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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4일 (금) 15:59비니토론기여님이 행정심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와 「행...)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