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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의 개요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친환경건축물인증제(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고시)와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성능등급표시제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제도로[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녹색건축인증제의 특징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을 향상시켜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통합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녹색건축인증제의 등급 및 절차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인증신청: 건축주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 예비인증: 인증기관은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한다.
- 본인증: 인증기관은 준공도면 및 관련 서류, 현장심사를 통해 본인증을 실시한다.
녹색건축인증제의 혜택
- 지방세 감면: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1년간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율은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우수등급의 경우 100% 감면, 우수등급의 경우 70% 감면, 우량등급의 경우 50% 감면, 일반등급의 경우 30% 감면이 가능하다.
- 건축물 기준 완화: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되는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이며,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등급에 따라 10~50%의 경감이 가능하다.
녹색건축인증제의 기대효과
-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향상: 녹색건축물은 에너지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건축물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이러한 건축물의 건설이 촉진되면, 에너지 소비량과 자원 낭비가 감소하고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의 가치 향상: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자원절약, 환경친화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치가 높다.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녹색건축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개선: 녹색건축물의 증가는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자원 사용,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