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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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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채용

외부임용의 한 방식으로, 공개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예외적으로 실시한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1]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원직급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특수학교 졸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다.

유래

과거의 특별채용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특별채용은 특정한 직무 또는 직위를 수행할 인력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직위분류제 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경력경쟁채용으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에서의 시행

현재 민간경력자채용 등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1.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12. 10. 22.,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8. 3. 20., 2022. 12. 27.>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2015. 5. 18.> ⑤ 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ㆍ직제개편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23.,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