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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개념
서울청년센터
근거법령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ㆍ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