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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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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외국인 가사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노동자

가사노동

「가사노동자 협약」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in)에서 또는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서(for) 수행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자

협약상 '가사 노동자'는 고용관계를 맺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나 산발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개요 및 배경

개요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1]

배경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시설로 간판이 바뀐 건 81곳에 달한다. [2]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3]

가사노동의 특징

  1.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젠더화된 영역으로 사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가사노동은 고도로 감정적이고 개인화되어 있으며 사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고용영역의 논리와는 구별된다.
  3.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중개업체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나 친지의 소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4. 가사노동은 노동이 수행되는 공간, 즉 가정이 가지는 특별성에서 다른 일반 노동과 차이가 있다.
  5. 가정은 사적영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 간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간이다.

개념적 논의 및 법제도

돌봄의 위기 (care crisis)

신자유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가구당 임금의 하락을 가져와 1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sping-Anderson, 2009; 최영, 201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정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세탁, 청소, 요리 등의 가사업무와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carework)의 공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출산율의 감소로 돌보아야 할 자녀의 수는 줄어든 반면, 자녀의 인적자원 축적에 대한 높은 요구,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 등은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시균 외, 2012),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돌봄의 위기'로 명명한다.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과거와 달리 여성이주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감정, 성,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부국의 생산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해외취업한 필리핀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이들 중 2/3가 가사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Parrenas, 2001).

전지구적 돌봄 사슬 (global care chain)

Arlie Hochschild와 Rhacel Parrenas 등 여성학자들에 의해 재구성된 개념으로 후기 산업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부국의 생산노동인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제3세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식으로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일어나고, 제3세계 여성들이 전지구화 과정의 저임금 재생산 노동을 맡아 하는 '세계화의 하녀' (servants of globalization)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Hochschild에 따르면 전지구적 돌봄 사슬은 "지불 또는 미지불 돌봄노동에 기반한 일련의 초국가적인 인적 연계"를 의미한다. (Mora, 2006: 11) 전지구적 돌봄 사슬의 맨 꼭대기에는 경제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진국 여성들이 있고, 이들은 다른 여성의 노동을 구입함으로써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된다. 과거에는 본국의 빈곤한 지방 출신 여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 역할이 이주여성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4]

2010년 6월 개최된 제 99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하 가사 노동자 협약)」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협약 적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사 노동자 협약에 대한 권고 제201호’가 채택되면서 가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오랫동안 노동관계법령 적용에서 제외 또는 간과되었던 상당수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전체 2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에는 가사노동을 정식분야에 포함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근무시간, 주당 최소 24시간의 휴식시간, 현물급여의 제한, 명확한 근로계약,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등 근로현장에서의 기본권 및 기본사항 존중 등의 기본권이 제시되었다.

  • 제 1조 :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 정의
  • 제 3조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명시
  • 제 4조 : 18세 이하의 가사 노동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줄 것을 명시
  • 제 5조 : 학대,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가사 노동자 보호
  • 제 6조 :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 이행 감독
  • 제 7조 : 가사 노동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수행업무, 보수에 대한 계산방법, 노동시간,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 8조 :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 규정
  • 제 9조 : 적절한 주거장소와 사생활의 보장 등 입주 가사 노동자 (live-in domestic workers) 권리 규정
  • 제 10조 : 노동시간, 연장노동수당, 휴게시간과 주휴 및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 가사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주휴는 적어도 24시간의 연속된 휴게시간이 되어야 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
  • 제 11조 : 최저임금 보장
  • 제 12조 : 임금의 지급 방식
  • 제 13조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제 14조 : 출산을 포함한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
  • 제 15조 : 직업소개소의 폭력적인 관행으로부터 가사 노동자를 보호
  • 제 16조 : 재판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을 규정
  • 제 17조 : 가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고제도와 방법을 마련할 것을 규정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전세계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협약의 내용에 준하는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사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가사서비스분야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적 찬반논쟁

제도 도입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저출산 극복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3. 가사 근로자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4. 가사 노동시장 대중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

1.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과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문제

국내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성노동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가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의 임금이 더욱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부정적이다. 가사 서비스업은 취업이 시급하지만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부족한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 분야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력의 도입이 동 분야 근로조건을 낮추어 결국에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 제정된지 2년에 불과하여 아직 내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도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외국 인력 도입은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내국인 시장의 안정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2.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 :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의한 돌봄 서비스가 과연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국인 서비스 수혜자의 수용성과도 관계가 있다. 돌봄은 대면, 정서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했을 때 아이 돌봄이 주된 서비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아이 돌봄에서는 아이의 정서 및 발달과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 '아이와 대화를 잘 하는 분이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을 부탁합니다' 등이다. 대면과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인데,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동포는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로 많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재중동포 입주 가사 근로자 실제 이용 경험자의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더라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의 문화와 달라서 서비스 만족도를 쉽게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더해 언어적 소통까지 어려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수혜집단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과 정책 실효성 문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비용은 급여와 식비가 한 달에 1백만 원 가량이지만 추가적으로 중개업소 수수료, 비자 발급 비용, 정기 보험료,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가사도우미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비행기 값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홍콩의 한 가정은 소개소의 소개비, 보험료, 항공권 및 급여로 생계비의 15~20%를 가사 노동자 고용에 쓴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월 200만원 선이다.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00만원대 후반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고용에 월 200만원의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처럼 소수를 위한 정책이 범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69명으로 우리나라 못지 않게 낮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의 가장 큰 수요자로 예상되는 30대 워킹맘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도가 낮다는 점도 과연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4.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 : (돌봄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존중받는 돌봄노동이 가능한가?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사적 공간인 가정이 근무공간이라는 점, 돌봄노동 근로시간의 불규칙성, (주로) 계약직 고용형태로 인한 낮은 고용 안정성, 홍콩ㆍ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2023년 6월 8일 열린 가사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에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인권은 삭제되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임금체불, 노동착취, 고용불안, 젠더폭력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으로 돌봄노동을 전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은 심각한 인공차별이며 노동착취이고, 고용 허가 제도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위계의 형성으로써 이러한 위계로 인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처우가 더욱 취약해질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논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① 내국인 가사 인력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내국인 가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상 인증기관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② 돌봄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외국인 가사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및 신원 검증(범죄이력 여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후에 한국어ㆍ문화, 노동법, 가사ㆍ육아 관련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의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④ 외국인 가사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 제기에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외 사례

아시아 사례연구

홍콩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13년 기준 홍콩의 가사 노동자 수는 32만 명을 웃돌고 이 중 이주 가사 노동자는 31만 명에 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각각 14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도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 (2013년 기준) 홍콩의 이주 가사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조례」과 「노동자보상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고용계약서'(standard employment contract)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Ordinance)」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홍콩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입경조례 (Immigration Ordinance)」에 의해 통제되는데 고용계약 종료 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단체에서는 '2주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주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홍콩 기본법(Basic Law)에 따르면 홍콩에 7년 이상 통상적으로 거주한 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되는데, 입경조례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통상적인 거주자' (ordinarily resident)로 간주하지 않는다. 홍콩 종심법원은 이러한 입경조례 조항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노동자[5]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당시 입주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수는 5천명이었던 것이 1987년에 2만명, 1990년대 말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6만 명에 달하였고 7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2013년에는 21만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취업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25만 6,3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으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6].
  • 이주 가사 노동자는 Work Permit을 발급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으로 분류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 노년층, 장애인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는 고용부담금을 감액해준다. 취업자의 조건으로 국적, 연령, 교육수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출신국에서 2~3개월 연수와 싱가포르 입국 후 정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21세 이상,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 교부금 제도(Foreign Domestic Worker Grant) : 2012년에 개시된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제도이다. 일종의 국민복지 차원에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친족과 동거 1가구당 수입이 싱가포르달러 2,600 이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매달 싱가포르달러 120의 교부금을 지원한다.
  •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른 아시아 수용국에 비해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회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국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싱가포르 시민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고용법과 근로자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고용주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송출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 다.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7]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8]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가사지원 외국인 수용사업 : 특구 내에서 제3자 관리협의회에 의한 관리체제 하에서 가사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특정기관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수용하는 사업이다.
  • 특정기관 :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특정기관과 이용자 세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기관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보증금 및 위약금을 금지하고, 일본어 연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제3자 관리협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사대행 및 보조에 관한 업무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사지원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도급계약으로 가사노동을 행함으로, 특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의 지휘명령· 감독 등을 행한다. 가사서비스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금지되어, 직접 지시를 받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라는 업무의 특성 및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이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될 우려가 많다.

대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

  • 대만의 이민정책은 1992년 공식화되었고, 2012년 기준 이주 돌봄 노동자의 수는 18만여 명에 이른다. 대만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가사업무와 간병업무로 구분하여 채용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2000년도 이후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요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편법 혹은 불법적인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 이주 가사 노동자가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년이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동거하는 이들이 출신국 사람들과 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장소 활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유럽 사례연구

이탈리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8년 기준 52만여 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1972~1982년 사이 전체 등록 가사 노동자 중 이주 가사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6%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78.4%에 달했다.
  • 가사 노동 관련법이 일찌감치 제정되었다. 1958년에 가사노동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 이탈리아 이민정책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연례 외국인력 할당에서 가사 노동자의 비중은 매우 높고, 미등록 외국인의 합법화 정책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자들은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은 이탈리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고용이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정이 존재한다.

독일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5~2009년 사이 등록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는 총 11,562명으로 전체 이주 가사 노동자의 3/4 정도가 폴란드 출신이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사 노동자의 80%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
  • 2002년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5개 동유럽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대 3년 동안 이들 국가 국민들이 독일에서 '가사 도우미' (domestic helper)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사 도우미는 장보기,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본간병(비의학적 돌봄) 외의 간병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2002년 시작된 이 제도는 3년간 운영 후 2005년 종료가 예정되었으나, 2005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추가적으로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7개국에서 가사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비 EU 국민은 오-페어 사증을 통해서 1년 동안 독일에 체류하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 내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가사 도우미 채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정부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를 국내 인력을 활용하여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외국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다국적화

이주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유인이 되어 왔다.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수용국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없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고령화로 인해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가사노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인력풀을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2. 이주에 의한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발생 가능성

이주에 의해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게 된다면 인력공급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용주 자격요건 제한, 외국인력 도입 할당량 설정, 노동시장 테스트(내국인 구인노력), 임금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해외 가사 노동자의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3.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

고용계약, 가사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개별 가정이 일터이므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이주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사노동자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또한 아직 제도화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에 의해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내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이다. 해외 사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 서비스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 및 활용하면서 각국은 고용주의 자격요건과 의무, 가사 노동자의 자격요건과 의무, 고용중개업체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가사분야 인력공급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다양한 해외의 제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가사 노동자를 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긴급 직통전화(national hotline), 비상 거주지 네트워크 개발, 취업 전후의 진정 신청 및 민ㆍ형사상 구제 보장, 공공 현장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한 ‘가사노동자 협약 권고 제201호 제21조 제1항'을 참고할 수 있다.

4.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가능성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한 해외 사례는 모두 가사 노동자의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요구하므로 신뢰가 형성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로 인해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원한 한시적 이주'가 목격된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가정 내 남녀간 가사업무 분담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해외 사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고령화로 인한 가사노동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국인 여성들이 전담해온 가사노동이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위탁된 것이며, 내국인 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재생산 노동의 인력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사분야의 외국인 고용은 정부와 개인이 성불평등에 대해 고심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가사분야의 '외국여성' 고용은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앞서 가정 내 남녀 간 가사업무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에 관해 더욱 고심할 필요가 있다.

6. 가사 근로자 자격검증ㆍ관리체계 마련

논의의 경과

  • 2012,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여성 노동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성 인정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여건 마련을 전제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인력 수급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저렴한 외국인력의 도입으로 가사노동시장에 종사하는 40~60대 저소득 한국 여성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된다는 법무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 2013.07.23, 아산정책연구원 '이민강국:한국형 이민모델의 모색' 세미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 교수는 '이민강국론' 기조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적극적이고 선별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고비용사회에 대한 대비로 대한민국이 '이민강국'(외국인을 모범적으로 받아들여 부강해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기업 인재, 외국인 학생, 외국인 창업가, 외국어 교사, 가사 도우미, 농민의 6가지 분류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 합리적 이민 정책의 걸림돌로 혈연적 민족주의, 국내중심적 사고방식, 지도층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이민모델로 덴마크 사례를 제시하였다.
  • (일본) 일본은 2014년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특구에 한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 문호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2017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 2015.01.06,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 최윤경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및 육아도우미(재외동포, 결혼이민자 포함)의 실태를 조사하여 2013년 1월말 기준 6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육아 및 가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교육ㆍ고용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최소한의 신원확인절차 및 사전 교육과정, 외국인 가사 도우미 등록체계, 급여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2016.04.21,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2015년 3분기 기준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58.2%에 불과하여 국내 남성 78.8%, OECD국가 여성평균 62.8%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시장개방의 기대효과로 보육비 절감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상승을 언급하였다.
  • 2016년 6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관해 유관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격론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도입을 찬성하였으나, 불법체류자 문제로 법무부가, 기존 사설 어린이집의 반발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반대하였다. 격론 끝에 결국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지며 도입이 좌절되었다.
  • 2017년,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가사노동자법)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대만) 대만은 1992년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으로 외국인 취업을 합법화했다. 초기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에만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했으나 2016년 무렵부터는 간병인, 가사 근로 도우미, 선원 등으로 대상을 늘렸다. 다만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해 업종별 외국인 상한 비율을 두는 등의 규제를 실시하였다.
  • 2018년 5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이 알려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불법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합법화 제안(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있었다.
  • 2019.06.11, 법무부'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범죄경력,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는 기존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써 2023년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 2020년 2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돌봄 시장의 인력 수급을 분석해 현재 허용된 외국인력 외에 추가적인 외국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참고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21년 5월, 고용노동부조선족 동포·영주권 취득자·결혼 이민자 등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일본·싱가포르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맡겨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3월에 실시되어 11월에 종료)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중국 동포들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아이돌봄·청소 등 가사일을 돌보는 가사도우미 인력난이 더 극심해지고 있으며 인건비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가사도우미료 물가지수는 2015년(100) 대비 123.1로 23.1%로 급등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국 맞벌이 추정 가구 수는 약 505만 가구인 반면, 가사도우미 인력 규모는 정부와 업계 추산 각각 15만명, 40만명에 불과하다. 가사도우미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9]
  • 2021.09.28,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5세 이상 한국 남성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은 70%를 웃돌지만 여성은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10]
  • 2022년 7월, 대통령실이 2022년 6월 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 이 중 우수제안 3개를 최종 확정해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고 10가지 후보 가운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이 포함되었다. 대통령실은 7월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대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의 제안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어뷰징(중복·편법 전송) 사태로 투표를 무효 처리했다.
  • 2022년 9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비중있게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28일, 정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하면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가 높았던 직종에 대한 장벽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인한 국내 중장년 여성 일자리 잠식 우려와 관련하여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소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23년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월급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을 표방하는 가운데 같은 제3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외국인과 여성 근로자 임금차별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 철회로 돌아서면서 발의 하루만에 철회되었지만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재발의되었다.
  • 2023년 4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2023.05.17,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 2023.05.23,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관계 부처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 2023년 5월, 고용노동부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해외 사례,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제하였다. 제도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보면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해당 제도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YWCA연맹 부회장은 실제로 보험료, 항공료, 숙박비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일부 고소득 가정만 이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권층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2023.06.08, 국회에서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2023.07.04,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 2023.07.19, 서울시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지난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노동 시장 참여율은 10~14% 증가했다. 또한 홍콩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2023.07.31, 고용노동부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ㆍ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경력과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을 거친 인력을 고용해 출퇴근 방식으로 수요 가정에 외국인 가사 근로 인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의 공개에 대해 여성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 2023.09.01,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이르면 12월부터 서울 지역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통해 살펴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

출처:https://blog.naver.com/stream00217/223086363414

정책 문제 흐름 (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Stream)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정책의 창 (Policy Window)

정책선도가 (Policy Entrepreneur)

출처:지은정.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행정논총」 제54권 제3호(2016. 9): 225~268

문제흐름

지표(공식ㆍ비공식 지표)

ㆍ1. 합계출산율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세계 최저 출생률을 갱신

ㆍ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22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1.8%

ㆍ3. 인구노령화지수

2016년 98.4에서 2017년 105.1, 2023년 167.1로 지속적으로 상승

ㆍ4. 내국인 가사 및 육아 인력 감소

국내 가사분야 취업자 2019년 15만 6000명→2022년 11만 4000명

ㆍ5. 국내 돌봄노동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2021년 월평균 임금 169.4만원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282만원의 60%에 불과)

돌봄노동자 평균 연령 50.1세, 근속연수 1.9년으로 비교대상 7개국(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경우 돌봄노동자 평균 연령 43.5세로 7세 낮고, 근속연수 또한 7.9년으로 4배 이상 길다.

돌봄노동자 비정규직 비중 76.6%, 다른 일자리에 견준 시간당 임금 55.6%로 비교대상 7개국의 30.2%, 65.7%에 비하여 열악하다.[11]

관심집중사건 (focusing event)

환류 (feedback)

ㆍ1.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부족
예산 측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었고 15년간 약 3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예산 가운데 출산, 보육을 하는 가정이나 난임 가정에 각종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지원사업'이라 하고, 주거·고용·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간접 지원사업'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직접지원사업 비율은 1.49%로 3~5%를 차지하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 측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0%를 넘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8.9%에 불과하다.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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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최서리. (2013).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2.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23.06.08
  3. 김화연. (2023). GPT-4를 활용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오피니언마이닝. IOM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2023-04
  4. 조영희, 김아령. (2023) 이주가사노동에 관한 이민정책 쟁점과 한국에의 적용방향: 싱가포르 경험의 ‘타산지석(他山之石)’.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02

각주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4. 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
  5. 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이민정책학보, 1(1), 89-115.
  6. The Straight Times. (2021.8.29). Can Home Cleaning Scheme Replace Live-in Maids?
  7. 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
  8. 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9. 김희래, 박동환 [단독] 500만 맞벌이 비명에…`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나섰다, 2021.05.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9864938
  10. 김우보, 노벨경제학 수상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韓 저출산 해법", 2021.09.28,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N3GW3B7
  11. 박다해,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60%, 월 169만원 번다…비정규직 77%, 2023.06.11, 한겨레신문사 https://v.daum.net/v/2023061119520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