한 개선방향 제시 및 이행유도 등
* 불법파견‧차별처우 등 법 위반 소지 확인 및 개선 안내 포함
법률적, 행정적 지원 제공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지원 방법 및 절차
참가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