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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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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를 법적 근거로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를 법적 근거로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 및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여러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 및 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여러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후 2005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2005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초기에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형태에서 낙인감 해소와 이용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아동급식카드로 전환되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초기에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제도는 식권의 발행-배부-사용-집계-결제의 전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시간 집계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적인 소모와 가맹점의 불편, 이용 아동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따라서, 낙인감 해소와 이용의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 과정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함으로써 현재의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시행되었다.  


=== 시행 목적 ===
=== 시행 목적 ===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촘촘하고 확실한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촘촘하고 확실한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20240807,20218,20240206)/제35조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block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20240807,20218,20240206)/제35조 아동복지법 제35조] ====
<blockquote>'''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blockquote>'''□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20241126,35019,20241126)/제3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block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blockquote>
 
====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20241126,35019,20241126)/제3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blockquote>'''제36조(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blockquote>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blockquote>


== 사업 내용 ==
== 사업 내용 ==
아동급식카드는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카드의 이름 또한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서울), 행복드림카드(부산), 푸르미카드(인천)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하여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blockquote>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blockquote>'''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 대상 ===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 신청(추천)자'''
1)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2)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3)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2) 전자우편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4)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20.3.11.(수)부터)


=== 제도 특징 및 흐름도 ===
=== 제도 특징 및 흐름도 ===
□ '''아동급식카드 특징'''


==== 아동급식카드 특징 ====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파일:아동급식카드 특징.jpg|대체글=아동급식카드 특징|없음|섬네일|550x550px|'''<그림 1> 아동급식카드 특징'''<ref>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ref>]]


□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
[[파일:아동급식카드흐름도.png|대체글=아동급식카드 흐름도|왼쪽|섬네일|495x495px|'''<그림 1>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파일:아동급식카드흐름도.png|대체글=아동급식카드 흐름도|섬네일|472x472px|'''<그림 2> 아동급식카드 흐름도'''<ref>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ref>|없음]]


=== 주체별 담당 업무 ===
{| class="wikitable"
|+<표 1> 주요 주체별 담당 업무<ref>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655-10).</ref>
!구분
!주요 업무
|-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 관련 법・제도 총괄(표준매뉴얼 등)
|-
|'''시·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 분담 및 통계 총괄
• 아동급식 전반(예산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 예산확보, 홍보 및 안내
•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운영
|-
|'''읍・면・동'''
|•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재판정 포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


== 이용 방법 및 현황 ==


=== 이용 방법 ===


# 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 및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에서 사용 가능)
#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식(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식(식품) 구매시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품목만 구매 가능하다.
#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잔액 이월 및 소멸이 각 시·군·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 아동급식카드 분실 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 이용 현황 ===
아동급식카드는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카드의 이름 또한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서울), G드림카드(경기), 행복드림카드(부산), 푸르미카드(인천)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시・도)에서는 카드 사용 후 잔액을 이월 가능하게 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단양군, 경북, 제주 (11개 시・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일부), 전북, 전남(순천), 경북, 경남(일부), 제주 (15개 시・도)에서는 급식 제공 가맹점 확대 및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방식의 카드로 교체하여 일반 카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표준매뉴얼로 제공하는 연도별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표 2> 연도별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현황<ref>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655-10).</ref>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권고단가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
|자치구별 지원단가
|4,500~ 7,000원
|4,500~ 9,000원
|5,000~ 9,000원
|6,000~ 9,000원
|8,000~ 9,000원
|8,000~ 10,000원
|}


==== 서울특별시 ====


* 범용단말기로 변경하여 꿈나무카드 단말기 일원화
* 신한카드 대표 디자인인 ‘Deep 시리즈’ 카드로 디자인 변경
* QR코드를 통해 상시적 잔액확인 가능
* 편의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QR코드를 통한 결제 확대
* 아동급식 지원단가 : 8,000원 ~ 9,000원
[[파일:서울특별시 꿈나무카드.jpg|없음|섬네일|503x503픽셀|'''<그림 3> 서울특별시 꿈나무카드'''<ref>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1626014654?trackingCode=nx</ref>]]
[[파일:서울특별시 아동급식카드 관련사진.jpg|없음|섬네일|334x334픽셀|'''<그림 4>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카드 이용 관련사진'''<ref>김현미·전규영. (2023년7월21일).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넓힌다…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3146?tr_code=snews</ref>]]


==== 경기도 ====
* 비씨(BC)카드사와 제휴, 비씨(BC)카드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하여 경기도 내 모든 일반음식점 사용 가능
*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
* 일반카드처럼 모바일 앱으로 잔액조회 가능
* 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공공, 민간) 연계
* 아동급식 지원단가 : 9,000원/1식
[[파일:경기도 g드림카드.png|없음|섬네일|503x503픽셀|'''<그림 5> 경기도 G드림카드'''<ref>임혜주. (2020년08월30일).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38862</ref>]]


== 이용 현황 ==
== 사업 성과 ==
== 사업 성과 ==
=== 식비의 보조 ===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해 질적연구한 사례가 있다.<ref>이수진, 류호경. (2022).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ref> 해당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때 아동급식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급식카드 사용 경험과 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급식카드 사용의 장점으로 '''급식지원으로 인한 일정 금액에 대한 보조 자체'''를 꼽았다. 즉,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ockquote>''“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참여자 A)''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참여자 B)''
''“카드식으로 나와서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아도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공짜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D)''</blockquote>
=== 이용의 편의성 ===
초기의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형태보다 아동급식카드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일반 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ref>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ref>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아동급식 지원방법을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동급식 지원방법 중 대다수가 선택한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용 시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현황' 조사의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표 3> 가장 효과적인 아동급식 지원방법
!구분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식품권
|-
|'''응답현황'''
|5.9%
|82.3%
|11.8%
| -
| -
|}
한편, 같은 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1,161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아동의 46.6%가 '''사용이 편리'''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 방식의 카드로 교체하고, 일반 카드 형식으로 제공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고 단순한 구조로 카드 불법 복제, 위변조가 쉽다는 MS방식 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아동의 급식카드 사용 편의를 위해 잔액조회, 가맹점 정보 등을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다.
더해서,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복e음-라이프케어 플랫폼 연계를 통해 대상자 조회, 대상자 확정 및 입력, 아동급식카드 신청 등 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행복e음 대상자 조회와 대상자 확정 입력 절차 자동화는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대상자 확인 체계를 통해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파일:아동급식카드 흐름 개선안.png|없음|섬네일|583x583픽셀|'''<그림 6>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관리를 위한 라이프케어 플랫폼 업무 흐름도 개선안'''<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3월3일). 「라이프케어 플랫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계획(안)-내부자료」. p.1.</ref>]]
=== 아동의 선택권 존중 ===
아동급식카드는 카드 금액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아동이 직접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25개 자치구 총 100,046개이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가맹점 정보를 모바일 QR코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찾기 [https://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웹사이트] 및  서울시꿈나무카드 어플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도 4,660개<ref>공공데이터포털. "대구광역시_아동급식카드가맹점정보". https://www.data.go.kr/data/15109950/fileData.do?recommendDataYn=Y</ref>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맹점을 조회 및 검색하고 아동이 식당과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아동급식카드 운영이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편의점 사용으로 편중되는 문제와 개별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2020년 8월 31일부터 BC카드 가맹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IC카드로 전면 교체를 단행하였다.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아동급식카드는 209,800여개소(일반음식점 153,515개 소, 편의점 55,009개소, 마트 1,093개소, 기타 188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ref>시・ 도 담당자 간담회 회의자료-경기도, 2022. 5. 27: 1</ref>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조사 결과에서 단체급식과 배달 등 아동급식카드 이외의 방식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동급식카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싶은 아동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동급식카드가 현재의 급식지원방법 중 가장 많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점 ==
== 문제점 ==
=== 영양 불균형 문제 ===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ref>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ref>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1,161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아동들의 아동급식카드 '''주 사용처는 편의점(53.8%)''' 이었으며, 분식집 9.7%, 한식집 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로 가장 자주 사 먹는 메뉴를 질문한 결과, '''컵라면(338회)''', 삼각김밥(334회), 햄버거(252회), 김밥(228회), 우유(221회), 라면(191회) 등 주로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음식의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의 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스턴트식품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영양불균형과 나트륨 및 지방 과다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ref>송지현, 김창현, 박진호, 남재현. (2021).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ref>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이 미이용 아동이 비해 비만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저소득 아동(아동급식 지원사업 미이용)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아동급식카드 미이용) 및 아동급식 카드 이용 아동 집단의 세 집단 으로 나누어 아동급식카드 사용 실태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이 프로그램 미참여 아동(저소득층)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낮은 지원단가로 인한 낮은 수준의 급식 또는 도시락의 공급이 주관적 건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BMI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는데, 현재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수준으론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식품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준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해 질적연구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양 불균형에 관해 급식카드를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하다보니 점차 편의점이 익숙해진다는 참여자와, 급식카드의 사용이 자신의 체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등장하였다.<blockquote>
''“확실히 급식카드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편의점이 익숙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원래 제가 되게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살이 잘 안 쪘었는데 카드 쓰고 나서 좀 뭔가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먹었던 음식 중에 대부분이 밀가루 많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여자 E)''</blockquote>
=== 낙인감 문제 ===
아동급식카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는 QR코드 및 어플 사용, IC카드 도입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어플이나 QR코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또는 가맹점 종사자에 따라 아동급식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기계조작이 미숙한 점 등이 이용 아동에게 낙인감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아동이 지원대상인 만큼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blockquote>
''“편의점 알바분들께서 결제 못해주는 알바분이 계시면 좀 당황하고 그냥 결제할 수 있는 분이 못하시면 안 쓰고 집에 가요.” (참여자 B)''
''“돈으로 결제 할 때랑 카드로 계산을 할 때랑 태도가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조금 번거롭기도 했었겠죠.” (참여자 F)''</blockquote>이러한 낙인감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낙인감은 카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그로 인해 아동과 가정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급식카드로 급식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낙인감 문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동을 "가난한" 아이로 인식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급식카드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아동은 자기가 다르게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아동이 자존감을 잃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이승미, 이의정(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급식 지원단가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의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자의 영양 부실 문제, 낙인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실태조사와 관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승미, 이의정(2015)은 아동급식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과 현실화 방안, 집밥으로의 아동급식 패러다임 전환 방안,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f>이승미・이의정.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ref>
정영태(2018)의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아동급식카드 이용자를 중심으로 아동 급식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동급식카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영태(2018)는 현실물가 수준을 반영한 아동급식 단가 상향 조정, 대상아동 선정기준 명료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 단체급식 확대, 아동급식 관련 조례 마련, 아동급식 예산 모니터링,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대상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ref>정영태. (2018).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 대구여성 가족재단.</ref>
전현지, 이재훈(2019)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바일 결제와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카드가 잔액조회 기능 등이 없어 불편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방식 도입,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정보제공 및 제로페이 연동에 관한 기술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ref>전현지・이재훈. (2019). 「모바일 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제안」.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ref>
구자연 외(2022)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횟수는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급식카드의 경우에는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급식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결제 품목에 대한 검토와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도 실무자들은 아동급식카드 결제 품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식사 대용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확장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ref>구자연·도남희·권수연·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 </ref>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3월3일). 「라이프케어 플랫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계획(안)-내부자료」. p.1.
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포털. "대구광역시_아동급식카드가맹점정보". https://www.data.go.kr/data/15109950/fileData.do?recommendDataYn=Y
김현미, 전규영. (2023년7월21일).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넓힌다…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3146?tr_code=snews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655-10).
복지로. "아동급식카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
송지현, 김창현, 박진호, 남재현. (2021).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찾기. https://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이승미・이의정.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수진, 류호경. (2022).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임혜주. (2020년08월30일).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38862
전현지・이재훈. (2019). 「모바일 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제안」.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정영태. (2018).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 대구여성 가족재단.
== 각주 ==

2024년 12월 22일 (일) 22:26 기준 최신판

개요

아동급식카드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다.

시행 배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를 법적 근거로 200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 및 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여러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후 2005년,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도, 시・군・구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급식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초기에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제도는 식권의 발행-배부-사용-집계-결제의 전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시간 집계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적인 소모와 가맹점의 불편, 이용 아동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따라서, 낙인감 해소와 이용의 편의성,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전 과정을 전자카드 시스템화함으로써 현재의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촘촘하고 확실한 아동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급식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 신청(추천)자

1)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2)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3)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2) 전자우편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4)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 (’20.3.11.(수)부터)

제도 특징 및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특징

  • 급식지원비를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리하여 횟수, 금액단위, 사용실적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다.
  •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 내역을 전자적으로 승인 사용하여 집계부터 입금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편리하다.
  • 가맹점의 입금 주기가 빨라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동급식카드 특징
<그림 1> 아동급식카드 특징[1]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아동급식카드 흐름도
<그림 2> 아동급식카드 흐름도[2]

주체별 담당 업무

<표 1> 주요 주체별 담당 업무[3]
구분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 관련 법・제도 총괄(표준매뉴얼 등)
시·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 분담 및 통계 총괄

• 아동급식 전반(예산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 예산확보, 홍보 및 안내

•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운영

읍・면・동 •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재판정 포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의 정보 입력

이용 방법 및 현황

이용 방법

  1. 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 및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에서 사용 가능)
  2. 아동급식카드는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식(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식(식품) 구매시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품목만 구매 가능하다.
  3. 각 시·군·구별로 1일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잔액 이월 및 소멸이 각 시·군·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4. 아동급식카드 분실 시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용 현황

아동급식카드는 전국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5개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카드의 이름 또한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서울), G드림카드(경기), 행복드림카드(부산), 푸르미카드(인천) 등으로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시・도)에서는 카드 사용 후 잔액을 이월 가능하게 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북 단양군, 경북, 제주 (11개 시・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일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일부), 전북, 전남(순천), 경북, 경남(일부), 제주 (15개 시・도)에서는 급식 제공 가맹점 확대 및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등을 위해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방식의 카드로 교체하여 일반 카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표준매뉴얼로 제공하는 연도별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도별 아동급식비 지원단가 현황[4]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권고단가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자치구별 지원단가 4,500~ 7,000원 4,500~ 9,000원 5,000~ 9,000원 6,000~ 9,000원 8,000~ 9,000원 8,000~ 10,000원

서울특별시

  • 범용단말기로 변경하여 꿈나무카드 단말기 일원화
  • 신한카드 대표 디자인인 ‘Deep 시리즈’ 카드로 디자인 변경
  • QR코드를 통해 상시적 잔액확인 가능
  • 편의점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QR코드를 통한 결제 확대
  • 아동급식 지원단가 : 8,000원 ~ 9,000원
<그림 3> 서울특별시 꿈나무카드[5]
<그림 4>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카드 이용 관련사진[6]

경기도

  • 비씨(BC)카드사와 제휴, 비씨(BC)카드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연계하여 경기도 내 모든 일반음식점 사용 가능
  • 제3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존의 마그네틱카드를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한 IC카드로 전면 교체
  • 일반카드처럼 모바일 앱으로 잔액조회 가능
  • 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공공, 민간) 연계
  • 아동급식 지원단가 : 9,000원/1식
<그림 5> 경기도 G드림카드[7]

사업 성과

식비의 보조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해 질적연구한 사례가 있다.[8] 해당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때 아동급식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급식카드 사용 경험과 식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동급식카드 사용의 장점으로 급식지원으로 인한 일정 금액에 대한 보조 자체를 꼽았다. 즉,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참여자 A)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참여자 B)

“카드식으로 나와서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아도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공짜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이용의 편의성

초기의 바우처 양식의 식품권을 발급하는 형태보다 아동급식카드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일반 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9]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아동급식 지원방법을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동급식 지원방법 중 대다수가 선택한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용 시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현황' 조사의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가장 효과적인 아동급식 지원방법
구분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식품권
응답현황 5.9% 82.3% 11.8% - -

한편, 같은 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1,161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아동의 46.6%가 사용이 편리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기존 MS(Magnetic Stripe, 자기선)방식의 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직접회로) 방식의 카드로 교체하고, 일반 카드 형식으로 제공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고 단순한 구조로 카드 불법 복제, 위변조가 쉽다는 MS방식 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아동의 급식카드 사용 편의를 위해 잔액조회, 가맹점 정보 등을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다.

더해서,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복e음-라이프케어 플랫폼 연계를 통해 대상자 조회, 대상자 확정 및 입력, 아동급식카드 신청 등 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행복e음 대상자 조회와 대상자 확정 입력 절차 자동화는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대상자 확인 체계를 통해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관리를 위한 라이프케어 플랫폼 업무 흐름도 개선안[10]

아동의 선택권 존중

아동급식카드는 카드 금액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당 아동이 직접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25개 자치구 총 100,046개이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가맹점 정보를 모바일 QR코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찾기 웹사이트 및 서울시꿈나무카드 어플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도 4,660개[11]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맹점을 조회 및 검색하고 아동이 식당과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아동급식카드 운영이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편의점 사용으로 편중되는 문제와 개별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2020년 8월 31일부터 BC카드 가맹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부터 IC카드로 전면 교체를 단행하였다. 2022년 5월 기준, 경기도 아동급식카드는 209,800여개소(일반음식점 153,515개 소, 편의점 55,009개소, 마트 1,093개소, 기타 188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해져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1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조사 결과에서 단체급식과 배달 등 아동급식카드 이외의 방식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동급식카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싶은 아동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동급식카드가 현재의 급식지원방법 중 가장 많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점

영양 불균형 문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체계가 현실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3]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 1,161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아동들의 아동급식카드 주 사용처는 편의점(53.8%) 이었으며, 분식집 9.7%, 한식집 9.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로 가장 자주 사 먹는 메뉴를 질문한 결과, 컵라면(338회), 삼각김밥(334회), 햄버거(252회), 김밥(228회), 우유(221회), 라면(191회) 등 주로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음식의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의 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스턴트식품을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영양불균형과 나트륨 및 지방 과다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14]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이 미이용 아동이 비해 비만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저소득 아동(아동급식 지원사업 미이용)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아동급식카드 미이용) 및 아동급식 카드 이용 아동 집단의 세 집단 으로 나누어 아동급식카드 사용 실태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이 프로그램 미참여 아동(저소득층)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낮은 지원단가로 인한 낮은 수준의 급식 또는 도시락의 공급이 주관적 건강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BMI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는데, 현재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수준으론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열량이 높은 식품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준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해 질적연구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양 불균형에 관해 급식카드를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하다보니 점차 편의점이 익숙해진다는 참여자와, 급식카드의 사용이 자신의 체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등장하였다.

“확실히 급식카드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편의점이 익숙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원래 제가 되게 마른 체형이었거든요. 살이 잘 안 쪘었는데 카드 쓰고 나서 좀 뭔가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먹었던 음식 중에 대부분이 밀가루 많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여자 E)

낙인감 문제

아동급식카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는 QR코드 및 어플 사용, IC카드 도입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어플이나 QR코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또는 가맹점 종사자에 따라 아동급식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기계조작이 미숙한 점 등이 이용 아동에게 낙인감을 부추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아동이 지원대상인 만큼 낙인감을 경험하게 되면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편의점 알바분들께서 결제 못해주는 알바분이 계시면 좀 당황하고 그냥 결제할 수 있는 분이 못하시면 안 쓰고 집에 가요.” (참여자 B)

“돈으로 결제 할 때랑 카드로 계산을 할 때랑 태도가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조금 번거롭기도 했었겠죠.” (참여자 F)

이러한 낙인감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낙인감은 카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고, 그로 인해 아동과 가정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급식카드로 급식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낙인감 문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동을 "가난한" 아이로 인식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속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급식카드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아동은 자기가 다르게 취급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아동이 자존감을 잃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구동향

이승미, 이의정(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급식 지원단가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의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자의 영양 부실 문제, 낙인감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실태조사와 관련 현황 분석을 토대로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승미, 이의정(2015)은 아동급식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급식 적정단가 산정과 현실화 방안, 집밥으로의 아동급식 패러다임 전환 방안,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해소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15]

정영태(2018)의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아동급식카드 이용자를 중심으로 아동 급식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동급식카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영태(2018)는 현실물가 수준을 반영한 아동급식 단가 상향 조정, 대상아동 선정기준 명료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등 단체급식 확대, 아동급식 관련 조례 마련, 아동급식 예산 모니터링,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대상 홍보강화를 제안하였다.[16]

전현지, 이재훈(2019)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바일 결제와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카드가 잔액조회 기능 등이 없어 불편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결제 방식 도입,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정보제공 및 제로페이 연동에 관한 기술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17]

구자연 외(2022)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급식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횟수는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급식카드의 경우에는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급식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결제 품목에 대한 검토와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도 실무자들은 아동급식카드 결제 품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식사 대용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확장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18]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3월3일). 「라이프케어 플랫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계획(안)-내부자료」. p.1.

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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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규영. (2023년7월21일).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넓힌다…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3146?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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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급식카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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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찾기. https://dreamtree.shinhancard.com/waf/openda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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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류호경. (2022).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임혜주. (2020년08월30일).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38862

전현지・이재훈. (2019). 「모바일 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제안」.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정영태. (2018).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 대구여성 가족재단.

각주

  1.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2. 아동급식카드. https://www.heemang.or.kr/heemang/intro/mng/intro.han
  3.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655-10).
  4.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655-10).
  5.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1626014654?trackingCode=nx
  6. 김현미·전규영. (2023년7월21일).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 넓힌다…편의점에서 간식도 구매 가능.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3146?tr_code=snews
  7. 임혜주. (2020년08월30일).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 자치행정신문. http://www.ddmnews.co.kr/news/38862
  8. 이수진, 류호경. (2022).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9. 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3월3일). 「라이프케어 플랫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계획(안)-내부자료」. p.1.
  11. 공공데이터포털. "대구광역시_아동급식카드가맹점정보". https://www.data.go.kr/data/15109950/fileData.do?recommendDataYn=Y
  12. 시・ 도 담당자 간담회 회의자료-경기도, 2022. 5. 27: 1
  13. 구자연, 도남희, 권수연, 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
  14. 송지현, 김창현, 박진호, 남재현. (2021).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5. 이승미・이의정.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16. 정영태. (2018).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 대구여성 가족재단.
  17. 전현지・이재훈. (2019). 「모바일 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제안」.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 구자연·도남희·권수연·윤지연. (2022).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적정 급식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400-0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