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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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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111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7일 (금) 17: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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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투자활동을 수행
<그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출처: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https://fund.nps.or.kr)

관련 법령 및 지침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1]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1][2]
  •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2]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의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의결
  • 책임투자 및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 위탁운용 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심의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14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당연직 위원(5인):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14인)

- 사용자 대표(3명)

- 근로자 대표(3명)

- 지역가입자 대표(6명):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2명), 자영자 관련 단체의 추천(2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2명)

-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관계 전문가(2명)

위원회 운영규칙

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재임 기간
  • 그 외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간사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회의의 개최 및 의결

  • 연 4회 이상 개최
  •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등의 공개

  • 회의록 공개: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후 공개
  • 기금운용위원회 연간활동보고서 매년 공개
  • 기금의 운용 내용, 사용 내용,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결과 매년 공시

관련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심의사항: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 기금 회계처리, 운용 성과의 측정 관련 사항, 기금 관리·운용의 개선 사항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 각 전문위원회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관계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추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보상,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서로서 운용목표, 운용원칙, 관련조직의 구성과 역할,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원칙 등을 규정한 지침.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2. 향후 5년의 중기자산배분 목표와 연도별 목표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 지출 및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며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