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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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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 신고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신고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법 제41조(벌칙) 제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전화

·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

· 팩스신고 : 044-200-7972로 신고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신고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신청 및 온라인 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안내

  1. 신고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접수의 사실을 확인 이에 따라 신고서를 이첩·송부
  3. 조사기관에서는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단, 조사결과 미흡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
  4.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를 통한 조사결과를신고자에게 통보

제도 예시 및 사례

관련 연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