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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시설국가안전관리: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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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9:492024년 3월 15일 (금) 19:49코코 토론 기여 18,207 바이트 +18,207 새 문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생물안전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