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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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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ngjoo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0일 (목) 10: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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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2. 참여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3.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