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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http://www.mof.go.kr/oceansafety)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절차 : 시료채취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검사기준 :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 : 마트, 시장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주관 : 해양수산부
개요 :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신속, 투명하게 제공
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알림
[수입수산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개요 :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관리 품목 : 총 21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관리 품목 : 총 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
[해양모니터링]
해양모니터링 연도별 개수
22년 | 23년 | 추가확대(예정) | |
---|---|---|---|
전체 | 79 | 92 | 200개소 |
가까운 바다(6km 이내) | 45 | 52 | 127개소 |
먼 바다(6km 이상) | 34 | 40 | 73개소 |
(단위 : 조사위치 개수)
조사지점 안내
가까운 바다(잠정)
먼 바다(잠정)
조사결과
전체 해역의 방사능 농도 범위(해수기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11년) | 2022년 | |
---|---|---|
세슘137 | < 0.00119 ~ 0.00404 Bq/kg 원안위자료 | < 0.00071 ~ 0.00221 Bq/kg※WHO 먹는물 기준의 약 1/4,500 수준 |
삼중수소 | < 0.038 ~ < 0.743 Bq/L 원안위자료 | < 0.079 ~ 0.422 Bq/L※WHO 먹는물 기준의 약 1/24,000 수준 |
[선박평형수]
2011 | 6개현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 |
입항 선박 표본조사 |
2021 | 2개현
후쿠시마, 미야기 4개현 |
관할수역 밖 교환 후 입항조치
(미교환시 전수조사) 입항선박 표본조사 |
향후
(방류 시) |
6개현 | 관할수역 밖 교환 후 입항조치
(교환여부 검증) 입항선박 전수조사 - 1시간내 분석 가능한 이동형 장비 6개 항만 배치 |
[해수욕장]
조사대상 : 전국 대표 해수욕장 총 20개소 선정(시도별 2개소씩)
조사주기 :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개장 전 조사, 7월부터 매주 조사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결과 공개
· 분석항목 : 세슘 134, 세슘 137, 삼중수소
조사결과
· 해수욕장 개장 전 조사 결과20개소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7월부터 매주 조사 시행
[천일염]
천일염 방사능 검사
검사 기준 :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
검사내용 : 매월 염전 35개소 이상 + 재고물량 방사능 검사 추가실시(예정)
천일염 이력제
목적 : 국산 천일염의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검사 절
·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의 90% 이상이 등록하여 관리 중
· 허위 표기, 미표기 제품과 표기제품 섞어 팔기 시, [수산물유통법]상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https://www.mof.go.kr/oceansafety)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제공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