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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개요</big>''' ==
== '''<big>개요</big>''' ==


=== '''- 환경부란?''' ===
=== '''- 환경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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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환경부 로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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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2.조직'''</big> ==
 
 
== <big>'''조직'''</big> ==


=== - 조직소개 ===
=== - 조직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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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ref>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ref>
'''산하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ref>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ref>


= '''3. 환경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
= '''환경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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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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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
=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


=== '''1. 그린 성장 사업''' ===
=== '''1. 그린 성장 사업''' ===
200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은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 담겼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지만, 2년 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가 10% 더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 자료도 나왔고, 원자력발전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ref>주진, 文정부 ‘그린뉴딜’, MB정부 '녹색성장' 닮은꼴?, 아주경제2020.05.14.</ref>
200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은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 담겼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지만, 2년 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가 10% 더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 자료도 나왔고, 원자력발전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ref>주진, 文정부 ‘그린뉴딜’, MB정부 '녹색성장' 닮은꼴?, 아주경제2020.05.14.</ref>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해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했다. 다음 달 추가 공고를 통해서도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을 말했고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f>이연호,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규모 발행, 이데일리, 2024.04.25.</ref>


===  '''2.'''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
===  '''2.'''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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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ref>신유정, “야생동물 로드킬 줄이고 이동 쉽게”… 환경부, 생태통로 지침 개정, 환경과 조성, 2023.11.21.</ref>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ref>신유정, “야생동물 로드킬 줄이고 이동 쉽게”… 환경부, 생태통로 지침 개정, 환경과 조성, 2023.11.21.</ref>


= '''5. 환경부의 논란 사업''' =
= '''환경부의 논란 사업''' =


=== -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
=== -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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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관련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 당시 유해물질관리법(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실시해 '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눈에 자극·부식성이 있거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를 유발할 물질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환경부의 규제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하더라도 '흡입독성'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f>이재영, "가습기살균제 위협, 국가는 예견 가능했다"…책임 물은 법원(종합), 연합뉴스, 2024.02.06.</ref>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관련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 당시 유해물질관리법(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실시해 '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눈에 자극·부식성이 있거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를 유발할 물질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환경부의 규제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하더라도 '흡입독성'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f>이재영, "가습기살균제 위협, 국가는 예견 가능했다"…책임 물은 법원(종합), 연합뉴스, 2024.02.06.</ref>
= '''근거법령''' =
=== 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173&ancYnChk=0#0000 환경정책기본법]</ref>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환경부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4조(하부조직)'''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기후탄소정책실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을 둔다. <개정 2009. 2. 25., 2017. 3. 20., 2018. 1. 22., 2018. 6. 8., 2019. 5. 7., 2021. 6.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 8. 25.><ref>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2031&efYd=20240430#0000 직제]</ref>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6월 20일 (목) 16:44 기준 최신판


개요

- 환경부란?

환경부(環境部, Ministry of Environment)는 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1]

- 환경부가 하는 일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2]

- 환경부 역사

1960년대- 공해문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환경혁신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렇다 보니 공해와 같은 환경 문제가 경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1963년 10월 기사를 통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보다 일상에서 경시하던 공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여 같은 해에 「공해방지법」[3]을 제정하여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했다. 정부 조직에도 이를 반영해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확대하고 산하에 공해방지계를 두도록 했다.


1970년대- 국가 발전과 환경 보호의 갈등

보건국의 사무 중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공해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공해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 1970년,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은 공해 방지보다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며 공해 방지 관련 예산을 깎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공부와 농림부도 국가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사회부의 조업정지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도 환경과가 규제를 시도하면 공업과가 이를 막아서는 등 공해 대책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1973년 3월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해과를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 1975년 8월에는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으며 1977년 3월 두 과를 위생국에서 분리해 환경관리관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공해 대책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환경청을 독립시켜 공해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1년 9월 일본 정부가 환경청을 신설하자 한국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1979년 박정희의 지시를 계기로 환경청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통합되지 않던 환경청

1980년 1월 환경관리관실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 입안, 지도 감독 및 단속 업무 등이 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리 관할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 환경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사능 오염은 과학기술처가,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은 노동부가, 해양오염은 치안본부가 담당하는 식이었으며 상수도의 경우 댐 관리는 건설부가, 상수원 수질 기준 감독은 환경청이, 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수질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 이에 환경청을 총리 직속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 권한 이전의 우여곡절

이후 환경처 격상은 1990년 1월 실현되었지만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다른 부처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승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을 앞둔 1993년에는 환경처를 대통령 직속 환경원으로 승격시키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4]을 계기로 1994년에 수질관리 일원화 조치가 이루어져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음용수·광천수·약수 관장 사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넘어오게 되었다. 또한 환경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 승격 주장이 있어 왔는데 같은 해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이나 역할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알맹이 없는 부 승격'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2000년대- 환경행정 자체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2000년 10월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직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는 등의 환경정책개선이 이뤄졌다. 2004년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하였다.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5년에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9년 2월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대- 물관리 일원화 정책

2018년에는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댐 건설 지역 내 행위 허가 등과 달리 하천 관리 기능 등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았다.


2020년대- 하천관리조직 신설

2021년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정책관 내 생활폐기물과 신설되었다. 이후 다음 해에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본부 내 하천계획과, 유역·지방환경청 내 하천국(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신설되었다.[5]

- 로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환경부 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 2016년 1년 동안 연구와 국민 인식조사, 공모 등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새로운 디자인, '태극'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로고가 전부 달랐던 데다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끊임없이 바뀌었다. 부처마다 현판과 배경, 로고 등을 모두 바꾸는데 6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하지만 51개 중앙 부처뿐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 700곳의 모든 로고를 이 태극 문양으로 통합된 것이다. 바뀐 로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 전에는 부처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통일되니 좋다", "정부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바뀌었는데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다.[6]




조직

- 조직소개

환경부 사이트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장관

대변인- 정책홍보팀, 디지털소통팀

감사관- 감사당당관, 환경조사담당관

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국제협력과, 기후변화국제협력팀, ),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총괄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물재해대응과, 하천안전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수질수생태과, 생활하수과),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수도기획과, 토양지하수과, 물산업협력과)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과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

환경보건국- 환경보전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임시부서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

일회용품감량추진단[7]

- 기관 소개

외청- 기상청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산하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8]

환경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신고 - 클린신고센터


- 민원신청

국민의

의견 반영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국민생각함

상담 110화상, 수화, 채팅상담

[7]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1. 그린 성장 사업

200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은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 담겼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지만, 2년 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가 10% 더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 자료도 나왔고, 원자력발전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9]

환경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개 기업에 약 54억 원을 지원해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했다. 다음 달 추가 공고를 통해서도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을 말했고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0]

2.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2010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매립 처리하던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시범시설)' 을 구축하였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은 단순히 매립 처리되던 생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선별한 후 가연성 물질을 고형연료로 에너지화 하는 시설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처리하기 위해 반입되는 쓰레기를 고형연료인 에너지로 전환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첫 사업이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RDF)는 발열량이 4800㎉/㎏ 이상(최대 6040㎉/㎏)으로 무연탄 발열량이 4800㎉/㎏ ~ 4999㎉/㎏인 점을 감안하면 연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산업용 보일러, 화력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발전 및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형연료 가격도 3만2000원/t으로 무연탄 가격(분탄 3급 13만3570원/t)의 4분의 1에 불과해 동일한 비용으로 4배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한다.[11]

3.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이달 18년부터 착수했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1차 평가계획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평가 대상이다.

2018년도에는 환경부가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스티로폼 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하였다.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컨대 라벨이 깨끗하게 떨어진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 솜이나 섬유 등 활용범위가 넓은 반면, 유색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품의 착색을 야기하는 등 재활용 후 부가가치가 낮고 라벨 제거 등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 재활용율이 떨어진다.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는 이러한 이유로 아예 유색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기도 한다. 스티로폼 트레이 역시 무색·무코팅 트레이만 재활용이 가능해 유색 트레이와 혼입되는 경우엔 전량 처분해야 하는 등 재활용율이 크게 떨어진다.[12] 따라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3]

4.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2019년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에 성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해 불법 수입 차단에 나섰다. 환경부과 관세청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ㆍ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14]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15]

5. 하천 및 호수 정화 사업

정부가 가뭄과 홍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댐과 연계해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이 추진계획은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 이어 주요 하천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항구적 물 관리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그간 4대강 보는 개방 일자와 수위 등을 미리 고정해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가뭄 대응 등 본연의 이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또한 댐·보·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이수, 치수, 염해방지 등 각 시설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상·하류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뭄 등 물 위기 상황에 따라 댐·보·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 탄력 운영함으로써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가뭄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기상 여건, 보 유입량, 저수량 추세, 댐과 하천의 수량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 수위를 댐 방류량과 연계·상승시켜 인근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기 직전의 가뭄 상황, 강우 전망, 취·양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보 재담수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보-하굿둑의 수량·유량을 신속하게 사전 조절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녹조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는 가뭄 대응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세균 포자 발아·증식 초기 단계부터 하천 수위를 조정해 녹조를 예방한다. 녹조 발생 시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 댐 방류, 보 수위 조정 및 하굿둑 방류를 연계해 운영한다. [16]

6.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부가 2010년대 이후부터 0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함에 따라 환경부도 전기차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에 신규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을 2016년 대비 60%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2016년에는 105억원 규모였던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이 2017년에는 262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덕분이었다.[17]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총 2642억7400만원으로 배정했다. 2022년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승용차 1960억원(1만4000대), 버스 100억원(100대), 완속충전기 285억4500만원, 급속충전기 262억500만원, 기타운영비용 35억2400만원이 각각 책정되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진출을 지연시켰던 인프라 문제가 크게 해결된 대목이다.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가 내년에 편성됐다. 올해까지는 전기차의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하는데 비중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 선 지역 위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짓기로 했다.[18]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에 비해 뒤처져있는 만큼 국내에 전기차 보급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확대, 홍보 강화 등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9]

7. 재활용 사업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온 녹색매장이 2015년만에 전국적으로 300곳을 넘었다. 녹색매장은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기농 전문점, 가전 전문점을 비롯해 골목 슈퍼까지 다양한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통매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곳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친환경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소형 매장은 친환경 봉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경영 컨설팅도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환경적인 이득도 상당한데,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매장이 친환경 유통매장으로 전환하면 소나무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연간 5만1000그루, 백화점은 연간 8만4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20]

2019년부터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등급기준을 변경하였다. 환경부가 확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개정한다. 용이성이 가장 좋은 1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되고 2, 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된다. 페트병의 경우 무색이면서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인지 여부가 등급기준에 반영된다.[21]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고, 재활용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의 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

8. 생태통로 사업

환경부가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2023년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다만 생태통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태교육연구회 ‘어치의숲’ 김은아 대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병행이 필요함을 밝혔다.[22]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국립생태원이 2023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경사도 1:2 또는 이보다 완만하게 설치)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2023년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생태통로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 간의 연결성이 늘어나고 동물 찻길사고가 예방되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23]

환경부의 논란 사업

-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금강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하여 4대강 사업의 환경 영향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출연한 국책연구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09년 12월 보고서에서 “국지적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발생시, 토목공학적 접근만으로는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KEI는 환경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다. KEI는 2009년 12월 4대강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한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만으로는 예측치 못한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수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항구적인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제방축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절에서는 “일부구간에서는 야생동물 서식지임에도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인류의 안위를 위해 진행하려고 하는 거대한 토목사업에 있어 인류가 우선인가, 자연이 우선인가를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강변저류지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이수, 치수, 생태,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기적 연계성이 낮다”라며 “특히 후보지가 많은 낙동강 및 영산강 권역에는 강변저류지의 조성 및 복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접근성과 친수성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24] 이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부실조사 및 부실관리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거액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실조사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가 없는 곳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부실조사 및 부실관리가 속도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25]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인 모델Y RWD 보조금은 60% 넘게 줄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는 재차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게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국산차 밀어주기'를 위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보다 친환경적인 차가 더 지원받게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 입장이다. 2024년 2월 20일 환경부는 확정한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해 사용 후 재활용하려 할 때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한 점이다.[26]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이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IRA에 맞서 한국도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 기업 배를 불리지 말고, 한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미국 IRA에는 여러 나라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는 3만3556대가 팔리며 점유율 9.1%를 기록했다. 1위 테슬라의 25만9790대(70.3%)와는 격차가 크지만, 경쟁 업체들과의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다.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신형 전기차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되며 소비자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로이터통신은 현대차·기아가 IRA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정책에 있어 특정 국가를 노리고 차별 조항을 만드는 건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환경부는 현재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나재원 원광대 스마트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이 도입된 1차 목적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적별로 차이를 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27]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논란

부산시의 부산대저대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른다. 어느 곳보다 세심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지 부근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동·식물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자료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5개 분야를 조사자 2명이 한 시간에 8㎞씩 걸으며 카메라 9대로 수행했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버젓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사표, 증빙자료, 조사 시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형사처분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결국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에 골프장, 리조트 등을 짓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 벌금형, 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환경피해저감대책 이행 등 조건을 붙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그 뒤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던 멸종위기종인 대홍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새로 발견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조사 부실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30여 년 시행 과정에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이 꼽힌다. 그러다 보니 대행업체들이 용역을 준 사업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28]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이다. 파악되지 않은 사망피해자는 1.4만명으로 추산되며, 건강피해경험자는 67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당초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주부,영아등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되었다.[29]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관련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년 당시 유해물질관리법(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실시해 '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눈에 자극·부식성이 있거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를 유발할 물질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환경부의 규제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하더라도 '흡입독성'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24년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30]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3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환경부

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제4조(하부조직) ① 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기후탄소정책실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을 둔다. <개정 2009. 2. 25., 2017. 3. 20., 2018. 1. 22., 2018. 6. 8., 2019. 5. 7., 2021. 6. 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 8. 25.>[32]


참고문헌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9%98%EA%B2%BD%EB%B6%80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A%B2%BD%EB%B6%80
  3. 법제처, 공해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3.30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65&viewCls=lsRvsDocInfoR#
  4. 네이버 지식백과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2024.3.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332&cid=40942&categoryId=31778
  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9%98%EA%B2%BD%EB%B6%80
  6. 박소정, "새로운 한국 정부 상징 '태극'...모든 부처 통합", YTN, 2016.3.15.
  7. 7.0 7.1 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8. 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9. 주진, 文정부 ‘그린뉴딜’, MB정부 '녹색성장' 닮은꼴?, 아주경제2020.05.14.
  10. 이연호,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 규모 발행, 이데일리, 2024.04.25.
  11. 서유정, 버려지고 매립되던 쓰레기, '녹색에너지'로 바뀌어 간다, 뉴시스뉴스, 2010.05.04.
  12. 민동훈, "재활용 쉽게" 환경부, 페트병 색깔 규제, 머니투데이, 2018.04.24.
  13. 강아람, 폐기물 불법처리, 징역형 받는다…정부, 처벌수위 강화, JTBC 뉴스, 2019.05.29.
  14. 박무성, 환경부-관세청 협업, 외래생물 불법 수입 원천 차단 ‘돌입’, 아유경제, 2019.12.27.
  15. 김남권, `종(種)의 보전' 생물다양성센터 만든다, 연합뉴스 2010.08.10.
  16. 오유진, 환경부 “4대강 보, 가뭄·홍수 등 기상상황 맞춰 탄력 운영”, 전기신문, 2023.04.04.
  17. 신준섭, 환경부, 내년 전기차 급속충전소 530곳 신규 설치, 뉴스1, 2016.12.11.
  18. 배경환, 늘어난 전기차 예산, 업계경쟁 '스파크' 튄다, 아시아경제, 2016.12.22.
  19. 한정선, 환경부 "전기차 국내 누적보급 1만대 돌파", 이데일리, 2016.12.15.
  20. 정지영, 환경부 ‘녹색매장’ 4년만에 300곳 돌파, 동아일보, 2015.12.23.
  21. 연합뉴스 TV, 포장재 재활용 편하게…환경부 등급기준 개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416010100038?did=1825m
  22. 김상시, 전주 아중호수 두꺼비 생태통로 ‘무용지물’, 전북도민일보, 2024.04.04.
  23. 신유정, “야생동물 로드킬 줄이고 이동 쉽게”… 환경부, 생태통로 지침 개정, 환경과 조성, 2023.11.21.
  24. 이재걸, 박만호, 국책연구원도 4대강사업 비판, 내일뉴스, 2010.10.04.
  25. 권기정, 김정훈, 4대강 사업 몸살… 엉터리 기반조사로 곳곳서 엉뚱한 사업비 투입, 경향신문, 2011.05.19.
  26. 이재영, 전기차 보조금 둘러싸고 논란 계속…"차별" vs "환경 고려", 연합뉴스, 2024.02.20.
  27. 이건혁, 美-中은 차별하는데…“韓은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퍼주나” 논란, 동아일보, 2022. 09.20.
  28. 김정수,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탓 국토 몸살”…환경단체 “제도 개선 총선 이슈로”, 한겨레신문, 2024.02.15.
  2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B5%EA%B8%B0_%EC%82%B4%EA%B7%A0%EC%A0%9C_%EC%82%AC%EA%B1%B4
  30. 이재영, "가습기살균제 위협, 국가는 예견 가능했다"…책임 물은 법원(종합), 연합뉴스, 2024.02.06.
  31. 환경정책기본법
  3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