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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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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5일 (금) 19:47 판 (새 문서: = 개요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안전넷은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정보 유형 및 예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사례를 직접 접수 받아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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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안전넷은 어린이안전 종합 정보망으로,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정보 유형 및 예방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사례를 직접 접수 받아 어린이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교사, 부모님들에게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정보, 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린이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중요성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대량판매가 이루어지고 기술개발로 인한 새로운 제품이 속속 출현하면서 이들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도 고급화되어 소비자들은 이제 제품의 양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의 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적요소(내부적 요소)

신체적 결함, 시력의 손상, 스트레스, 질병, 지식의 부족, 나쁜태도나 습관,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환경적 요소(외부적 요소)

나쁜 기상조건, 교통 혼잡, 방어기구의 부족, 부적당한 법규, 사회 환경의 부적절함 기타 (제품 및 시설물의 결함, 유지 · 보수 관리 소홀 등)

신고

구매한 물건이나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소비자안전(사고)신고 전화 080-900-3500을 이용

위해정보 사용

  • 해당제품 및 시설물의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 리콜건의 및 권고
  • 관계기관통보
  •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주의사항

  •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관련 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상담을 원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야한다.
  • 위해관련 신고가 아닌 경우(위해정보가 아닌 일반상담, 상업, 광고성글, 동일한 글의 반복게재, 허위사실의 유포, 원색적인 욕설과 타인의 비방, 상담내용 없는 등)에는 삭제될수 있다.

관련 링크 및 해외 유사 시스템

어린이안전넷

https://www.isafe.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에듀넷
http://www.edunet.net/
행정안전부 어린이
http://www.mois.go.kr/chd/a01/chdMain.do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http://www.cpf.go.kr/
교육부 어린이 홈페이지
http://kids.moe.go.kr/
케미스토리 어린이환경과건강포털
http://www.chemistory.go.kr
한국어린이안전재단
http://www.childsafe.or.kr/
송파안전체험교육관
http://www.isafeschool.com/
세이프키즈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한국생활안전연합
http://www.safia.org/
뉴질랜드 안전학교 지원센터
http://www.safecommunities.org.nz/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http://www.cpsc.gov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http://www.fda.gov/
미국 고속도로 안전청
https://www.nhtsa.gov/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https://www.cdc.gov/safechild/index.html
어린이안전 네트워크
http://www.childrenssafetynetwork.org/
세이프키즈
http://www.safekidsworldwide.org/
키즈인데인저
http://www.kidsindanger.org
호주 어린이사고예방재단
http://kidsafe.com.au/
25 Directive (2009/48/EC) on the Safety of Toys EC
24 Industry Guide to Children's Jewellery Health Canada
23 Industry Guide to Health Canada's Safety Requirements for Children's Toys and Related Products (2012) Health Canada
22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2008.7.17.) CPSC
21 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2014.12.) CPSC
20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2008.10.14.) CPSC
19 Child Safety Protection Act (1994.1.25.) CPSC

근거법령

번호 제목 출처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제처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제처
3 유아교육법 법제처
2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1 소비자기본법 법제처
번호 제목 출처
15 약사법 법제처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제처
13 제품안전기본법 법제처
12 식품위생법 법제처
11 식품안전기본법 법제처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제처
9 학교보건법 법제처
8 청소년기본법 법제처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법제처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