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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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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8일 (화) 22: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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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념

노인 무임승차 제도란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 이용시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1980년 70세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하여 1984년 65세 이상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

도시철도 재정의 적자 기록,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1]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48년 1901만명(총인구의 39.8%)까지 증가한 후 2070년 1747만명(총인구의 46.4%)에 이를 전망이다.[1]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계층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통계[2]에 따르면 2022년 연간승차 인원에 대한 무임승차비율은 약 19.7%이며 무임승차 대상 중 노인의 비율은 약 84.3%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무임비용도 5,853억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무임승차 및 무임비용
연간승차 (천명) 무임승차 (천명) 영업손실 (억원) 무임비용 (억원)
2,209,442 435,763 22,872 5,853
2022년 무임승차 대상별 현황
무임승차 (천명) 노인 (천명) 장애인 (천명) 국가유공자 (천명) 기타 (천명)
435,763 367,430 63,707 4,090 53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연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