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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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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외국인 가사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가사노동

「가사노동자 협약」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in)에서 또는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서(for) 수행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자

협약상 '가사 노동자'는 고용관계를 맺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나 산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개요 및 배경

개요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1]

배경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시설로 간판이 바뀐 건 81곳에 달한다. [2]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3]

가사노동의 특징

  1.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젠더화된 영역으로 사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가사노동은 고도로 감정적이고 개인화되어 있으며 사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고용영역의 논리와는 구별된다.
  3.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중개업체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나 친지의 소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4. 가사노동은 노동이 수행되는 공간, 즉 가정이 가지는 특별성에서 다른 일반 노동과 차이가 있다.
  5. 가정은 사적영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 간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간이다.

개념적 논의 및 법제도

돌봄의 위기 (care crisis)

신자유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가구당 임금의 하락을 가져와 1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sping-Anderson, 2009; 최영, 201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정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세탁, 청소, 요리 등의 가사업무와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carework)의 공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출산율의 감소로 돌보아야 할 자녀의 수는 줄어든 반면, 자녀의 인적자원 축적에 대한 높은 요구,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 등은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시균 외, 2012),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돌봄의 위기'로 명명한다.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과거와 달리 여성이주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감정, 성,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부국의 생산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해외취업한 필리핀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이들 중 2/3가 가사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Parrenas, 2001).

전지구적 돌봄 사슬 (global care chain)

Arlie Hochschild와 Rhacel Parrenas 등 여성학자들에 의해 재구성된 개념으로 후기 산업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부국의 생산노동인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제3세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식으로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일어나고, 제3세계 여성들이 전지구화 과정의 저임금 재생산 노동을 맡아 하는 '세계화의 하녀' (servants of globalization)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Hochschild에 따르면 전지구적 돌봄 사슬은 "지불 또는 미지불 돌봄노동에 기반한 일련의 초국가적인 인적 연계"를 의미한다. (Mora, 2006: 11) 전지구적 돌봄 사슬의 맨 꼭대기에는 경제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진국 여성들이 있고, 이들은 다른 여성의 노동을 구입함으로써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된다. 과거에는 본국의 빈곤한 지방 출신 여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 역할이 이주여성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4]

2010년 6월 개최된 제 99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하 가사 노동자 협약)」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협약 적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사 노동자 협약에 대한 권고 제201호’가 채택되면서 가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오랫동안 노동관계법령 적용에서 제외 또는 간과되었던 상당수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전체 2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에는 가사노동을 정식분야에 포함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근무시간, 주당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 현물급여의 제한, 명확한 근로계약,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등 근로현장에서의 기본권 및 기본사항 존중 등의 기본권이 제시되었다.

  • 제 1조 :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 정의
  • 제 3조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명시
  • 제 4조 : 18세 이하의 가사 노동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줄 것을 명시
  • 제 5조 : 학대,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가사 노동자 보호
  • 제 6조 :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 이행 감독
  • 제 7조 : 가사 노동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수행업무, 보수에 대한 계산방법, 노동시간,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 8조 :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 규정
  • 제 9조 : 적절한 주거장소와 사생활의 보장 등 입주 가사 노동자 (live-in domestic workers) 권리 규정
  • 제 10조 : 노동시간, 연장노동수당, 휴게시간과 주휴 및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가사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주휴는 적어도 24시간의 연속된 휴게시간이 되어야 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
  • 제 11조 : 최저임금 보장
  • 제 12조 : 임금의 지급 방식
  • 제 13조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제 14조 : 출산을 포함한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
  • 제 15조 : 직업소개소의 폭력적인 관행으로부터 가사 노동자를 보호
  • 제 16조 : 재판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을 규정
  • 제 17조 :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고제도와 방법을 마련할 것을 규정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전세계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협약의 내용에 준하는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사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가사서비스분야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적 찬반논쟁

제도 도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저출산 극복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3. 가사 근로자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4. 가사 노동시장 대중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

1.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과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문제

국내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성노동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가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의 임금이 더욱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부정적이다. 가사 서비스업은 취업이 시급하지만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부족한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 분야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력의 도입이 동 분야 근로조건을 낮추어 결국에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 제정된지 2년에 불과하여 아직 내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도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외국 인력 도입은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내국인 시장의 안정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2.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 :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의한 돌봄 서비스가 과연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국인 서비스 수혜자의 수용성과도 관계가 있다. 돌봄은 대면, 정서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했을 때 아이 돌봄이 주된 서비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아이 돌봄에서는 아이의 정서 및 발달과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 '아이와 대화를 잘 하는 분이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을 부탁합니다' 등이다. 대면과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인데,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동포는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로 많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재중동포 입주 가사 근로자 실제 이용 경험자의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의 문화와 달라서 서비스 만족도를 쉽게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더해 언어적 소통까지 어려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수혜집단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과 정책 실효성 문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비용은 급여와 식비가 한 달에 1백만 원 가량이지만 추가적으로 중개업소 수수료, 비자 발급 비용, 정기 보험료,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가사도우미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비행기 값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홍콩의 한 가정은 소개소의 소개비, 보험료, 항공권 및 급여로 생계비의 15~20%를 가사 노동자 고용에 쓴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월 200만원 선이다.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00만원대 후반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고용에 월 200만원의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처럼 소수를 위한 정책이 범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69명으로 우리나라 못지 않게 낮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의 가장 큰 수요자로 예상되는 30대 워킹맘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도가 낮다는 점도 과연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4.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 : (돌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존중받는 돌봄노동이 가능한가?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사적 공간인 가정이 근무공간이라는 점, 돌봄노동 근로시간의 불규칙성, (주로) 계약직 고용형태로 인한 낮은 고용 안정성,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2023년 6월 8일 열린 가사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에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인권은 삭제되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임금체불, 노동착취, 고용불안,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돌봄노동을 전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은 심각한 인공차별이며 노동착취이고, 고용 허가 제도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위계의 형성으로써 이러한 위계로 인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처우가 더욱 취약해질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논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①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가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상 인증기관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② 돌봄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외국인 가사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및 신원 검증(범죄이력 여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후에 한국어ㆍ문화, 노동법, 가사ㆍ육아 관련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의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④ 외국인 가사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 제기에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외 사례

아시아 사례연구

홍콩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13년 기준 홍콩의 가사 노동자 수는 32만 명을 웃돌고 이 중 이주 가사 노동자는 31만 명에 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각각 14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도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 (2013년 기준) 홍콩의 이주 가사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조례」과 「노동자보상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고용계약서'(standard employment contract)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Ordinance)」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홍콩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입경조례 (Immigration Ordinance)」에 의해 통제되는데 고용계약 종료 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단체에서는 '2주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주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홍콩 기본법(Basic Law)에 따르면 홍콩에 7년 이상 통상적으로 거주한 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되는데, 입경조례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통상적인 거주자' (ordinarily resident)로 간주하지 않는다. 홍콩 종심법원은 이러한 입경조례 조항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노동자[5]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당시 입주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수는 5천명이었던 것이 1987년에 2만명, 1990년대 말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6만 명에 달하였고 7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2013년에는 21만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취업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25만 6,3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으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6].
  • 이주 가사 노동자는 Work Permit을 발급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으로 분류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 노년층, 장애인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는 고용부담금을 감액해준다. 취업자의 조건으로 국적, 연령, 교육수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출신국에서 2~3개월 연수와 싱가포르 입국 후 정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21세 이상,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 교부금 제도(Foreign Domestic Worker Grant) : 2012년에 개시된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제도이다. 일종의 국민복지 차원에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친족과 동거 1가구당 수입이 싱가포르달러 2,600 이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매달 싱가포르달러 120의 교부금을 지원한다.
  •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른 아시아 수용국에 비해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회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국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싱가포르 시민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고용법과 근로자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고용주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송출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 다.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7]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8]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가사지원 외국인 수용사업 : 특구 내에서 제3자 관리협의회에 의한 관리체제 하에서 가사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특정기관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수용하는 사업이다.
  • 특정기관 :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특정기관과 이용자 세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기관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보증금 및 위약금을 금지하고, 일본어 연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제3자 관리협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사대행 및 보조에 관한 업무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사지원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도급계약으로 가사노동을 행함으로, 특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의 지휘명령· 감독 등을 행한다. 가사서비스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금지되어, 직접 지시를 받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라는 업무의 특성 및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이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될 우려가 많다.

대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

  • 대만의 이민정책은 1992년 공식화되었고, 2012년 기준 이주 돌봄 노동자의 수는 18만여 명에 이른다. 대만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가사업무와 간병업무로 구분하여 채용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2000년도 이후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요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편법 혹은 불법적인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 이주 가사 노동자가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년이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동거하는 이들이 출신국 사람들과 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장소 활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유럽 사례연구

이탈리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8년 기준 52만여 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1972~1982년 사이 전체 등록 가사 노동자 중 이주 가사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6%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78.4%에 달했다.
  • 가사 노동 관련법이 일찌감치 제정되었다. 1958년에 가사노동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 이탈리아 이민정책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연례 외국인력 할당에서 가사 노동자의 비중은 매우 높고, 미등록 외국인의 합법화 정책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자들은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은 이탈리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고용이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정이 존재한다.

독일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5~2009년 사이 등록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는 총 11,562명으로 전체 이주 가사 노동자의 3/4 정도가 폴란드 출신이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사 노동자의 80%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
  • 2002년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5개 동유럽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대 3년 동안 이들 국가 국민들이 독일에서 '가사 도우미' (domestic helper)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사 도우미는 장보기,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본간병(비의학적 돌봄) 외의 간병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2002년 시작된 이 제도는 3년간 운영 후 2005년 종료가 예정되었으나, 2005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추가적으로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7개국에서 가사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비 EU 국민은 오-페어 사증을 통해서 1년 동안 독일에 체류하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 내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가사 도우미 채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정부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를 국내 인력을 활용하여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외국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다국적화

이주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유인이 되어 왔다.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수용국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없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고령화로 인해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가사노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인력풀을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2. 이주에 의한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발생 가능성

이주에 의해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게 된다면 인력공급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용주 자격요건 제한, 외국인력 도입 할당량 설정, 노동시장 테스트(내국인 구인노력), 임금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해외 가사 노동자의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3.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

고용계약, 가사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개별 가정이 일터이므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이주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사노동자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또한 아직 제도화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에 의해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내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이다. 해외 사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 서비스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 및 활용하면서 각국은 고용주의 자격요건과 의무, 가사 노동자의 자격요건과 의무, 고용중개업체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가사분야 인력공급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다양한 해외의 제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가사 노동자를 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긴급 직통전화(national hotline), 비상 거주지 네트워크 개발, 취업 전후의 진정 신청 및 민ㆍ형사상 구제 보장, 공공 현장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한 ‘가사노동자 협약 권고 제201호 제21조 제1항'을 참고할 수 있다.

4.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가능성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한 해외 사례는 모두 가사 노동자의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요구하므로 신뢰가 형성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로 인해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원한 한시적 이주'가 목격된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가정 내 남녀간 가사업무 분담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해외 사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고령화로 인한 가사노동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국인 여성들이 전담해온 가사노동이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위탁된 것이며, 내국인 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재생산 노동의 인력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사분야의 외국인 고용은 정부와 개인이 성불평등에 대해 고심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가사분야의 '외국여성' 고용은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앞서 가정 내 남녀 간 가사업무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에 관해 더욱 고심할 필요가 있다.

6. 가사 근로자 자격검증ㆍ관리체계 마련

논의의 경과

  • 2023년 4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구성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정책 문제 흐름 (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정책의 창 (Policy Window)

정책선도가 (Policy Entrepreneur)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1. 최서리. (2013).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2.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23.06.08
  3. 김화연. (2023). GPT-4를 활용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오피니언마이닝. IOM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2023-04
  4. 조영희, 김아령. (2023) 이주가사노동에 관한 이민정책 쟁점과 한국에의 적용방향: 싱가포르 경험의 ‘타산지석(他山之石)’.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02

각주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4. 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
  5. 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이민정책학보, 1(1), 89-115.
  6. The Straight Times. (2021.8.29). Can Home Cleaning Scheme Replace Live-in Maids?
  7. 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
  8. 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