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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5:19김김김토론기여님이 적극행정 적립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적극 행정 적립 제도란?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 2. 대상 == 운영 표준안...)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