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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http://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절차 : 시료채취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검사기준 :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 : 마트, 시장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주관 : 해양수산부
개요 :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신속, 투명하게 제공
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