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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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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9:462024년 3월 15일 (금) 19:46코코 토론 기여 11,561 바이트 +11,561 새 문서: = 개요 = == CISS란?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18개 소방서를 포함한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