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아동급식카드

Public Policy Wiki
퐁당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9일 (목) 17:55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시행 배경

시행 목적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도 특징 및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특징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그림1>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이용 현황

사업 성과

문제점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