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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4일 (일)
- 14:182023년 12월 24일 (일) 14:18 차이 역사 +535 다함께 돌봄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4:112023년 12월 24일 (일) 14:11 차이 역사 +10,689 새글 다함께 돌봄 새 문서: == 정의 == === 1. 다함께 돌봄센터 정의<ref>9페이지</ref> ===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파일:다함께돌봄센터 BI-png.... 태그: 시각 편집
- 12:592023년 12월 24일 (일) 12:59 차이 역사 +29 새글 파일:다함께돌봄센터 BI-png.png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2:442023년 12월 24일 (일) 12:44 차이 역사 +6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2:442023년 12월 24일 (일) 12:44 차이 역사 −15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2:442023년 12월 24일 (일) 12:44 차이 역사 −10 잔글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2:322023년 12월 24일 (일) 12:32 차이 역사 +1,272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2:042023년 12월 24일 (일) 12:04 차이 역사 +3,090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11:162023년 12월 24일 (일) 11:16 차이 역사 +1,190 서울청년센터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01:022023년 12월 24일 (일) 01:02 차이 역사 +2,457 새글 서울청년센터 새 문서: == 개념 == 서울청년센터 ==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