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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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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y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1:08 판 (새 문서: == 주요 내용 == === 종합상담 === 읍면동의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복지 욕구를 지닌 주민에게 그 욕구에 해당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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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종합상담

읍면동의 종합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복지 욕구를 지닌 주민에게 그 욕구에 해당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상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주민에게 복지ㆍ보건ㆍ주거ㆍ고용ㆍ금융 등의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 및 통합안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종합상담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 기반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담당자에게 연계 및 모니터링(사후관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회구조 변화,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을 누락시키지 않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심으로 위기가구 발굴이 시행되었으나, 협의회나 주민과 같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취약계층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상 확대

공적인 영역과 함께 민간기관, 민관협의기구,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발굴 단위 다각화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주민참여 지원체계 마련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서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기존 복지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방문ㆍ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ㆍ지원 지역자원의 발굴ㆍ관리 지속적인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단위에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ㆍ연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 상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난도 사례, 솔루션 회의의 경우 시군구에 의뢰

[복지+건강] 기능강화

지역사회 현황과 건강 관련 지역 역량을 파악하고, 읍면동에 전문성을 지닌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건강ㆍ돌봄 분야 욕구 대응성 강화,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 상담 및 관리

지역사회 현황 파악, 지역건강돌봄 자원과 연계ㆍ협업 네트워킹, 마을건강복지를 위한 업무계획 수립 등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역할 체계 확립

출처

  1.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2).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2.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자치단체 인력 확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