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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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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개요 ==
근거법령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 사업의 중요성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는 임산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건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연계조직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4주 이내에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보편방문),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 위험요인이 있으면 신생아가 2세가 될 때 까지 25회 (지속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 목표 ===
사업목적-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모든 임산부, 아동, 가족이 '''가족-서비스제공자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 개입하여 '''생명의 시작점부터 건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산후 보편방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성, 정서발달,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 의사소통능력)에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세부목표
 
* 지역사회 내의 임산부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임신한 엄마(부모)가 엄마 역할(부모 역할)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산전부터 엄마와 가족을 지지합니다.
* 엄마와 가족이 자신을 돌보도록 도움으로써 엄마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킵니다.
* 엄마와 가족이 아기의 건강과 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킵니다.
* 엄마와 가족이 미래지향적으로 자신과 아동의 미래에 대한 포부(aspiration)를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속방문 대상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 연혁 ==
== 연혁 ==
2023~2024.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아동정책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양육자/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실무 적용
2022년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추진
* 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5부에서 사업 집중 소개
* 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한국어판 도입 추진
2021년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 목표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세부목표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 프로그램 안내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 효과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내용 ==
 
=== 지원대상 ===
 
=== 지원프로그램 ===
 
=== 신청방법 ===


== 사업현황 ==
== 사업현황 ==
== 연구동향 ==


== 해외사례 ==
== 해외사례 ==
 
2가지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1월 13일 (수) 17:36 판

개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는 임산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건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연계조직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4주 이내에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보편방문),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 위험요인이 있으면 신생아가 2세가 될 때 까지 25회 (지속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목적-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모든 임산부, 아동, 가족이 가족-서비스제공자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 개입하여 생명의 시작점부터 건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산후 보편방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성, 정서발달,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 의사소통능력)에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세부목표

  • 지역사회 내의 임산부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임신한 엄마(부모)가 엄마 역할(부모 역할)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산전부터 엄마와 가족을 지지합니다.
  • 엄마와 가족이 자신을 돌보도록 도움으로써 엄마와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킵니다.
  • 엄마와 가족이 아기의 건강과 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킵니다.
  • 엄마와 가족이 미래지향적으로 자신과 아동의 미래에 대한 포부(aspiration)를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속방문 대상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연혁

2023~2024.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아동정책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양육자/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실무 적용

2022년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추진
  • 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5부에서 사업 집중 소개
  • 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한국어판 도입 추진

2021년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2019.9.26.>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내용

지원대상

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사업현황

연구동향

해외사례

2가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