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아동급식카드

Public Policy Wiki
퐁당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19일 (목) 19:47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아동급식카드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다.

시행 배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를 법적 근거로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 및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여러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후 2005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초기에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형태에서 낙인감 해소와 이용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아동급식카드로 전환되었다.

시행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촘촘하고 확실한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사업 내용

아동급식카드는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카드의 이름 또한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서울), 행복드림카드(부산), 푸르미카드(인천)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하여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도 특징 및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특징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그림 1>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이용 현황

사업 성과

문제점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