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1]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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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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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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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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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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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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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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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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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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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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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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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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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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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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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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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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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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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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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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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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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추진현황
- '2005. 6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도입 및 노무현 정부의 '제 4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으로 약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 이전
연구동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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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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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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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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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곤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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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세종시 및 혁신도시(9개 기초지자체) 경제성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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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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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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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8개 광역시, 제주도 및 152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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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자료. [1]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7)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계(2017.04 현재). [2]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
- ↑ 유주희, & 박정수. (202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경제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2(2), 16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