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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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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0:52 기준 최신판
개념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의 자치구 청년센터 근방에 사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지원기관이다.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시행일, 2023. 7. 24.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시기구분 | 청년정책 형성기
민선 5기 (2011.10~2014.6) |
청년정책 제도화기
민선 6기 (2014.7~2018.6) |
청년정책 발전기
민선 7기 (2018.7~2023.12.현재) |
---|---|---|---|
법제도 변화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정책변화 | - 미래혁신일자리 발굴
- 청년고용 교육, 훈련정채 추진 |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시 |
-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청년정책추진, 전달체계 관련 변화 | - 청년일자리팀 신설
- 청년허브 신설 - 청정넷 활동 시작 |
- 청년정책담당간 신설(1과 3팀)
- 청년의회(청정넷) - 청년활동지원신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
- 청년청 신설(1과 7팀)
- 청년의회 → 청년시민회으로 확대 - 서울청년센터 개관 |
의의 |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기로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구체적이 구분 없이 청년정책의 독자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청년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 청년의 네트워크와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허브와는 다르게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이 등장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청년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하였다.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 중점 사업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
2024년 1월부터 서울청년센터의 명칭이 '서울청년센터 오랑'에서 '서울청년센터 OO(자치구명)'으로 변경된다. 2023년 7월 중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까 개정되면서 청년정책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의 유형 및 기능을 개펴나고 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한 결과이다.[2]
구성과 역할
1. 구성
- (구조)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서울시-자치구(행정),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자치구 서울청년센터(민간위탁)으로 구성된다. 민간위탁은 시의 민간위탁과 구의 민간위탁으로 나뉜다. 시 민간위착의 경우 서울시 청년청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며 청년센터는 청년청으로 시행보고를 한다. 반면 구 민간위탁의 경우 서울시 청년청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가이드를 제공하며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치구가 청년센터를 지도 및 감독한다.
- (위치)2023년 12월 기준으로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은평구, 강북구, 강서구에서 개소를 완료하여 총 14개의 센터가 있다.
2. 역할
핵심목표 | 핵심전략 | 표준사업 |
---|---|---|
- 청년의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청년관계망 확대 |
- 청년의 정보·정책 접근성 증진
- 청년지원 인력의 역량강화 - 청년의 자기이해 증진 - 청년의 교류활동 확대 |
- 종합상담과 자원연계
- 청년지원 정보 집적과 자원 개발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청년공간 운영 - 지역의 청년협력망 구축 |
3. 운영 프로그램
- 상담오랑 : 청년지원매니저에게 청년 정책이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정보를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 프로그램 오랑 : 청년들의 소통, 그룹 상담, 지역 이슈에 관한 토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동네 정보퐁퐁 : 필요한 지역정보나 오랑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문자로 제공한다. 회원가입 시 청년지원매니저가 큐레이션 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4. 구체적 이용 흐름
종합상담 | 정보제공 | 프로그램 제공, 연계/후속 관리 |
---|---|---|
- 멤버십 신청서 작성
-종합상담 진행 : 매니저, 센터 소개 / 온오프라인 상담(욕구 파악) - 유형분류(욕구 기준) |
(1유형) 직접 정보 제공 | 청년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 |
(2유형) 전문기관 연계 | - 심리상담 : 청년활동지원센터, 심리지원동북센터, 복건복지상담센터 등
- 가족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 고민상담 : 온라인고민상담소 하이데어 - 분야별 상담 : 유니온센터(노동), 민달팽이 유니온·주거복지센터(주가), 청년지감트레이닝센터(금융) 등 | |
(3유형) 위기군 | -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겅강센터
- 자살예방 : 자살예방센터 | |
(4유형) 청년수당 문의 | - 서울시청년청, 청년활동지원센터 활력사업단에 상담 연결 |
참고문헌
- 정세정,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사용설명서.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 이창현. ""청년공간 효울화"···서울시, 청년센터'오랑'개편" 청년일보. 2023년 9월 2일.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5059.
각주
- ↑ 정세정,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13.
- ↑ 이창현, ""청년공간 효울화"···서울시, 청년센터'오랑'개편" 청년일보, 2023년 9월 2일,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5059.
- ↑ 정세정,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