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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소개
서비스 개요
- 전력 빅데이터 및 통신데이터 융합분석 기반 인공지능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등에게 SMS로 알려주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요금
- 전력 & 통신데이터 모두 이용: 월 3,300원/인
- 전력 또는 통신데이터 1개만 이용: 월 2,200원/인
서비스 절차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한전 원격 검침 디지털 계량기(AMI)가 설치되어 있거나, SKT/KT 고객이신 분들에 한하여 제공됨』
1.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지자체)
- 서비스 신청
- 표준계약서 및 희망돌봄대상자 업로드
2.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 AMI 설치 확인 (한국전력)
- 통신사 고객 확인 (통신사)
- 가입절차 진행 (지자체)
- 개인정보동의서 획득
3. 서비스 개시
- 시스템 등록 완료 (한국전력/통신사)
- 데일리 알람 체크 (지자체)
- 대상자별 정보 확인 (지자체)
4. 서비스 종료
- 종료 안내 (지자체)
- 개인정보동의서 파기 (지자체)
- 시스템 정보 삭제 (한국전력/통신사)
서비스 기능
- 전기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응급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인별로 생성하므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 이미 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하고 별도 센서 설치가 불필요하여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심리적 거부감 최소화
사업내용
추진 배경
- 사회 현안
1인가구 수 증가, 고령화, 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사회 안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고독사 관련 법률 제정 등 지자체 역할 책임 요구 증가』
-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
- 고독사 예방법 시행 (2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 정책 및 예산 반영으로 서비스 전국 확대 기반 마련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따른 정부 최초 5개년 계획 수립(23~27년)』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반영 확정(23.5.18)』[4]
- 기존 체계 문제점
돌봄 관리인력 부족
- 노인복지사 1명당 평균 30명의 돌봄서비스 시행
2. 동작센서 등 IoT 기기장애 및 예산 한계
- 투자비 및 운영비 과다
- 잦은 기기장애 발생
3. 사생활 간섭 등 사용자 불편 초래
- 정보 수집 위한 기기 착용
- 생활방식 변경 및 간섭 요구
『기존 사회복지시스템 한계 봉착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