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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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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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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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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간·쌍방향 수업 플랫폼인 "교실온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온닷" 은 토론 수업이 가능한 그룹 지정기능, 스팈 시능, 녹화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간·쌍방향 수업 플랫폼인 "교실온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온닷" 은 토론 수업이 가능한 그룹 지정기능, 스팈 시능, 녹화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 관련 근거 ==
== [https://www.hscredit.kr/data/gdDataDetail.do?seq=3319&pageNo=1#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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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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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본사항 / 가. 공통사항
|Ⅲ.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본사항 / 가. 공통사항
8) 선택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욕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8) 선택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욕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10)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10)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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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2024년 6월 19일 (수) 20:24 기준 최신판

내용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수강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운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또는 심화 과목들은 학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이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의의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운영유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수업 개방 범위", "참여 학교 유형", "수업 운영 방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업 개방 범위
거점형 저검 학교에서 과목을 걸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개방
학교 연합형 2~4개 인접학교가 협의하여 학교 내 미개설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 학교 학생에게만 개방
참여 학교 유형
일반고 간 연계형 수요가 적어 단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가 모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형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일반고-특목고 연계형 특목고에 개설되지 못한 보통교과 수업을 희망하는 특목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에 개설된 수업 수강 기회 제공
수업 운영 방법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면 수업 진행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하는 여러 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 모여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간·쌍방향 수업 플랫폼인 "교실온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온닷" 은 토론 수업이 가능한 그룹 지정기능, 스팈 시능, 녹화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3조(교육과정 등) 학교는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4. 고등학교 / 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준

1) 공통 사항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인정한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3호)
Ⅲ.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기본사항 / 가. 공통사항

8) 선택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욕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10)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