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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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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몽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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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ref name=":0">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ref> =  
[[파일:진흥원 로고.png|섬네일|가운데]]
[[파일:진흥원 로고.png|섬네일|가운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韓國靑少年活動進興院, Korea Youth Work Agency, KYWA)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8월 18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진양빌딩 5층)에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韓國靑少年活動進興院, Korea Youth Work Agency, KYWA)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8월 18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진양빌딩 5층)에 있다.




[[파일:색상의 의미.png|섬네일|가운데]]다음 그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로고에 들어간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을 의미한다
[[파일:색상의 의미.png|섬네일|가운데|600x600픽셀]]다음 그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로고에 들어간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을 의미한다<ref>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I소개</ref>
RED:열정, PINK:행복, BLUE:미래, SKY BLUE:젊음, GREEN:성장, YELLOW:꿈, ORANGE:희망, DARK PURPLE:화합
'''RED''': 열정
==설립근거==
 
'''PINK''': 행복
 
'''BLUE''': 미래
 
'''SKY BLUE''': 젊음
 
'''GREEN''': 성장
 
'''YELLOW''': 꿈
 
'''ORANGE''': 희망
 
'''DARK PURPLE''': 화합
==설립근거<ref name=":1">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립목적 및 연혁</ref>==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C%A7%84%ED%9D%A5%EB%B2%9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EC%A7%84%ED%9D%A5%EB%B2%9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연혁=
=연혁<ref name=":1" />=


* 1998년 10월 12일 한국청소년수련원 설립
* 1998년 10월 12일 한국청소년수련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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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7월 11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개원
* 2024년 07월 11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개원


=조직=
=조직<ref>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일하는 사람들</ref>=
[[파일:진흥원 새조직도.png|가운데|섬네일|622x622픽셀]]
[[파일:진흥원 새조직도.png|가운데|섬네일|622x622픽셀]]


84번째 줄: 98번째 줄:
**활동협력부
**활동협력부


=업무 및 활동=
=업무 및 활동<ref name=":2">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소개</ref>=
==청소년역량증진==
==청소년역량증진==
'''국립수련원의 특화된 체험활동으로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 지원'''
'''국립수련원의 특화된 체험활동으로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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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종합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등)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종합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등)


=주요사업=
=주요사업<ref name=":2" />=
==청소년활동운영==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서비스'''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활동프로그램 확인
 
-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되거나 신고제를 통해 신고수리된 활동프로그램 확인
 
- 청소년자원봉사(DOVOL)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복지, 보호 지원 정보 통합적 확인
[[파일: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png|가운데|섬네일|557x557픽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추진체계:''
[[파일:진흥원추진체계.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활동유형(인증대상):''
{| class="wikitable"
|+
!활동유형
!내용
|-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학교단체숙박형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nowiki>**</nowiki>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
''인증이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수상 · 항공 · 장거리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 필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6에 의해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인원이 150명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영 불가
 
''인증기준:''
 
[[파일:진흥원 인증기준.png|가운데|섬네일|592x592픽셀]]
 
 
''인증제도 신청 및 참여방법:''
 
 
'''인증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 
 
'''인증제도 참여방법''':
 
-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참여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
 
===''''''청소년자원봉사 DOVOL''''''===
'''"Do Volunteer"(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 검색, 신청, 실적 확인, 확인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봉사활동서비스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의 장점''
 
- 나이스(NEIS, 교육부) 전송과 봉사활동확인서 및 이력확인서 발급(※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서비스 운영
 
- 병무청 군 모집병 1차 서류심사 시 사회봉사 가산점 인정
 
- 우수활동 청소년 및 동아리 시상
 
 
''참여대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개인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DOVOL 이용 및 참여방법''
 
[[파일:DOVOL이용.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
 
''활동개요''
 
- 참가대상 : 만 14세 ∼ 만24세 청소년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금장에 한함)
 
- 포상단계 : 동장(6개월), 은장(6개월~12개월), 금장(12개월~18개월)
 
- 참여방법 : 포상센터의 포상지도자와 상담 후 e청소년 사이트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입회신청
 
 
''활동기준''
{| class="wikitable"
|+
!구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
| rowspan="2"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1일 최소 야외활동 8시간)
|4박 5일
합숙활동
|-
| colspan="5"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 rowspan="2"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1일 최소 야외활동 7시간)
|
|-
| colspan="5"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 rowspan="2"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1일 최소 야외활동 6시간)
|
|-
| colspan="5"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 활동 1회당 주 1회 간격, 매회 1시간 이상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 및 예비탐험활동 필수사항
 
※ 활동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과 성취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됨
 
 
''활동철학''
 
1. 개별성(Individual)
 
2. 비경쟁적(Non-competitive)
 
3. 성취지향적(Achievable)
 
4. 자발적(Voluntary)
 
5. 발전적(Development)
 
6. 균형적(Balanced)
 
7. 단계적(Progressive)
 
8. 영감을주는(Inspirational)
 
9. 지속적(Persistence)
 
10. 즐기는(Enjoyable)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할 시''
 
-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국제본부) 대표 명의 영문 인증서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명의 국문 인증서 수여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참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세계 참여국가 현황''
[[파일:성취제 참여국가 현황.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만 7세 ~ 만 15세(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중 선택한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활동개요''
 
- 참여연령 : 만 7세 ~ 만 15세(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
 
- 포상단계 : 금장(24주~48주), 은장(16주~32주), 동장(16주)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 참여방법 : 포상센터의 포상지도자와 상담 후 e청소년 사이트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청소년 또는 포상담당관이 입회신청
 
 
''활동철학''
 
1. 다양한 활동(Various Activities)
2. 스스로 하는 활동(Self-Activity)
 
3.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Finding and Developing Talents)
 
4. 단계적 활동(Step by Step Activity)
 
5. 경쟁이 없는 활동(Non-Competitive Activity)
 
6. 성취 지향적 활동(Achievement-Focused Activity)
 
7.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Activity to be a Good friend)
 
8. 즐길 수 있는 활동(Enjoyable Activity)
 
 
''활동기준''
{| class="wikitable"
|+
! rowspan="2" |포상단계
! rowspan="2" |활동구분
! colspan="5" |활동영역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
| rowspan="2" |금장
|도전활동
|24주(회)
|24주(회)
|24주(회)
|2박3일/15시
|7개 과제
|-
|성취활동
| colspan="5" |은장 미보유 청소년: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24주(회) 이상 수행
|-
| rowspan="2" |은장
|도전활동
|16주(회)
|16주(회)
|16주(회)
|1박2일/10시
|14개 과제
|-
|성취활동
| colspan="5" |동장 미보유 청소년: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16주(회) 이상 수행
|-
| rowspan="2" |동장
|도전활동
|8주(회)
|8주(회)
|8주(회)
|1일/5시간
|10개 과제
|-
|성취활
| colspan="5" |참여청소년은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8주(회) 이상 수행
|}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진로개발활동은 활동 1회당 주 1회 간격, 매회 40분 이상
 
※ 단계별로 5가지 활동 영역 중 4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모두 이수해야 함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 진로개발활동은 단계별 과제 수행시마다 1회 활동으로 간주하며, 진로개발활동은 워크북 활동, 캠프형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할 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명의 포상인증서 수여
 
- 포상사무국(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최 포상식 참석(금장단계청소년)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식 참석(포상운영사무국 자체 포상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여)
 
===''''''청소년국제교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 국가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으로써, 정부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국가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민간부문에서는 청소년 단체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
 
''추진방향''
 
-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사회시민으로서 역량강화
 
-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의 교류 다양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증진
 
- 국내외 청소년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사업별 추진내용''
{| class="wikitable"
|+
!번호
!사업명
!교류국가
!인원
!기간
!운영시기
!참가대상
|-
|1
|국가간 청소년교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등 13개국
|380명
|10일 내외
파견
|6~11월
|만16세~24세
|-
|2
|국제회의 참가단
|미국, 대만 등 2개국
|10명
|2~6일 내
|4~11월
|만15세~24세
|-
|3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라오스, 몽골 등 4개국
|137명
|기관별 상이
|6~10월
|만15세~24세
|-
|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48개국
|704명
|기관별 상이
|4~10월
|만15세~24세
|-
|5
|청소년 국외역사체험활동
|미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
|80명
|기관별 상이
|5~11월
|만16세~24세
|-
|6
|KOICA 글로벌연수
|4개국
|11명
|14일간
|3~11월
|청소년 분야 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자
|-
|7
|한·일 직원상호교류 및 포럼
|일본
|8
|6~11월(6회)
|6~11월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안전한 청소년활동 현장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의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전반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하는 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공개
 
 
''종합 안전·위생점검''
 
- 점검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 점검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분야 :
{| class="wikitable"
|+
!점검분야
!주요 점검사항
|-
|건축분야
|누수,낙하물,안전난간,미끄럼방지 등
|-
|토목분야
|지반침하,낙석,배수로정비,안전난간 등
|-
|기계
|급수급탕,공조설비,우수,위생설비 등
|-
|소방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방화구획,위험물 취급 등
|-
|전기분야
|인입구배선,누전차단기,배선용차단기,분전함 등
|-
|가스분야
|정압실,압력조정기,가스계량기 등
|-
|위생분야
|급수시설,보관시설,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등
|}
 
 
''안전·위생점검 추진절차:''
[[파일:점검 추진절차.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
 
 
 
''안전·위생점검 특징''
 
-안전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점검수행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시설물 안전관련 제반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안전·위생점검 결과는 수련시설 종합평가에 활용
 
 
''안전·위생점검 사후관리''
 
- 안전·위생점검 등급을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안전·위생점검 결함 등 지적사항은 개·보수요구 및 조치이행 여부확인
 
- 결함사항 및 보수·보강방안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위생점검 결과 안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
 
''목적''
 
-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 모색
 
-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내용''
 
- 청소년위원 및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
 
 
''추진배경''
 
-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방향''
 
- 청소년관련 정책과제 해결중심기구로서의 역할강화
 
- 세계의 청소년 참여정책 기조에 맞추어 특별회의 기본모델 안착
 
- 국가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준거(Global Stand) 실현
 
 
''추진일정''
 
- 1~3월 : 청소년위원 선발 및 구성
 
- 4월 : 출범식 개최(의장단 구성, 특별회의 역할 및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교육)
 
- 5~9월 : 정책영역에 관한 현장 자료조사 및 정책발굴 활동 추진
 
- 7월 : 정책발굴워크숍 개최(정책과제 논의 및 발굴)
 
- 10월 : 본회의 개최(최종정책과제 도출), 관계부처 협의(제안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수용여부 확인)
 
- 11월 : 결과보고회 개최(정책과제 제안결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 등)
 
- 12월 : 평가회의 개최(특별회의 평가활동 및 발전방향 도출)
 
 
''추진경과''
 
- 2004년 : 시범사업(12.29.),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및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년 : 제1회(12.22.),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2006년 : 제2회(10.27.),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 2007년 : 제3회(11.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 2008년 : 제4회(11.21.),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2009년 : 제5회(2010.1.12.),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 2010년 : 제6회(11.26.),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 2011년 : 제7회(11.18.),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 2012년 : 제8회(11.23.),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 2013년 : 제9회(11.22.),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2014년 : 제10회(11.21.),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 2015년 : 제11회(11.20.),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 2016년 : 제12회(11.24.),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2017년 : 제13회(11.17.),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 2018년 : 제14회(11.23.),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 2019년 : 제15회(12.6.),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분야와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 2020년 : 제16회(12.4.),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 2021년 : 제17회(12.3.),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 2022년 : 제18회(12.2.),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
 
- 2023년 : 제19회(12.1.),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내다!’ 3개 분야 34개 과제 제안
 
 
''추진성과''
 
공공행정분야의 국제적 공인을 받은 최고권위의 상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분야 수상(`12.6.25, UN본부)
- 수상분야 :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선진 행정
 
※ 청소년 관련 업무로 UN 공공행정상 최초로 수상
 
- 19년간 649개 정책과제 제안, 관련부처에서 그중 89.8%인 583개 과제를 수용하여 정부에서 이행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제안과 정부의 정책 추진 요구가 일맥상통하게 추진 됨
 
===''''''KYWA형 PBL사업''''''===
'''KYWA형 PBL 모델: '청소년 행위주체성(youth agency)'과 '청소년활동 7대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KYWA가 설계한 PBL 방식 청소년활동 모델.'''
 
* PBL(Project Based Learning):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학습 모형. 좁게는 심층학습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인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법' 중 하나이자, 넓게는 기존 교육에 대한 성찰적 대안으로 학습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
 
 
''배경 및 목적''
 
- 배경 : 기하급수적 사회변화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의 '목표 · 방식 · 내용'도 빠르게 변화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창의 ·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시기''
 
- KYWA형 PBL 모델 개발 및 보급 : 2023.4.~11.
 
- KYWA형 PBL 모델 운영 지원 : 2023.4.~12.
 
- 지역형 PBL 모델 개발 지원 : 2023.5.~12.
 
- KYWA형 PBL 운영기관 대상 교육 및 학습형 간담회 운영(2023. 3. ~ 11.) (※ 예정)
 
 
 
''KYWA형 PBL의 7가지 요소''
[[파일:진흥원 7요소.png|가운데|섬네일|300x300픽셀]]
 
* '''GSPBL을 표방하는 KYWA형 PBL의 7가지 요소'''
*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은 '실제성' 있는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탐구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또한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비평과 개선',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청중 앞에서 '공개할 결과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핵심 지식을 이해하고,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연계활동프로그램''''''===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별 체험활동을 제공'''
 
'''우주과학, 농업과학, 생명과학, 해양환경, 환경활동 등 국립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지원'''
 
 
''운영개요''
 
KYWA는 청소년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국립청소년시설에서 활동을 제공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리더십활동, 안전활동, 인성활동, 진로활동 프로그램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생태감수성 및 환경의식 함양활동,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증진활동 프로그램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천문 및 항공우주 관련 진로프로그램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농업생명과학 프로그램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해양환경 감수성 증진, 해양안전·레저 자격과정, 해양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프로그램 제공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디지털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활동프로그램 운영내용''
{| class="wikitable"
|+
!번호
!기관명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연간 횟수)
!장소
|-
|1
| rowspan="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교과
|청소년독립군체험캠프
(중등교급)
|연중
(연5회,회당120명이내)
| rowspan="3" |천안
|-
|2
|비교과
|생존수영
(초등,5회기)
|연중
(연3회, 회당150명 이내)
|-
|3
|비교과
|학교급 전환기 새출발 캠프
(초·중·고 교급)
|연중
(연10회, 150명 이내)
|-
|4
| rowspan="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교과(고교학점제)
|환경생태숲
(고등, 찾아가는활동, 16회기)
|연중
| rowspan="2" |평창
|-
|5
|비교과
|내일로캠프
(중등교급)*인증 11361호
|연중
(연10회, 회당 250명 내외)
|-
|6
| rowspan="3"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교과(고교학점제)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
(34차시)
|연중
(회기형)
| rowspan="3" |고흥
|-
|7
|비교과
|우주과학 진로체험캠프
(초·중·고 교급)
|연중
(집중형)
|-
|8
|교과(고교학점제)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
(고등교급)*인증11443호
|연중
(연10회, 회당 80명내외)
|-
|9
| rowspan="3"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교과
|농생명과학캠프
(2박3일)
|연중
| rowspan="3" |김제
|-
|10
|교과
|생과일(생명과학일상)캠프
(2박3일)
|연중
|-
|11
|비교과
|청소년환경교육활동캠프
|연중
|-
|12
| rowspan="3"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교과(고교학점제)
|요트조종교육과정
|32시간
| rowspan="3" |영덕
|-
|13
|교과(고교학점제)
|스킨스쿠버자격과정
|40시간
|-
|14
|비교과
|바다지킴이
(해양환경동아리)
|10회
|-
|15
| rowspan="3"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비교과
|Green행복캠프
<nowiki>*</nowiki>인증11601호
|연중
(연 10회, 110명이내)
| rowspan="3" |봉화
|-
|16
|교과(자유학기제)
|지구를위한 새활용
<nowiki>*</nowiki>인증0925호
|연중
(연 2회, 회당 30명이내)
|-
|17
|교과/비교과 범용
|지구를 지키는표시
<nowiki>*</nowiki>인증0927호
|연중
(연 2회, 회당 30명이내)
|}
 
===''''''시도센터 연계협력''''''===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③항*에 의거,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연계 · 협력하여 수행'''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③항'''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 · 협력한다.
 
 
''주요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청소년성취포상제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및 정보제공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표''
{| class="wikitable"
!지역
!기관명
!전 화
!홈페이지
|-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2)849-0404
|www.sy0404.or.kr
|-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1)852-3461-2
|www.busanyouth.net
|-
|대구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3)659-6210
|active.daeguyouth.net
|-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833-8057-8
|www.inyouthvol.net
|-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6
|www.gjcenter.net
|-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2)488-0732-3
|www.tjyvc.net
|-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2)227-0606-7
|www.yesulsan.kr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4)864-7935
|www.sjyouth.or.kr
|-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5
|www.ggyouth.or.kr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3)731-3704
|www.gwysc.or.kr
|-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3)220-6821-2
|active.cbyouth.net
|-
|충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활동진흥센터
|041)562-9003
|www.cnyouth.or.kr/index_cnbosai.php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3)232-0479
|www.jb0479.or.kr
|-
|전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1-280-9002
|youth.jnyouth.or.kr
|-
|경북
|경북행복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4)850-1004
|www.gbywa.or.kr
|-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5)711-1355
|active.gnyouth.net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4)751-5041-3
|jejuyouth.net
|}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검정''''''===
''정의 및 역할''
 
-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 class="wikitable"
!등급
!응시자격기준
|-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 검정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함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2급 2, 4호 및 3급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 class="wikitable"
!등급
!검정과목
! colspan="2" |검정방법
|-
|1급(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
|2급(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3급 청소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3급(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 관련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 class="wikitable"
!구분
!영역
!이수과목
|-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2급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활동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3급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활동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자격취득절차''
[[파일:절차자격.png|가운데|섬네일|764x764픽셀]]
 
===''''''자격연수''''''===
''목적''
 
-청소년지도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 및 청소년정책 사업의 이해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장 21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발급)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여성가족부고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파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연수개요''
 
- 연수대상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 연수시간 : 30시간 이상
 
- 운영 : 연중
 
===''''''보수교육''''''===
''목적''
 
- 청소년지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증진
 
-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대상기관 및 교육시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부과기준)
 
 
''연수개요''
 
'''교육대상''' : 아래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1·2·3급 자격소지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교육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교육형태''' : 온라인과정, 혼합형과정Ⅰ(온라인+당일형), 혼합형과정Ⅱ(온라인+1박2일형)
 
 
''보수교육 연기신청''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
 
===''''''전문연수''''''===
''목적''
 
- 청소년현장 및 협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정을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능력 배양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마련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양성)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관련규정''
 
- 전문연수 관련규정다운로드 (홈페이지 참조)
 
 
''연수개요''
 
'''연수대상'''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외 교육내용에 관심있는 사람
 
- 컨소시엄 사업 연계 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시설·단체·관련 기관의 종사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유무와는 관계없이 참여가능
 
'''운영형태''' : 출퇴근형, 집합식, 온라인
 
'''연수특전'''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개월 인정
 
'''운영방향'''
 
- (교육과정) 직무역량(교육대상 특성 반영)과 트렌드를 구분한 교육과정 개설
 
- (학습방법) 이론과 실기 교육시간의 적절한 분배로 참여식 학습(실습, 토론, 워크숍 등) 유도
 
- (교육환경) 합숙형 집체교육이 대부분으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강의환경 정비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정보교류) 청소년지도자간 소통의 장 마련
 
 
''연수과정''
{| class="wikitable"
!구 분
!연수내용
|-
|컨소시엄 과정
|협약기관 재직자에게 수요맞춤형 교육 제공
- 청소년 탐험활동, 프로그램평가, 기후환경 과정 등
|-
|직무과정
|청소년지도인력의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중심 교육 과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교육, 포상담당관 직무연수, 사내강사 양성 과정 등
|-
|이러닝 과정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가능한 상시학습 과정
- 스피치능력향상 교육, 데이터리터러시 과정 등
|-
|맞춤형 과정
|참가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과정
- 청소년 재단·유관기관 및 시도센터 연계 CO-WORK 과정
|}
 
 
''수료기준''
 
-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 인정
 
- 단, 출석이 80%이상이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없음
{| class="wikitable"
!구 분
!연수기간 내 부적합한 행위
|-
|교육 중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질서 문란행위
- 불성실한 수업 참여 행위(ex. 잦은 전화통화, 무단결석, 지각 등)는 이석 처리
- 기타 학습활동을 저해할 경우 강의실 퇴실 후 이석 처리
|-
|연수생활
|고의적인 기물파손 및 태도불량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
|}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복수의 중소기업과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를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
 
 
''관련법규''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02호, 개정 2022.12.28.)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9호, 개정 2022.12.6.)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2022.06.28.개정)
 
 
''사업목적''
 
- 협약기업과 KYWA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개발하여 청소년지도인력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재직자 : 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
 
- 참여기관 : 교육비 부담 감소
 
 
''사업개요''
 
- 공동훈련센터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협약기업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협약기업 현황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사업운영 체계도''
[[파일:진흥원 사업운영 체계도.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참여자격''
 
- KYWA와 컨소시엄 협약체결을 원하는 청소년 시설·단체·관련 기업
 
※ 고용보험 체납사업장은 교육참여가 어렵습니다.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협약기업 종사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무료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님(별도 비용 발생)
 
 
''교육신청 절차''
[[파일:교육신청 절차.png|가운데|섬네일|600x600픽셀]]
 
 
 
- 교육신청 :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온라인연수원→교육신청→전문연수(컨소)
 
- 신청기간 : 연중 (각 과정시작 14일 전까지)
 
- 교 육 비 : 무료(* 숙박형 교육은 숙식 제공, 출퇴근형 교육은 중식 제공 또는 비용 지급)
 
- 수강횟수 : 동일과정을 제외하고는 횟수 제한 없이 수강 가능
 
- 교육장소 :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협약체결 방법''
 
- 협약서류를 다운로드 한 후 직인 날인하여 2부 작성한 다음 우편/등기 발송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동훈련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협약기업 선정
 
- 발송처 : 우)312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교육담당(041-620-7795~8)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운영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추진방향''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 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기능''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 제공
 
-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 보호자와 청소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운영
 
-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직·간접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찾을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프로그램 운영
 
 
''협력기관''
 
- 민관협력을 통한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파일:협력기관.png|가운데|섬네일|504x504픽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3월 ~ 12월
 
- 모집기간 : 1월 ~ 2월 중(홈페이지 공고)
 
- 사업대상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사업 분야''
{| class="wikitable"
!분야
!주요내용
|-
|청소년 진로 활동
| - 진로 탐색을 위한 자아 탐색,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진로정보 탐색 활동
· (자아탐색) 자기이해, 생애 탐색, 가치관 확립 등
· (진로이해) 직업 흥미 및 적성 탐색, 진로성숙도 탐색 등
· (직업이해) 직업관 확립, 일과 직업의 역할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등
- 진로설계 및 실천을 위한 진로 준비, 진로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동 등
|-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활동프로그램
<nowiki>*</nowiki>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연계학기 등 포함
-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는 활동
- 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협력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10.6) 관련 사업 추진 등
|-
|청소년 디지털 활동
| - 디지털 도구 이해·활용을 통한 자기표현, 타인 소통 역량 개발 활동
- 디지털화의 사회적 영향 이해 및 책임·윤리의식, 시민성 형성 활동
- 영상제작 관련 도구 이해와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표현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수련활동지원''''''===
'''학교단체 시범청소년수련활동'''
 
학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련활동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활동
 
 
'''취약계층청소년 활동사업'''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
 
 
'''특성화 활동'''
 
국립청소년시설(중앙, 평창, 우주, 농생명, 해양, 미래환경)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컨텐츠 중심의 체험활동을 제공
 
 
'''교육과정 연계 활동프로그램(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별 체험활동을 제공
 
우주과학, 농업과학, 생명과학, 해양환경, 환경활동 등 국립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지원
 
===''''''청소년활동 안전강화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한 활동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안전지원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서비스''
 
 
'''청소년활동 운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무상 지원'''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관리 역량 함양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분기별(3, 6, 8, 10월)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및 수요가 많을 시 조기 종료
 
 
'''실시일정''': 4, 7, 9, 11월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수련시설, 신고·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등 청소년활동 운영시설 및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등
 
 
'''운영범위'''
 
- 분야별 시설안전 관리사항 전반 진단 컨설팅
 
- 시설 및 활동안전 점검결과(자가점검 포함)와 연계한 컨설팅
 
- 시설안전 관련 긴급사항 및 문제사항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 분야별 시설안전 관련문의(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운영)
 
 
'''지원내용''': 분야별 안전사항 확인, 분야별 점검방법 및 관리방법 제공, 안전 취약점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컨설팅 분야 및 내용'''
{| class="wikitable"
! colspan="2" |분 야
!세부 내용
|-
! colspan="2" |건 축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옹벽 및 석축 등 건축시설의 안전성
|-
! colspan="2" |토 목
|비탈면, 담장 및 배수시설 등 토목시설의 안전성
|-
! colspan="2" |기 계
|급배수 위생설비, 공기조화·환기설비 등의 안전성
|-
! colspan="2" |가 스
|가스설비 및 관리상태 등
|-
! colspan="2" |전 기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
! colspan="2" |소 방
|소방안전 관리영역(소방계획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의 안전성
|-
! colspan="2" |위 생
|조리환경의 청결 및 관리상태, 작업자의 위생관리, 식품 취급 사항 등
|-
! rowspan="3" |모험시설
|하강 레포츠
| rowspan="2" |와이어로프, 기둥 및 가이테이블, 플랫폼, 브레이크 시스템, 안전장비 등 안전사항 확인
|-
|챌린지
|-
|인공암벽
|시설의 기초·구조물·패널상태·홀드, 빌레이 시스템, 안전장비 등 안전사항 확인
|}
'''운영절차 및 방식'''
{| class="wikitable"
!구분
!절차
|-
!현장방문
|온라인 신청 → 컨설턴트 배정 및 일정조율 → 신청기관 관련자료 제출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서 송부 → 만족도 조사
|}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및 수요가 많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 관련 누구나
 
 
'''상담범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및 운영관련 분쟁사항 법률 자문 지원 등
{| class="wikitable"
!상담범위
!주요 내용
|-
!활동안전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등
|-
!시설안전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건축법 등 시설 전반
|-
!종사자 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등 지도자 안전보건 관련 사항
|}
※ 신청사안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운영·안전사항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 상담 된 동일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관의 자체적·자율적인 판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상담절차 및 방식'''
 
- 신청서 접수 → 상담서비스 운영 → 안전법률상담 소견서 송부(이메일)
 
※ 소견서는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보호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상담 내용은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담내용'''
 
- 해당 사고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신청 사고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법한 처리방법 안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배경''
 
- ‘국토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 이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2013.5.28.개정, 2013.11.29.시행)
 
- 이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
 
- 이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로 개정(2014.1.21.개정, 2014.7.22.시행)
 
 
''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
 
※ 사전신고제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시군구 등)에 제출
 
 
''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
{| class="wikitable"
!구분
!주요담당업무
|-
|여성가족부
|신고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
|시·군·구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제) 및 정보공개사이트(youth.go.kr) 운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파일:진흥원 추진철자.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신고인(활동 주최자)'''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you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오프라인 신고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 주최자·운영자·보조자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신고 수리 후 의무사항'''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 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
 
(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처리기관(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보험가입 등) 확인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신고 수리 후 3일 이내)
 
 
'''지원기관''' : 컨설팅 등 제도 안내 및 홍보
 
=비판, 논란=
=비판, 논란=
==상임이사 채용 의혹==
==상임이사 채용 의혹<ref>"청소년계 경력 없는데 상임이사?"... 청소년활동진흥원 채용 논란 - 오마이뉴스</ref>==
2022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업무를 총괄 지휘할 상임이사 자리에 청소년계와 무관한 항공기 판금 부품 생산 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현 김아무개 상임이사를 채용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업무를 총괄 지휘할 상임이사 자리에 청소년계와 무관한 항공기 판금 부품 생산 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현 김아무개 상임이사를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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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같은 손 이사장의 답변에 "청소년계의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의혹이 있고, 청소년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손 이사장의 답변에 "청소년계의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의혹이 있고, 청소년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갑질 논란==
==갑질 논란<ref>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경비원 갑질’ 논란 - 미디어전남</ref>==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경비원들이 모멸감을 호소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4월 2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립청소년우수센터 자회사 파트너스 소속 경비원 A씨 등이 지난 18일 석식을 하던 중 같은 회사 B 직원에게 심한 욕감을 느꼈다는 것.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경비원들이 모멸감을 호소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4월 2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립청소년우수센터 자회사 파트너스 소속 경비원 A씨 등이 지난 18일 석식을 하던 중 같은 회사 B 직원에게 심한 욕감을 느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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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처럼 자회사 직원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측은 갑질논란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조차 듣지 않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처럼 자회사 직원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측은 갑질논란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조차 듣지 않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낙하산 논란==
==낙하산 논란<ref>[단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여가부 낙하산' 놀이터" < 시민기자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ref>==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주요 고위직 자리에 여가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줄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주요 고위직 자리에 여가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줄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었다.



2024년 12월 22일 (일) 23:41 기준 최신판

개요[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韓國靑少年活動進興院, Korea Youth Work Agency, KYWA)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0년 8월 18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진양빌딩 5층)에 있다.


다음 그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로고에 들어간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을 의미한다[2]

RED: 열정

PINK: 행복

BLUE: 미래

SKY BLUE: 젊음

GREEN: 성장

YELLOW: 꿈

ORANGE: 희망

DARK PURPLE: 화합

설립근거[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연혁[3]

  • 1998년 10월 12일 한국청소년수련원 설립
  • 1998년 11월 14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개원
  • 2001년 08월 15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개원
  • 2005년 01월 28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설립
  • 2010년 07월 09일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개원
  • 2010년 08월 18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립 (※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통합)
  • 2013년 07월 11일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개원
  • 2013년 07월 18일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개원
  • 2017년 05월 11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명칭 변경
  • 2017년 05월 11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명칭 변경
  • 2017년 05월 11일 국립청소년우센터 명칭 변경
  • 2022년 07월 21일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개원
  • 2024년 06월 19일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명칭변경
  • 2024년 07월 11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개원

조직[4]

이사장

이사회

감사

  • 청렴감사실

정책기획이사

  • 기획조정본부
    • 기획혁신부
    • 인재경영부
  • 경영지원본부
    • 안전경영부
    • 총무회계부
    • 정보안전부

활동사업이사

  • 활동사업본부
    • 활동기획부
    • 고객소통부
    • 미래활동부
    • 교류협력부
  • 안전연수본부
    • 활동안전부
    • 활동인증부
    •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운영 시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활동사업부
    • 활동협력부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활동사업부
    • 활동협력부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우주활동부
    • 활동협력부
  •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
    • 생명활동부
    • 활동협력부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해양활동부
    • 활동협력부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환경활동부
    • 활동협력부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생태활동부
    • 활동협력부

업무 및 활동[5]

청소년역량증진

국립수련원의 특화된 체험활동으로 역량개발 및 건강성장 지원

- 시범수련활동(학교단체, 가족 등)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보급

- 취약 · 위기청소년 균형성장 지원(장애, 저소득가정, 다문화, 학교부적응, 북한이탈 등)

- 전국 청소년지도자 지도역량 증진 및 국가자격(청소년지도사, 1~3급) 관리

청소년안전확보

청소년이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청소년활동 품질 및 안전 검증

-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동정보 제공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안전컨설팅 지원

- 청소년활동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운영

청소년참여확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활동을 확산•강화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를 통해 자원봉사 가능 기관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봉사참여 기록을 관리 제공

-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지원

국제활동활성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증진을 위한 국제 수준의 활동 제공

- 국가간 교류, 해외자원봉사단 및 국제회의 행사 파견 등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한국사무국으로서 지역 중심의 활동 참여 지원

정책사업지원

여성가족부와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정책사업 수행

- 방과 후 돌봄서비스인 「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 운영

-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교육 · 홍보 및 신고정보 공개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종합평가, 운영매뉴얼 보급 등)

주요사업[5]

청소년활동운영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서비스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활동프로그램 확인

-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되거나 신고제를 통해 신고수리된 활동프로그램 확인

- 청소년자원봉사(DOVOL)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청소년성취포상제 참여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복지, 보호 지원 정보 통합적 확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 제공

-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추진체계:


활동유형(인증대상):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또는 2일 이상의 각 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숙박형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수상 · 항공 · 장거리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 필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6에 의해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인원이 150명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영 불가

인증기준:


인증제도 신청 및 참여방법:


인증신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

인증제도 참여방법:

-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참여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

'청소년자원봉사 DOVOL'

"Do Volunteer"(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 검색, 신청, 실적 확인, 확인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봉사활동서비스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의 장점

- 나이스(NEIS, 교육부) 전송과 봉사활동확인서 및 이력확인서 발급(※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서비스 운영

- 병무청 군 모집병 1차 서류심사 시 사회봉사 가산점 인정

- 우수활동 청소년 및 동아리 시상


참여대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개인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DOVOL 이용 및 참여방법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

활동개요

- 참가대상 : 만 14세 ∼ 만24세 청소년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금장에 한함)

- 포상단계 : 동장(6개월), 은장(6개월~12개월), 금장(12개월~18개월)

- 참여방법 : 포상센터의 포상지도자와 상담 후 e청소년 사이트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입회신청


활동기준

구분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1일 최소 야외활동 8시간)

4박 5일

합숙활동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1일 최소 야외활동 7시간)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1일 최소 야외활동 6시간)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활동 1회당 주 1회 간격, 매회 1시간 이상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 및 예비탐험활동 필수사항

※ 활동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과 성취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됨


활동철학

1. 개별성(Individual)

2. 비경쟁적(Non-competitive)

3. 성취지향적(Achievable)

4. 자발적(Voluntary)

5. 발전적(Development)

6. 균형적(Balanced)

7. 단계적(Progressive)

8. 영감을주는(Inspirational)

9. 지속적(Persistence)

10. 즐기는(Enjoyable)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할 시

-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국제본부) 대표 명의 영문 인증서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명의 국문 인증서 수여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참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세계 참여국가 현황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만 7세 ~ 만 15세(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중 선택한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

활동개요

- 참여연령 : 만 7세 ~ 만 15세(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

- 포상단계 : 금장(24주~48주), 은장(16주~32주), 동장(16주)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 참여방법 : 포상센터의 포상지도자와 상담 후 e청소년 사이트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청소년 또는 포상담당관이 입회신청


활동철학

1. 다양한 활동(Various Activities) 2. 스스로 하는 활동(Self-Activity)

3.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Finding and Developing Talents)

4. 단계적 활동(Step by Step Activity)

5. 경쟁이 없는 활동(Non-Competitive Activity)

6. 성취 지향적 활동(Achievement-Focused Activity)

7.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Activity to be a Good friend)

8. 즐길 수 있는 활동(Enjoyable Activity)


활동기준

포상단계 활동구분 활동영역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금장 도전활동 24주(회) 24주(회) 24주(회) 2박3일/15시 7개 과제
성취활동 은장 미보유 청소년: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24주(회) 이상 수행
은장 도전활동 16주(회) 16주(회) 16주(회) 1박2일/10시 14개 과제
성취활동 동장 미보유 청소년: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16주(회) 이상 수행
동장 도전활동 8주(회) 8주(회) 8주(회) 1일/5시간 10개 과제
성취활 참여청소년은 봉사,자기개발,신체단련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추가로 8주(회) 이상 수행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진로개발활동은 활동 1회당 주 1회 간격, 매회 40분 이상

※ 단계별로 5가지 활동 영역 중 4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모두 이수해야 함

※ 탐험활동은 사전 기본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

※ 진로개발활동은 단계별 과제 수행시마다 1회 활동으로 간주하며, 진로개발활동은 워크북 활동, 캠프형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에 참여할 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명의 포상인증서 수여

- 포상사무국(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최 포상식 참석(금장단계청소년)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식 참석(포상운영사무국 자체 포상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여)

'청소년국제교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 국가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으로써, 정부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국가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민간부문에서는 청소년 단체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

추진방향

-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사회시민으로서 역량강화

-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의 교류 다양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증진

- 국내외 청소년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사업별 추진내용

번호 사업명 교류국가 인원 기간 운영시기 참가대상
1 국가간 청소년교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등 13개국 380명 10일 내외

파견

6~11월 만16세~24세
2 국제회의 참가단 미국, 대만 등 2개국 10명 2~6일 내 4~11월 만15세~24세
3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라오스, 몽골 등 4개국 137명 기관별 상이 6~10월 만15세~24세
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48개국 704명 기관별 상이 4~10월 만15세~24세
5 청소년 국외역사체험활동 미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 80명 기관별 상이 5~11월 만16세~24세
6 KOICA 글로벌연수 4개국 11명 14일간 3~11월 청소년 분야 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자
7 한·일 직원상호교류 및 포럼 일본 8 6~11월(6회) 6~11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안전한 청소년활동 현장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의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전반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하는 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공개


종합 안전·위생점검

- 점검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 점검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분야 :

점검분야 주요 점검사항
건축분야 누수,낙하물,안전난간,미끄럼방지 등
토목분야 지반침하,낙석,배수로정비,안전난간 등
기계 급수급탕,공조설비,우수,위생설비 등
소방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방화구획,위험물 취급 등
전기분야 인입구배선,누전차단기,배선용차단기,분전함 등
가스분야 정압실,압력조정기,가스계량기 등
위생분야 급수시설,보관시설,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등


안전·위생점검 추진절차:


안전·위생점검 특징

-안전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점검수행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시설물 안전관련 제반사항 및 안전관리 방안 제시

- 안전·위생점검 결과는 수련시설 종합평가에 활용


안전·위생점검 사후관리

- 안전·위생점검 등급을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안전·위생점검 결함 등 지적사항은 개·보수요구 및 조치이행 여부확인

- 결함사항 및 보수·보강방안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위생점검 결과 안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

목적

-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 모색

-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내용

- 청소년위원 및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


추진배경

-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방향

- 청소년관련 정책과제 해결중심기구로서의 역할강화

- 세계의 청소년 참여정책 기조에 맞추어 특별회의 기본모델 안착

- 국가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준거(Global Stand) 실현


추진일정

- 1~3월 : 청소년위원 선발 및 구성

- 4월 : 출범식 개최(의장단 구성, 특별회의 역할 및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교육)

- 5~9월 : 정책영역에 관한 현장 자료조사 및 정책발굴 활동 추진

- 7월 : 정책발굴워크숍 개최(정책과제 논의 및 발굴)

- 10월 : 본회의 개최(최종정책과제 도출), 관계부처 협의(제안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수용여부 확인)

- 11월 : 결과보고회 개최(정책과제 제안결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 등)

- 12월 : 평가회의 개최(특별회의 평가활동 및 발전방향 도출)


추진경과

- 2004년 : 시범사업(12.29.),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및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년 : 제1회(12.22.),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2006년 : 제2회(10.27.),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 2007년 : 제3회(11.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 2008년 : 제4회(11.21.),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 2009년 : 제5회(2010.1.12.),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 2010년 : 제6회(11.26.),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 2011년 : 제7회(11.18.),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 2012년 : 제8회(11.23.),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 2013년 : 제9회(11.22.),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2014년 : 제10회(11.21.),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 2015년 : 제11회(11.20.),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 2016년 : 제12회(11.24.),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 2017년 : 제13회(11.17.),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 2018년 : 제14회(11.23.),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 2019년 : 제15회(12.6.), '청소년 경제활동,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지원' 5개 분야와 특별과제 1건 포함 총 28개 과제 제안

- 2020년 : 제16회(12.4.),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 2021년 : 제17회(12.3.),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 2022년 : 제18회(12.2.),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

- 2023년 : 제19회(12.1.),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내다!’ 3개 분야 34개 과제 제안


추진성과

공공행정분야의 국제적 공인을 받은 최고권위의 상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분야 수상(`12.6.25, UN본부)

- 수상분야 :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선진 행정

※ 청소년 관련 업무로 UN 공공행정상 최초로 수상

- 19년간 649개 정책과제 제안, 관련부처에서 그중 89.8%인 583개 과제를 수용하여 정부에서 이행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제안과 정부의 정책 추진 요구가 일맥상통하게 추진 됨

'KYWA형 PBL사업'

KYWA형 PBL 모델: '청소년 행위주체성(youth agency)'과 '청소년활동 7대 핵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KYWA가 설계한 PBL 방식 청소년활동 모델.

  • PBL(Project Based Learning):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학습 모형. 좁게는 심층학습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인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법' 중 하나이자, 넓게는 기존 교육에 대한 성찰적 대안으로 학습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


배경 및 목적

- 배경 : 기하급수적 사회변화로 인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의 '목표 · 방식 · 내용'도 빠르게 변화

-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창의 ·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시기

- KYWA형 PBL 모델 개발 및 보급 : 2023.4.~11.

- KYWA형 PBL 모델 운영 지원 : 2023.4.~12.

- 지역형 PBL 모델 개발 지원 : 2023.5.~12.

- KYWA형 PBL 운영기관 대상 교육 및 학습형 간담회 운영(2023. 3. ~ 11.) (※ 예정)


KYWA형 PBL의 7가지 요소

  • GSPBL을 표방하는 KYWA형 PBL의 7가지 요소
  •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은 '실제성' 있는 '어려운 문제 또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탐구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또한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비평과 개선',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청중 앞에서 '공개할 결과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핵심 지식을 이해하고,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연계활동프로그램'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별 체험활동을 제공

우주과학, 농업과학, 생명과학, 해양환경, 환경활동 등 국립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지원


운영개요

KYWA는 청소년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국립청소년시설에서 활동을 제공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리더십활동, 안전활동, 인성활동, 진로활동 프로그램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생태감수성 및 환경의식 함양활동, 공동체의식, 의사소통 증진활동 프로그램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천문 및 항공우주 관련 진로프로그램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농업생명과학 프로그램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해양환경 감수성 증진, 해양안전·레저 자격과정, 해양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프로그램 제공

-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디지털프로그램


교육과정 연계 활동프로그램 운영내용

번호 기관명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연간 횟수)

장소
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교과 청소년독립군체험캠프

(중등교급)

연중

(연5회,회당120명이내)

천안
2 비교과 생존수영

(초등,5회기)

연중

(연3회, 회당150명 이내)

3 비교과 학교급 전환기 새출발 캠프

(초·중·고 교급)

연중

(연10회, 150명 이내)

4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교과(고교학점제) 환경생태숲

(고등, 찾아가는활동, 16회기)

연중 평창
5 비교과 내일로캠프

(중등교급)*인증 11361호

연중

(연10회, 회당 250명 내외)

6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교과(고교학점제)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

(34차시)

연중

(회기형)

고흥
7 비교과 우주과학 진로체험캠프

(초·중·고 교급)

연중

(집중형)

8 교과(고교학점제) 인류와 우주 대항해시대

(고등교급)*인증11443호

연중

(연10회, 회당 80명내외)

9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교과 농생명과학캠프

(2박3일)

연중 김제
10 교과 생과일(생명과학일상)캠프

(2박3일)

연중
11 비교과 청소년환경교육활동캠프 연중
12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교과(고교학점제) 요트조종교육과정 32시간 영덕
13 교과(고교학점제) 스킨스쿠버자격과정 40시간
14 비교과 바다지킴이

(해양환경동아리)

10회
15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비교과 Green행복캠프

*인증11601호

연중

(연 10회, 110명이내)

봉화
16 교과(자유학기제) 지구를위한 새활용

*인증0925호

연중

(연 2회, 회당 30명이내)

17 교과/비교과 범용 지구를 지키는표시

*인증0927호

연중

(연 2회, 회당 30명이내)

'시도센터 연계협력'

지역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③항*에 의거,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연계 · 협력하여 수행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③항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②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 · 협력한다.


주요사업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청소년성취포상제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고제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지역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및 정보제공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표

지역 기관명 전 화 홈페이지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2)849-0404 www.sy0404.or.kr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1)852-3461-2 www.busanyouth.net
대구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3)659-6210 active.daeguyouth.net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833-8057-8 www.inyouthvol.net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6 www.gjcenter.net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2)488-0732-3 www.tjyvc.net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2)227-0606-7 www.yesulsan.kr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4)864-7935 www.sjyouth.or.kr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5 www.ggyouth.or.kr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3)731-3704 www.gwysc.or.kr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3)220-6821-2 active.cbyouth.net
충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활동진흥센터

041)562-9003 www.cnyouth.or.kr/index_cnbosai.php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3)232-0479 www.jb0479.or.kr
전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1-280-9002 youth.jnyouth.or.kr
경북 경북행복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4)850-1004 www.gbywa.or.kr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5)711-1355 active.gnyouth.net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4)751-5041-3 jejuyouth.net

청소년지도자양성

'자격검정'

정의 및 역할

-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으로, 1992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 기준(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1]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 검정과목명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이수한 과목으로 인정함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에 한하여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2급 2, 4호 및 3급 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관련)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ㆍ객관식 필기시험 면접없음
2급(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3급 청소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 관련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되며, 면접시험은 응시해야 함
  • 검정과목명이나 인정범위 과목명에 “~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으로 포함된 경우도 이수과목으로 인정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구분 영역 이수과목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활동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활동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자격취득절차

'자격연수'

목적

-청소년지도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 및 청소년정책 사업의 이해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장 21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발급)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여성가족부고시)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연수개요

- 연수대상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 연수시간 : 30시간 이상

- 운영 : 연중

'보수교육'

목적

- 청소년지도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정보제공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

-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증진

-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분야의 전반적인 흐름 이해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대상기관 및 교육시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부과기준)


연수개요

교육대상 : 아래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1·2·3급 자격소지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교육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교육형태 : 온라인과정, 혼합형과정Ⅰ(온라인+당일형), 혼합형과정Ⅱ(온라인+1박2일형)


보수교육 연기신청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

'전문연수'

목적

- 청소년현장 및 협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정을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능력 배양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기회마련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양성)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관련규정

- 전문연수 관련규정다운로드 (홈페이지 참조)


연수개요

연수대상

-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및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외 교육내용에 관심있는 사람

- 컨소시엄 사업 연계 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시설·단체·관련 기관의 종사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유무와는 관계없이 참여가능

운영형태 : 출퇴근형, 집합식, 온라인

연수특전 : 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자격요건 중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개월 인정

운영방향

- (교육과정) 직무역량(교육대상 특성 반영)과 트렌드를 구분한 교육과정 개설

- (학습방법) 이론과 실기 교육시간의 적절한 분배로 참여식 학습(실습, 토론, 워크숍 등) 유도

- (교육환경) 합숙형 집체교육이 대부분으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강의환경 정비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정보교류) 청소년지도자간 소통의 장 마련


연수과정

구 분 연수내용
컨소시엄 과정 협약기관 재직자에게 수요맞춤형 교육 제공

- 청소년 탐험활동, 프로그램평가, 기후환경 과정 등

직무과정 청소년지도인력의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중심 교육 과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교육, 포상담당관 직무연수, 사내강사 양성 과정 등

이러닝 과정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가능한 상시학습 과정

- 스피치능력향상 교육, 데이터리터러시 과정 등

맞춤형 과정 참가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과정

- 청소년 재단·유관기관 및 시도센터 연계 CO-WORK 과정


수료기준

- 소정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 인정

- 단, 출석이 80%이상이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할 수 없음

구 분 연수기간 내 부적합한 행위
교육 중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질서 문란행위

- 불성실한 수업 참여 행위(ex. 잦은 전화통화, 무단결석, 지각 등)는 이석 처리 - 기타 학습활동을 저해할 경우 강의실 퇴실 후 이석 처리

연수생활 고의적인 기물파손 및 태도불량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

'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이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복수의 중소기업과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를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


관련법규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02호, 개정 2022.12.28.)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9호, 개정 2022.12.6.)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2022.06.28.개정)


사업목적

- 협약기업과 KYWA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개발하여 청소년지도인력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재직자 : 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

- 참여기관 : 교육비 부담 감소


사업개요

- 공동훈련센터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 협약기업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협약기업 현황은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사업운영 체계도


참여자격

- KYWA와 컨소시엄 협약체결을 원하는 청소년 시설·단체·관련 기업

※ 고용보험 체납사업장은 교육참여가 어렵습니다.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협약기업 종사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무료 교육 지원 대상이 아님(별도 비용 발생)


교육신청 절차


- 교육신청 :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온라인연수원→교육신청→전문연수(컨소)

- 신청기간 : 연중 (각 과정시작 14일 전까지)

- 교 육 비 : 무료(* 숙박형 교육은 숙식 제공, 출퇴근형 교육은 중식 제공 또는 비용 지급)

- 수강횟수 : 동일과정을 제외하고는 횟수 제한 없이 수강 가능

- 교육장소 : 천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협약체결 방법

- 협약서류를 다운로드 한 후 직인 날인하여 2부 작성한 다음 우편/등기 발송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동훈련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협약기업 선정

- 발송처 : 우)312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교촌리 246-1),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교육담당(041-620-7795~8)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운영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추진방향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 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기능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 제공

-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 보호자와 청소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운영

- 미래사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참여의식 체득을 위해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직업군 탐색과 직·간접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찾을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프로그램 운영


협력기관

- 민관협력을 통한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3월 ~ 12월

- 모집기간 : 1월 ~ 2월 중(홈페이지 공고)

- 사업대상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사업 분야

분야 주요내용
청소년 진로 활동 - 진로 탐색을 위한 자아 탐색,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진로정보 탐색 활동

· (자아탐색) 자기이해, 생애 탐색, 가치관 확립 등 · (진로이해) 직업 흥미 및 적성 탐색, 진로성숙도 탐색 등 · (직업이해) 직업관 확립, 일과 직업의 역할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등 - 진로설계 및 실천을 위한 진로 준비, 진로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활동프로그램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연계학기 등 포함 -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는 활동 - 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협력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10.6) 관련 사업 추진 등

청소년 디지털 활동 - 디지털 도구 이해·활용을 통한 자기표현, 타인 소통 역량 개발 활동

- 디지털화의 사회적 영향 이해 및 책임·윤리의식, 시민성 형성 활동 - 영상제작 관련 도구 이해와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표현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등

'수련활동지원'

학교단체 시범청소년수련활동

학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련활동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활동


취약계층청소년 활동사업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


특성화 활동

국립청소년시설(중앙, 평창, 우주, 농생명, 해양, 미래환경)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된 컨텐츠 중심의 체험활동을 제공


교육과정 연계 활동프로그램(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주제별 체험활동을 제공

우주과학, 농업과학, 생명과학, 해양환경, 환경활동 등 국립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지원

'청소년활동 안전강화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한 활동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안전지원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서비스


청소년활동 운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무상 지원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관리 역량 함양 및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분기별(3, 6, 8, 10월)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및 수요가 많을 시 조기 종료


실시일정: 4, 7, 9, 11월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수련시설, 신고·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등 청소년활동 운영시설 및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등


운영범위

- 분야별 시설안전 관리사항 전반 진단 컨설팅

- 시설 및 활동안전 점검결과(자가점검 포함)와 연계한 컨설팅

- 시설안전 관련 긴급사항 및 문제사항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 분야별 시설안전 관련문의(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 컨설팅 운영)


지원내용: 분야별 안전사항 확인, 분야별 점검방법 및 관리방법 제공, 안전 취약점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 야 세부 내용
건 축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옹벽 및 석축 등 건축시설의 안전성
토 목 비탈면, 담장 및 배수시설 등 토목시설의 안전성
기 계 급배수 위생설비, 공기조화·환기설비 등의 안전성
가 스 가스설비 및 관리상태 등
전 기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소 방 소방안전 관리영역(소방계획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의 안전성
위 생 조리환경의 청결 및 관리상태, 작업자의 위생관리, 식품 취급 사항 등
모험시설 하강 레포츠 와이어로프, 기둥 및 가이테이블, 플랫폼, 브레이크 시스템, 안전장비 등 안전사항 확인
챌린지
인공암벽 시설의 기초·구조물·패널상태·홀드, 빌레이 시스템, 안전장비 등 안전사항 확인

운영절차 및 방식

구분 절차
현장방문 온라인 신청 → 컨설턴트 배정 및 일정조율 → 신청기관 관련자료 제출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결과서 송부 → 만족도 조사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란?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

※ 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 및 수요가 많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 관련 누구나


상담범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및 운영관련 분쟁사항 법률 자문 지원 등

상담범위 주요 내용
활동안전 상해, 성범죄, 시설물, 위생(음식, 식중독) 등
시설안전 소방 · 전기 · 가스시설, 건축법 등 시설 전반
종사자 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등 지도자 안전보건 관련 사항

※ 신청사안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운영·안전사항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 상담 된 동일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관의 자체적·자율적인 판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상담절차 및 방식

- 신청서 접수 → 상담서비스 운영 → 안전법률상담 소견서 송부(이메일)

※ 소견서는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작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보호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 상담 내용은 해당 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므로 참고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담내용

- 해당 사고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신청 사고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법한 처리방법 안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배경

- ‘국토대장정’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 이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2013.5.28.개정, 2013.11.29.시행)

- 이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

- 이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로 개정(2014.1.21.개정, 2014.7.22.시행)


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

-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

※ 사전신고제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시군구 등)에 제출


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

구분 주요담당업무
여성가족부 신고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시·군·구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제) 및 정보공개사이트(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신고인(활동 주최자)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you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오프라인 신고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 주최자·운영자·보조자명단(시행규칙 별지 제2호),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신고 수리 후 의무사항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또는 단체))

- 신고 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

(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처리기관(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보험가입 등) 확인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신고 수리 후 3일 이내)


지원기관 : 컨설팅 등 제도 안내 및 홍보

비판, 논란

상임이사 채용 의혹[6]

2022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업무를 총괄 지휘할 상임이사 자리에 청소년계와 무관한 항공기 판금 부품 생산 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현 김아무개 상임이사를 채용했다.

김 상임이사는 경남 고성에 위치한 부친 설립 회사에서 판금부품 분야의 기계 가공과 조립등의 업무를 지휘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1월2일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흥원이 채용 전반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손연기 진흥원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연기 이사장은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 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진흥원 윤리경영 평가 부분에 "기관(진흥원)은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손 이사장이 채용 문제에 지적받은 것이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진흥원 상임이사(정책기획이사)의 채용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 상임이사 자리에 청소년계에서 일한 전력도 없고 본인을 판금 분야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분이 뜬금없이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상임이사 자리에 왔다. 법을 보면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경력과 자격,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무관해 보이는 분을 왜 임명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이사장은 "왜 청소년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상임이사에 임명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정책기획이사의 업무는 재무, 인사, 경영관리 업무다"라고 답했다. 또 "제가 2022년 11월 21일자로 진흥원에 왔을 때 이미 김아무개 정책기획이사(상임이사) 등이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인사 검증을 모두 마친 복수의 2인에 올라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손 이사장의 답변에 "청소년계의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의혹이 있고, 청소년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갑질 논란[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경비원들이 모멸감을 호소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4월 2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립청소년우수센터 자회사 파트너스 소속 경비원 A씨 등이 지난 18일 석식을 하던 중 같은 회사 B 직원에게 심한 욕감을 느꼈다는 것.

A씨는 "왜 같이 2명이 식사하느냐. 왜 경비실을 비웠느냐"고 B씨가 호통을 쳐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식당에는 어린학생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충분히 경비원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까지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자리를 비운 이유를 설명까지 했는데..."라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갑질한 사실이 있느냐. 경비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B씨는 "공문으로 질의하면 검토후 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식당 배식과정에서 굴욕감도 토로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음식을 배식판에 자율 배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뜨는데 더 못가져가게 식당 배식 집게로 음식물을 처버린다든지 째려보는 눈빛으로 항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해 참 서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은 없었다. 이런 것과 관련 들은 것은 있는데 갑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당에서 자회사 파트너스 직원간 폭언이나 시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을 통한 질문지를 보내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처럼 자회사 직원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측은 갑질논란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조차 듣지 않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낙하산 논란[8]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주요 고위직 자리에 여가부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줄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었다.

이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노조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진흥원 정책기획이사와 청렴감사실장에 여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여가부 출신 공무원 6명을 꽂아 넣어왔다"는 것이다. 임명은 형식상 진흥원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여가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이하 노조)는 "여가부가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자율 경영을 간섭하고 '갑질'을 일삼는다"며 지난 4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NGO신문 시민기자가 입수한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요 임원 채용 현황을 보면, 진흥원 감사실장과 사무처장이 진흥원 인사인지 여가부 인사인지 모를 정도다. 여가부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측은 "최근 청렴감사실장은 전직도 아니고 지원 당시 현직 여가부 공무원이 지원해 현재 진흥원 고위직으로 임명되었다"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당연하게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임원 자리가 마치 여가부 직제에 편성되어 있는듯한 처사라는 것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가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는 이제 도를 넘어 여가부 소속 공무원 생존을 위해 진흥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진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진흥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노조와의 TFT를 구성해 합의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직개편안'을 여가부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를 근거로 여가부가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조직개편안을 사유도 불명확하고 납득도 되지 않는 사유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무참히 짓밟는 횡포라 규정한 상태다. 또한 기관 운영 차질 책임을 지고 진흥원 경영진 사퇴와 이번 사태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021년 6월에 진행된 진흥원 제6대 이사장 선출과정에 개입했다는 후보자의 반발로 진흥원 인사를 죄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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