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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대위변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0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기술보증대위변제
2022년 결산: 662,649
2023년
-당초(A): 1,053,500
-수정: 1,109,500
2024년 확정(B): 1,330,195 (B-A)/A
증감 (B-A): 276,695
(B-A)/A: 26.3
4. 사업목적
ㅇ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정(‘86.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3년도 기술보증잔액 27.9조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ㅇ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디지털지점에서 신청(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 증액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 사고발생 부도, 신용불량, 연체 등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사고발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대위변제 (구상권발생)
- 구상권행사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등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