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묻지마 범죄
용어 표기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e.g. 윤정숙·김민지, 2013), 무동기 흉악범죄(e.g. 김상균, 2009), 이상동기 범죄
개요 및 배경
용어 정의
'묻지마 범죄' 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1]를 총칭하는 용어로, 언론 매체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2]하였다(김상균, 2009).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최규범, 2006).
- 일부 연구에서는 범행에 아무런 동기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상균, 2009).
유형
- '묻지마 범죄'의 양상은 '화풀이형 강력범죄'와 유사하다(김상균, 2009: 8). '묻지마 범죄'에서 범죄자는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배경
경찰 수사,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김상균, 2009).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클 수 있다(김상균, 2009).
- '묻지마 범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김상균, 2009: 7).
관련 사례
이론적 논의
범죄의 원인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폭력, 강제력 행사에 관한 1) 사회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 2) 사회적 구조와 문화 규범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가 폭력 또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1)에 따르면,
- 폭력 행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Felson, 1978;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2)에 따르면,
- 첫째, 강제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강제력은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
- 둘째,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영향(Wolfgang & Ferracuti, 1967;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폭력은 도구적 목적의 달성, 체면 손상의 두려움 제거, 타인의 지배 및 자기존중감의 고양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 원인론에 따르면,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의 일시적, 우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김상균, 2009).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5-32.
-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